하버드 계열 다나-파버, 결함 있는 연구로 미 정부에 1,500만 달러 지급 합의

다나-파버 암연구소(Dana-Farber Cancer Institute)가 미국 보건·연구 보조금의 일부가 잘못 사용되었다는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 1,500만 달러(약 2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해당 기관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논문들에 조작되거나 중복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에 본부를 둔 다나-파버는 미국 법무부(Justice Department)와 체결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합의는 영국의 생물학자가 내부고발 형식으로 제기한 주장으로 촉발된 사안에 대한 것이다.

해당 내부고발은 웨일스 거주자이자 세포·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숄토 데이비드(Sholto David)가 2024년 1월에 블로그에 올린 분석에서 시작되었다. 데이비드는 다나-파버가 발표한 여러 연구에서 이미지가 재사용되거나 회전, 확대·왜곡되어 서로 다른 실험 조건을 나타내는 것처럼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다나-파버는 6건의 연구를 철회(retract)하려 했고 31건의 논문에 대해 정정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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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나-파버 연구진이 미국국립보건원(NIH) 보조금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조작되거나 중복된 이미지가 포함된 논문을 출판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합의문에서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표된 15건의 암 연구 논문이 잘못 표현되거나 중복된 이미지 또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NIH 보조금 신청서에 2015년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기술된 연구 결과를 기술하면서 그 논문 자체에 잘못 표현되거나 중복된 이미지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연구의 책임연구자(principal investigator)가 논문 준비 과정에서 연구자들에 대한 충분한 감독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나-파버는 합의의 일부로 자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나-파버가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혐의를 밝히고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을 고려해 감면 또는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고 밝혔다.

다나-파버 측은 합의 발표 직후 즉각적인 추가 논평을 내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근원인 소송은 2024년 4월 보스턴 연방법원에 데이비드가 제기한 것으로, 그는 연방의 False Claims Act(허위청구법)에 근거해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내부고발자가 정부를 대신해 허위 청구로 지급된 세금 환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내부고발자 보상과 관련해 합의문은 데이비드가 회수금의 17.5%를 수령하게 되며 이는 약 263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의 변호사는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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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부가 설명)

· NIH(미국국립보건원):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의학·보건 연구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연구비(보조금)를 통해 대학과 연구소의 기초 및 임상연구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

· False Claims Act(허위청구법): 연방정부에 대해 허위 또는 부정확한 청구로 지급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법률로, 내부고발자는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회수액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 연구 이미지 조작 및 중복: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 그래프, 전기영동 이미지 등이 다른 실험 결과처럼 재사용되거나 변형(회전, 확대, 축소, 자르기 등)되어 사실과 다르게 제시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연구 신뢰성 훼손과 학술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사건의 의미와 향후 파급효과

이번 합의는 다수의 학술 논문에 이미지 문제와 데이터 왜곡 가능성이 지적된 상황에서 연구기관이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다. 연구비의 투명성연구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향후 보조금 승인 및 연구 협력에 중요한 변수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한다. 첫째, NIH 및 다른 공적 연구지원 기관들은 보조금 집행과 연구 결과의 검증 과정에서 더 엄격한 감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연구윤리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연구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시스템을 보완할 재정적·행정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제약·바이오 업계 파트너십이나 임상시험 연계 연구에서 협력 기관의 신뢰성 평가가 강화되어 계약 조건이나 위험분담 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

금융 시장 관점에서는 다나-파버 자체가 상장기업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주가 영향은 없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학·연구기관 관련 펀드나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다소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연구 성과를 근거로 상장된 신약 후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학계와 긴밀히 연계된 스타트업들은 외부 투자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검증 자료와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받을 수 있다.


실무적·정책적 권고

기관 차원에서는 ▲데이터 관리 체계의 표준화 및 전산화, ▲연구 이미지·데이터의 원본 보관 의무화, ▲제3자 감사 혹은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책임연구자의 감독 의무에 대한 명문화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보조금 집행 후 일정 기간에 대한 표본 감사 확대, ▲연구부정 적발 시의 행정·형사적 제재 기준 명확화, ▲윤리기준 교육 의무화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연구윤리, 공적 자금의 투명성, 학술 출판의 신뢰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관·정부·출판사가 협력해 데이터 검증·투명성 제고 방안을 실질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주요 사실 요약

다나-파버는 미국 법무부와 1,500만 달러 합의, 합의는 2014~2020년 발표된 15건의 암 연구 논문에서 이미지·데이터 왜곡·중복 혐의를 포함, 내부고발자 숄토 데이비드는 소송 제기(2024년 4월) 및 블로그 분석(2024년 1월), 데이비드는 회수금의 17.5%인 약 263만 달러를 수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