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리콜된 유아용 조제분유를 계속 판매한 소매업체들에 대해 경고서(warning letters)를 발송했다. 대상은 타깃(Target), 월마트(Walmart), 크로거(Kroger), 앨버트슨스(Albertsons)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다. 이번 조치는 리콜 대상 제품이 매장 진열대에 남아 있어 소비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점을 이유로 한다.
2025년 12월 1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FDA는 각 소매업체에 보낸 경고장을 12월 12일자로 발송했다. 이 경고장은 매장에서 리콜 제품을 철수하고 소비자 노출을 차단하는 절차를 개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ByHeart 조제분유를 섭취한 영아 51명이 보툴리눔 중독 의심으로 입원했으나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제조사인 ByHeart가 일부 생산 로트를 11월 8일 먼저 리콜한 뒤 11월 11일 전체 재고로 리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FDA 조사관과 주(州) 파트너들은 리콜 공지가 발표된 이후에도 다수 주(複數州)의 여러 매장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 가능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FDA 경고장에는 각 소매업체별로 조사에서 확인된 유통 현황이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 타깃은 최소 20개 주의 매장 진열대에서, 월마트는 21개 주에서, 크로거는 10개 주에서, 앨버트슨스는 11개 주에서 리콜 대상 제품이 발견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 사례로 아칸소(Arkansas) 주 파트너는 리콜 발표 며칠 후에도 타깃 매대에 ByHeart의 1회용(single-serve) 팩이 ‘Sale!’ 할인 표시와 함께 놓여 있고 $2.00 할인 문구가 부착된 것을 관찰했다.
매장 직원들은 리콜 제품이 진열대에 남아 있던 이유로 여러 설명을 내놓았다. 설명 내용에는 리콜 공지 미숙지, 어떤 로트(lot)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혼선, 영향을 받은 모든 제품을 제거하지 못한 점, 리콜 통보 이후 도착한 재고를 재진열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FDA는 이러한 내부 관리 부실과 절차상 오류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FDA는 월마트, 크로거, 앨버트슨스가 후속 이메일로 요청한 개선 계획과 관련 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고장에는 각 회사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영업일 기준 15일 내에 답변할 것을 명시했다.
용어 설명
보툴리눔 중독(보툴리누스증)은 보툴리눔 톡신에 의해 신경계가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영아는 성인보다 증상이 더 위험할 수 있어 조제분유 안전성 문제는 특히 민감하다. FDA(미국 식품의약국)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으로, 리콜 조치와 유통 관리 감독 권한을 갖는다.
사건의 의미와 추가적 고려사항
이번 사례는 리콜 절차와 소매 유통망의 실시간 재고 관리·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한 취약점을 드러낸다. 리콜 발표 이후에도 제품이 매대에 남아 있었던 점은 제조사, 유통사, 매장 간 정보 전달 체계와 재고 회수 프로세스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대형 소매체인들이 광범위한 매장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앙 통보와 현장 실행 간 시차로 인해 소비자 노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규제·법적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FDA의 경고장 발송은 향후 추가 제재, 민사 소송,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다. 소매업체들은 리콜 미이행으로 인해 브랜드 신뢰성 손상, 리콜 처리 비용 부담, 잠재적 법적 청구를 맞을 수 있다. 이번처럼 영아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서는 소비자 반발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매출과 평판에 단기적·중장기적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시장·가격 영향
직접적 수급 충격이 발생할 경우 특정 브랜드 제품의 공급 공백은 대체 브랜드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아용 조제분유는 대체가 쉽지 않은 품목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구매를 앞당기거나, 신뢰할 수 있는 대체제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브랜드와 소매채널에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리콜 및 회수 비용은 관련 기업들의 비용 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본 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ByHeart의 리콜 자체가 전체 시장의 구조적 공급 부족으로 직결되었다는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소비자 행동과 실무적 권고
소비자는 우선적으로 제품 포장에 기재된 로트 번호(lot number)와 리콜 공지 내용을 대조해야 한다.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즉시 매장에 반품하거나 제조사/소매업체의 공지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 영아가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구토, 근육 약화,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소아과 전문의나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정책적 시사점
이번 사안은 리콜 시스템의 전 과정(제조→유통→소매→소비자)에 걸친 투명한 정보 흐름과 추적 가능성(tracking & traceability)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킨다. 디지털 재고 관리, 실시간 리콜 알림 시스템, 매장 교육·감사 강화 등 개선 조치가 요구된다. 규제 당국은 이번 경고장 발송을 통해 유통 단계에서의 이행 점검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운영상 부담은 단기적으로 소매업체들의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FDA는 경고장에 명시된 시한 내에 각 회사로부터 시정 계획과 실행 증빙을 제출받아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관련 기업들이 내부 통제 절차를 빠르게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