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강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enhanced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ESLR)을 포함한 레버리지 요건 완화 최종 규정을 승인했 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저위험 자산에 대해 손실흡수 완충 자본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른 은행 감독당국도 6월에 제안된 동일 규정을 순차적으로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 다.
2025년 11월 2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레버리지 기준을 합리화해 은행의 대차대조표 운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감독당국은 위험가중치와 무관하게 총익스포저 대비 최소 자본을 요구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본래의 ‘백스톱(backstop)’ 기능을 넘어 실제 영업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개편을 추진했 다. 특히 미 국채 등 저위험 자산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환경에서 리스크 비민감적(비위험가중) 자본요건이 과도하게 구속적이 됐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 다.
FDIC 실무진 메모에 따르면, 최종안은 대형 글로벌 은행의 전체 자본을 총 130억 달러(미화) 수준, 즉 2% 미만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된 다. 다만 해당 은행들의 예금취급기관(Depository Institution) 자회사 차원에서는 자본요건이 평균 27%, 금액으로는 약 2,13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 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레벨에는 다른 자본규제가 남아 있어 주주환원 확대에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독당국은 분명히 했 다.
준수 시점: 은행들은 4월 1일까지 새로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자발적 조기 적용은 2026년 초부터 허용된 다.
성장 촉진을 노리는 행정부 기조
이번 완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엄격한 규제 틀을 일부 되돌리는 첫 조치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 다. 감독당국은 현재의 레버리지 요건이 지나치게 부담스러워 대출 등 핵심 은행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 다. 반면 비판적 시각은, 안전장치 완화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높이고 그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다.
최종 규정은 6월 제안안과 유사하며, 각 은행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례해 자산대비 자본을 적립하도록 설계됐 다. 은행권은 그간 자산의 위험도와 무관하게 총익스포저에 일률 적용되는 레버리지 요건이 본래는 보조적 백스톱 역할에 머물러야 함에도, 최근 수년간 정부부채 급증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속요건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해 왔 다.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레버리지 요건이 과도할 경우 국채시장에서의 딜러 기능—특히 스트레스 국면에서의 매수·매도호가 제시와 재고 흡수—를 대형 은행이 꺼리게 만드는 역인센티브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 다. 이번 개편은 그러한 시장기능 훼손 가능성을 낮추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 다.
한편 FDIC는 소형은행을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 요건 인하 제안 규정도 승인했 다. 이에 따르면, 자산 100억 달러 미만 은행에 적용되는 커뮤니티 은행 레버리지 비율(Community Bank Leverage Ratio, CBLR)을 9%에서 8%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 다.
핵심 용어 설명과 맥락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은 총익스포저(대차대조표 내 자산과 일부 우발채무 포함) 대비 최소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규제로, 자산의 위험도와 무관하게 일률 적용된 다. 이는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반영해 자본을 요구하는 위험가중 자본규제(RWA 기반)와 구별되며, 레버리지 규제는 복잡한 위험모형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설계됐 다.
강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ESLR)은 대형·복합 금융그룹에 요구되는 상향된 레버리지 기준으로,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단계화된다. 이번 최종안은 ESLR의 부담을 낮춰 저위험·고유동자산(예: 미국 국채) 보유와 시장조성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이 반영돼 있 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은행을 거느린 상위 조직으로, 다른 형태의 자본규제(예: 총손실흡수능력 요건 등)에 의해 여전히 제약을 받는다. 이번 완화로 예금취급기관 자회사 차원의 규제가 느슨해지더라도, 지주회사 레벨의 제약으로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을 즉각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 다.
규정 세부효과와 시장 파급 가능성
FDIC 메모 추정치: 대형 글로벌 은행의 전체 자본은 약 130억 달러(2% 미만) 감소. 예금취급기관 자회사 자본요건은 평균 27%(약 2,130억 달러) 축소.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자회사 단의 규제완화는 대차대조표 수용능력을 넓혀 대출, 지급결제, 증권 중개·시장조성 등 은행의 핵심 기능에 여유를 줄 수 있 다. 특히 미 국채와 같은 저위험·고유동자산에 대한 보유비용이 낮아질 경우, 국채시장 유동성과 스트레스 시 가격발견 기능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 다. 이는 감독당국이 지적한 ‘과도한 레버리지 규제가 국채시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 다.
반면 위험관리 관점에서는, 레버리지 완화가 위험가중 규제의 보조적 안전판을 일부 얇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상존한 다. 레버리지 규제는 리스크 측정의 불확실성을 상쇄하는 성격이 강해, 완화 폭이 크면 경기 과열 국면에서 레버리지 누증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일반적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 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 차원의 다른 자본규제가 유지되고, 전체 자본영향이 2% 미만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점진적·표적형 성격이 두드러진 다.
커뮤니티 은행 레버리지 비율을 9%에서 8%로 낮추는 제안은 지역사회 기반 금융기관의 순이자마진 압박과 규모의 경제 한계를 감안한 조정으로 풀이할 수 있 다. 자본완충 부담이 경감되면 소규모 기업대출·모기지 등 지역 밀착형 금융공급의 연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나, 그만큼 감독의 정교함과 거버넌스 점검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라 평가할 수 있 다.
준수 일정과 이행 리스크
은행들은 4월 1일까지 새로운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자발적 조기 적용은 2026년 초부터 가능하 다. 일정상 내부 정책·리스크 한도 재설계, 자본계획 업데이트, 시장·유동성 리스크 테스트 재정렬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 다. 이 과정에서 대차대조표 재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레포시장과 채권딜러 재고 등 유동성 지표에 단기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독·시장 모두 이행 초기 지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 다.
요컨대, 이번 FDIC의 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국채시장 기능 보강과 실물대출 여력 제고라는 정책 목적과, 금융안정의 안전판 유지라는 보수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결정으로 해석된 다. 향후 다른 은행 규제당국의 동반 승인 여부와, 은행권의 실제 대출·시장조성 활동 변화에 따라 정책효과의 실체가 가시화될 전망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