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멈, 아폴로·블랙록 등 8개 금융사 상대로 ‘부채 리파이낸싱 방해’ 반독점 소송 제기

워싱턴발미국 광대역 통신업체 옵티멈 커뮤니케이션즈(구 알티스 USA)가 아폴로 캐피털 매니지먼트, 블랙록8개 대형 금융사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이들이 담합을 통해 자사의 수십억 달러 규모 부채 리파이낸싱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2025년 11월 25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옵티멈은 피고 금융사들이 자신들의 대출과 채권 대부분을 지배하는 ‘협력(cooperative)’을 구성해 사실상 미국 레버리지드 파이낸스 시장에서 옵티멈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회사는 자금조달 경로가 봉쇄되었으며, 정상적인 조건의 차환과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금융사들은 2024년 7월 체결된 협정에 따라 옵티멈과의 어떤 거래든 3분의 2 초다수결(two-thirds supermajority) 승인을 요구하도록 규정했고, 개별 채권자가 협의체 동의 없이 옵티멈과 독자 협상하는 것을 금지했다. 옵티멈은 이러한 ‘집단 보이콧(group boycott)’이 연방법과 뉴욕주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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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멈은 이 같은 제약으로 인해 차입 비용이 인위적으로 상승했으며, 시장가격으로 자체 채무를 공개시장 매입(debt repurchase)할 기회도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자본 접근 제한이 재무적 유연성을 훼손하고 미래 재무전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했다.

피고로 지목된 기관은 아레스 매니지먼트, 골든트리, 제이피모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루미스 세일즈, 오크트리 캐피털, PGIM(프루덴셜의 자산운용 부문)이며, 앞서 언급한 아폴로블랙록을 포함해 총 8곳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본사 뉴욕 롱아일랜드시티에 위치한 옵티멈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향후 재무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to protect our legal rights and enhance our financial flexibility moving forward”라고 밝혔다.

옵티멈은 21개 주에서 주거 및 기업 고객 440만명에게 광대역, 비디오, 유선전화, 모바일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다. 이번 소송은 통신 인프라 투자와 채무구조 관리가 긴밀히 맞물리는 산업 특성상 레버리지드 파이낸스와 반독점 규제의 경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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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내용에 따르면 피고들은 옵티멈의 대출·채권의 약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신용시장 점유약 88%에 이르는 것으로 주장됐다. 옵티멈은 이러한 집중도가 경쟁 제한 효과를 낳아 자사의 거래조건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는 현재 지급능력을 유지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자본 접근을 차단하는 공모가 지속될 경우 파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유동성만기관리를 둘러싼 협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장은 피고 측 결속이 “is now threatening to starve Optimum of capital until it has to capitulate”라며, 옵티멈이 결국 굴복해 부채 관리상의 재량(flexibility)을 포기하도록 자본을 고사시키려 위협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는 보이콧에 준하는 행위로, 경쟁 제한적 합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옵티멈은 법원에 해당 협력(cooperation) 계약의 무효 확인과 함께, 금액 미상(unspecified)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의 향방에 따라 채권자 협의체의 의사결정 방식과 기업 차환 관행 전반에 변화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쟁점과 의미

이번 사안의 핵심은 채권자들 간의 공동행위가 어디까지 정당한 집단 협상으로 인정되고, 어디서부터 반경쟁적 담합으로 규정되는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은 이해관계 보호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조직할 수 있으나, 거래 차단이나 배제의 효과가 크고, 특정 채무자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는 구조가 되면 반독점법상 집단보이콧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소장에 적시된 3분의 2 초다수결 요건과 개별 협상 금지 조항은, 협상력 집중·결속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옵티멈은 이 장치들이 금리·스프레드 등 차입조건을 상승시키고, 유통가격 수준의 부채 매입을 어렵게 만들어 회사의 재무전략 선택지를 줄였다고 본다.


용어 설명 및 맥락해설

레버리지드 파이낸스(Leveraged Finance): 투자등급 이하 차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수익·고위험 대출·채권 시장을 가리킨다. 금리가 높고 계약조건(코버넌트)이 까다로운 대신, 차입자는 규모 있는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다.

리파이낸싱(Refinancing): 기존 부채를 새로운 부채로 대체하거나 조건을 조정해 만기를 연장하고 비용(이자)을 낮추는 행위다. 시장 접근이 막히면 차환 실패 리스크가 커지고, 이는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집단보이콧(Group Boycott): 다수 사업자가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를 공동으로 거부하거나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독점법상 문제 소지가 크며, 시장지배력경쟁제한 효과의 정도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초다수결(Supermajority): 통상 단순 과반보다 높은 특별 승인 기준을 뜻한다. 본 건에서는 3분의 2가 기준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요건은 합의 형성의 문턱을 높여 협상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


산업 및 시장적 파장

통신 인프라 기업은 대규모 고정투자안정적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레버리지드 파이낸스 시장에 자주 접근한다. 만약 법원이 본 사안의 협력 계약경쟁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무효화한다면, 향후 채권자 협의체의 정보공유·표결 구조 설계에 보다 엄격한 준거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단 협상의 재량 범위가 넓어져 차입자 측의 개별 협상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피고 측 보유비중 99%, 관련 시장 통제력 약 88%라는 수치가 제시된 만큼, 시장집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 차단의 실질 효과가 법원 심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양측 주장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전이며, 피고들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to protect our legal rights and enhance our financial flexibility moving forward.” — Optimum Communications

“…is now threatening to starve Optimum of capital until it has to capitulate” — Complaint


절차적 현황

옵티멈은 법원에 협력 협정의 무효금액 미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고 기관들의 공식 답변과 초기 절차(항변·각하 신청 등)는 향후 사건의 쟁점 정리에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본 소송의 결론은 레버리지드 파이낸스채권자 공동행위의 경계 설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