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 미국 IT 기업 애플이 자사 핵심 플랫폼 서비스인 Apple Ads와 Apple Maps가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이 정한 임계치(threshold)를 충족한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집행위가 성명으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다.
2025년 11월 28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Apple Ads와 Apple Maps를 해당 법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범주로 보고 임계치 충족 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성명에서 분명히 했다다.
EU 집행위는 이들 서비스에 대해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5 영업일의 검토 기간을 갖게 되며, 지정될 경우 애플은 6개월 안에 해당 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다.
핵심 개념 해설
디지털시장법(DMA)은 EU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규범으로, 일정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서비스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분류하고, 그중 시장 접근과 거래 매칭을 대규모로 좌우할 수 있는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틀이다다. 여기서 말하는 임계치는 법률이 정한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의미하며, 사업자는 스스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당국에 알릴 책임이 있다다.
이번 통보의 의미
애플이 Apple Ads와 Apple Maps가 DMA 임계치를 충족한다고 공식 통보했다는 사실은, 해당 서비스들이 EU 규제의 직접적인 심사 범위에 들어왔음을 시사한다다. 다만, 임계치 충족 통보는 곧바로 ‘게이트키퍼’ 지정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다. 집행위는 45 영업일 동안의 절차를 통해 각 서비스가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지정 필요성을 판단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된다다.
절차와 향후 일정
집행위가 게이트키퍼 지정을 결정할 경우, 애플은 6개월 내에 DMA가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다. 이는 일반적으로 플랫폼 운영 방식, 데이터 처리 관행, 자체 서비스와 제3자 서비스 간의 관계 정립, 그리고 이용자·사업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법률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과 기술적 구현을 정비하는 과정을 뜻한다다. 참고 지정 결정 전까지는 기존 운영이 유지되지만, 지정 시점부터는 정해진 이행 기간 내 구체적 변경이 요구될 수 있다다.
용어 설명과 독자 안내
– 핵심 플랫폼 서비스: 검색, 앱스토어, 광고, 지도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군을 지칭하는 규제 용어다다.
– 게이트키퍼: 이용자·사업자 연결을 대규모로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 부여되는 법적 지위로, 공정경쟁과 개방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 의무 준수를 요구받는다다.
– 임계치(Threshold): 법률이 특정 지위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 정량·정성적 기준으로, 사업자 자체 신고와 당국의 검토를 거쳐 판단된다다.
맥락과 파급 효과
브뤼셀을 중심으로 한 EU의 디지털 규제는 역내 시장 질서 확립과 함께 글로벌 사업자의 서비스 설계·운영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다. 이번에 Apple Ads와 Apple Maps가 DMA 임계치 충족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관련 서비스의 투명성과 접근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한층 구체화될 수 있다다. 다만, 현재 단계는 지정 여부를 가르는 심사 개시 국면으로, 집행위의 최종 판단까지는 45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결론에 따라 6개월의 이행 기간이 뒤따르게 된다다.
결론
요약하면, EU 집행위 성명에 따르면 애플은 Apple Ads와 Apple Maps가 DMA 기준을 충족한다고 알렸고, 집행위는 45 영업일 내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다. 만약 지정이 내려질 경우, 애플은 6개월 내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에 들어가게 된다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통보 자체가 지정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절차상 심사와 결정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