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과 연말 세무 계획: 차용인이 취해야 할 4가지 핵심 조치

미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및 정책 변경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변화는 일부 차용인의 세금 부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세청(IRS)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나 기대하던 환급의 규모까지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

2025년 11월 29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4,000만 명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결제 잔액은 $1.6조를 넘어선다. 이번 보도는 연말을 앞두고 차용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무 포인트와 함께, 올해 안에 실행할 4가지 실무 단계를 제시한다.

Student loans - CNBC
Alistair Berg | DigitalVision |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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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출 탕감의 과세 방식이 바뀌고 있다.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ARPA)에 포함돼 연방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액을 비과세로 보호하던 조항은 2025년 말 만료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big beautiful bill”은 이 조항을 연장하거나 상시화하지 않았으며, 다만 사망 또는 장애에 따른 탕감의 경우 연방 소득세 비과세를 명확히 했다.

이로 인해 미 교육부의 소득연계 상환계획(IDR) 하에서 12월 이후 빚이 탕감되는 차용인은 다시 연방 세금 고지에 직면하게 된다. IDR는 차용인의 가처분소득의 일정 비율로 월 상환액을 제한하는 대신, 20년 또는 25년 상환 후 잔액을 취소(탕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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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금 고지 규모는 상당할 수 있다.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칸트로비츠(Mark Kantrowitz)에 따르면, IDR에 등록한 차용인의 평균 대출 잔액은 $57,000 내외다. 22% 세율 구간인 차용인이 이 금액을 탕감받으면 $12,000+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12% 구간의 저소득 차용인도 약 $7,000의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올해(2025년)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연말 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차용인은 대출 서비스 업체와의 모든 납부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낸시 니어먼(Nancy Nierman), 뉴욕주 Education Debt Consumer Assistance Program 부국장

Year-end planning - CNBC


연말 전에 해야 할 4가지 핵심 조치

1) 탕감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수집·보관하라
뉴욕의 Education Debt Consumer Assistance Program 부국장 낸시 니어먼은 “2025년에 탕감 자격을 얻었거나 연말 전에 자격을 얻게 될 차용인은, 필요 시 해당 연도에 비과세 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 서비스 업체와의 납부 기록 일체를 반드시 저장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세법 전환기에는 기록이 세무상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탕감 발생 시점과 과세 규정의 효력이 엇갈릴 수 있어, 언제 탕감 결정이 확정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다.

2) 주(州) 세금은 별도로 나올 수 있음을 대비하라
칸트로비츠는 “올해 탕감을 받은 차용인도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으로 아칸소·인디애나·미시시피·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은 특정 경우 탕감액에 과세한다. 각 주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추정 납부현금 유동성 계획을 세워 세금 고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학자금 대출 이자공제를 정확히 계산하라
최근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사립·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연간 최대 $2,500의 소득공제는 유지된다. 칸트로비츠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율과 실제 납부 이자액에 따라 이 공제의 실질 가치가 연 $550 수준에 달할 수 있다. 이 공제는 Above-the-line 공제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소득 상한이 존재해, 2025년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85,000, 부부 공동 신고 $170,000부터 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업체는 매년 1월 양식 1098‑E로 해당 연도 이자 납부액을 IRS에 보고하며, 차용인에게도 사본을 제공한다.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서비스 업체에서 직접 발급받아 본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4) 체납 상태 해소세금 환급 압류를 피하라
체납 중인 차용인은 지금 바로 연체 해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21일부터 대출 추심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500만 명+디폴트 상태에 있다. 칸트로비츠는 “미 연방 세금 환급금 전액(환급성 세액공제 포함)이 체납 학자금 대출 상계로 압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용인은 연방정부의 Default Resolution Group에 연락해 소득연계 상환(IDR) 재등록이나 대출 재활 등 다양한 경로로 계좌를 정상화할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withholding)를 조정해 대규모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할 수 있으나, IRS 원천징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왜 지금 준비가 필요한가

연방 차원의 비과세 보호막2025년 말 만료되는 만큼, 탕감의 시기과세 기준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면 연말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문서를 정리하고, 탕감 진행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IDR 하에서 장기간 상환을 이어온 차용인은, 탕감 가능성과 과세 전환이 맞물릴수록 현금흐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문서 보관, 주(州)세 파악, 이자공제 계산, 체납 해소라는 4단계는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책이다.

Tax planning and contributions - CNBC


전문가 코멘트와 시사점

칸트로비츠의 추정치가 보여주듯, 평균 잔액 $57,000의 탕감이 두 자릿수의 세율과 결합하면 5자릿수 세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는 탕감 자체가 재무적으로 유리하더라도, 세후 현금흐름 관리 측면에서 납부 시점재원 마련 계획을 병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자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해 실질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손쉬운 절세 수단으로 남아 있다. 한편, 체납 상태의 방치는 환급 압류라는 강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용이 크다. 이 네 가지 조치의 공통분모는 타이밍과 기록이다: 탕감·공제·원천징수·정상화의 각 단계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어 풀이 및 핵심 개념

IDR(소득연계 상환계획): 차용인의 가처분소득에 따라 월 상환액을 제한하고, 20년 또는 25년 후 잔액을 탕감하는 연방 상환 프로그램의 총칭이다.

ARPA 비과세 조항: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에 포함된 규정으로, 2025년 말까지 학생대출 탕감액에 대한 연방소득세를 면제했다. 2026년부터는 연장 입법이 없는 한 비과세가 종료된다.

1098‑E: 대출기관 또는 서비스 업체가 해당 과세연도 이자 납부액을 IRS와 차용인에게 통지하는 양식이다. 일반적으로 1월 제공된다.

Treasury Offset(재무부 상계·압류): 체납된 연방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세금 환급 등 정부 지급금을 자동 상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학자금 대출 디폴트 시 적용될 수 있다.


핵심 체크리스트

1) 2025년에 탕감 자격을 얻었거나 연말 전 자격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납부 내역·통지서·서비스 업체와의 서신 등 모든 증빙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2) 본인이 거주하는 주(州)의 과세 규정(예: AR, IN, MS, NC, WI)을 확인하고 필요 시 현금 유동성 계획을 수립한다.

3) 올해 납부한 이자를 합산해 최대 $2,500 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하고, 1098‑E 수령 여부를 점검한다. Above-the-line 공제이므로 항목별 공제는 요구되지 않는다.

4) 디폴트 상태라면 즉시 Default Resolution Group에 연락해 IDR 재등록이나 대출 재활을 통해 계좌 정상화를 추진한다. 필요 시 원천징수를 조정하되, IRS 규정을 준수한다.


인용 발언

“필요한 경우, 이 정보는 비과세 대상 연도에 탕감 자격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쓰일 수 있다.” — 낸시 니어먼

“차용인이 계좌를 정상화하면, 세금 환급 상계를 중단시킬 수 있다.” — 마크 칸트로비츠


요약하면, 연말 세무 계획은 학자금 대출 차용인에게 선제적 방어다. 탕감 과세 전환을 앞둔 지금, 기록 보관·주세 대비·이자공제 계산·체납 해소의 4가지 행동을 통해, 예상치 못한 연방·주 세금환급 압류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