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장관, 한국산 수입품 일반 관세율을 11월 1일 기준 소급해 15%로 인하 확인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대한민국산 수입품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을 15%로 낮추되, 그 효력이 2025년 11월 1일소급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자동차를 포함한 품목이 대상이며, 이는 한국 정부가 자국의 미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2025년 12월 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루트닉 장관은 소셜 미디어 X(옛 트위터)에 게시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무역합의가 제공하는 “완전한 혜택“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 내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약속을 법제화 절차로 옮긴 점을 상기시키며, 이에 상응해 미국이 관세를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루트닉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해당 합의에 따라 일부 관세 — 자동차 관세 포함 — 를 15%로 인하하며, 효력은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고, 한국의 상호 관세율을 일본과 EU 수준에 맞추도록 ‘언스택(un-stack)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양자 합의는 앞으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될 수 있는 관세의 상한을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15%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과 대만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고 미국 측은 전했다.

주목

미국은 이전까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해 왔다. 여기에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근거한 국가안보 관련 자동차 관세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이른바 ‘상호주의(reciprocal)’ 관세가 포함돼 있었다.

용어 설명배경: 무역확장법 232조1962는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행정부가 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다.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1977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대외경제 거래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최근 몇 년간 대외 관세와 무역 제한의 법적 근거로 빈번히 거론돼 왔다. 기사에서 언급된 ‘언스택(un-stack)’은 중첩 적용되던 상호보복적 관세 체계를 풀어내어, 일본·EU와의 대우를 일치시키겠다는 취지를 뜻한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11월 초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IEEPA 기반 관세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향후 수주 내 관련 관세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의 최종 판단은 IEEPA를 통한 대외 관세 운용의 범위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집권 여당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한국이 약속한 미국 내 전략산업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조선업 등도 포함된다.

주목

루트닉 장관은 “한국의 미국 내 투자 약속은 우리의 경제적 파트너십과 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고 평가하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핵심 의미와 파급효과: 이번 조치는 관세율의 소급 인하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주목된다. 공식 발표대로라면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산 수입품의 일반 관세율이 15% 적용되며, 자동차는 명시적 대상이다. 또한 항공기 부품 관세 철회는 양국 항공·우주 공급망의 마찰을 줄이는 방향이다. 무엇보다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국가안보 관세 상한 15%는, 전략 품목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예측 가능한 범위로 묶어두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일본·EU와의 동등 대우’를 향한 언스택 조치는, 한국에 적용되던 중첩적·상호보복적 관세의 구조를 정리해 대외 통상환경의 일관성을 높이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대일·대EU와의 관세 수준 정합화라는 신호를 통해, 기업의 가격·조달 전략 수립 시 상대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법적·정책적 변동성 측면에서는 IEEPA 기반 관세사법심사가 여전히 변수다. 연방대법원의 향후 판단은 대외 관세 권한의 경계를 재정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안보·산업정책형 관세의 설계 방식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다만, 본 보도 범위 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11월 1일 소급 15% 인하, 항공기 부품 관세 철회, 언스택을 통한 일본·EU 정합화, 그리고 반도체·의약품 관세 상한이라는 네 축이다.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은 통상 관세 분류·신고·정산 과정의 정합성을 수반한다. 기사에 근거한 선에서 보면, 정책의 효력 발생일을 2025년 11월 1일로 특정함으로써, 그 날짜를 기준으로 관세율 적용 체계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항공기 부품핵심 품목별 적용 범위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약 키워드: 미국 상무부, 한국산 수입품, 관세율 15%, 11월 1일 소급, 자동차 관세, 항공기 부품 관세 철회, 언스택, 일본·EU 정합화, 반도체·의약품 15% 상한, 무역확장법 232조, IEEPA, 연방대법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