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 — 대만의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이하 TSMC)가 최근 인텔(Intel)에 합류한 전 수석부사장 웨이젠 로(Wei-Jen Lo)를 상대로 대만 지식재산 및 상사법원(Intellectual Property and Commercial Court)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보안 우려와 관련돼 있음을 시사하는 가운데, 고용계약과 전직금지(Non-compete)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에 근거했다고 전했다다.
2025년 11월 25일, 로이터(Reuters)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전자우편 성명을 통해 로 전 수석부사장 관련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다. 회사는 소송 근거로 TSMC와 로 간의 고용계약 조항, 로가 체결한 전직금지 합의, 그리고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s Act) 등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다.
TSMC는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이번 소송은 TSMC와 로 사이의 고용계약 조항, 로가 서명한 전직금지 합의, 그리고 영업비밀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텔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다.
핵심 맥락과 절차적 의미
이번 사건이 접수된 대만 지식재산 및 상사법원은 지식재산권(IP)과 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특허·상표·저작권부터 영업비밀 및 공정거래·상사 이슈까지 포괄하는 전문화된 심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다. 통상 이 법원에서의 절차는 보전처분(가처분) 검토, 본안 심리, 증거조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영업비밀 비공개 심리 등 보호 장치가 병행될 수 있다다.
전직금지 조항은 기업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퇴직 임직원의 경쟁사 이직을 일정 기간·지역·직무 범위로 제한하는 계약 장치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경영상 이익 보호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 되며, 대만을 포함한 여러 관할에서 범위의 합리성과 보상 제공 여부, 기간의 적정성 등이 유효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검토된다다. 이번 보도에서는 해당 전직금지 합의의 구체적 조건이나 기간, 적용 범위 등 세부 조항은 공개되지 않았다다.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s Act)은 기술·경영·고객정보 등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를 보호하는 규범으로, 무단 사용·누설·취득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다. 기업들은 보통 이 법에 근거해 정보유출 방지와 권리구제를 병행하며, 법원은 비밀관리 실태, 정보의 독립적 개발 여부, 기밀 접근 가능성 등을 입증의 핵심 쟁점으로 본다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소송 근거 중 하나로 이 법을 적시했으나, 구체적 청구 내용이나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다.
사건의 현재 확인된 사실
– 원고: TSMC
– 피고: 전 수석부사장 웨이젠 로(Wei-Jen Lo), 최근 인텔에 합류
– 관할: 대만 지식재산 및 상사법원(Intellectual Property and Commercial Court)
– 근거: 고용계약 조항, 전직금지 합의, 영업비밀보호법 등 관련 규정
– 인텔 입장: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 답변 없음보도 기준
업계적 함의(일반론)로, 반도체와 같은 지식집약·장치산업에서는 핵심 인력 이동이 곧바로 기술 보호와 사업 전략의 민감 이슈로 연결되곤 한다다. 이직 과정에서의 합법적인 지식·경험의 활용과 영업비밀의 부적절한 사용을 구분하는 문제는 통상 정교한 입증을 수반하며, 법원은 문서·코드·설계·고객데이터 등 구체적 자료의 유출 여부와 독자적 개발, 공개 정보와의 경계 등을 세밀하게 판단한다다. 이러한 분쟁은 기업 보안 정책, 인수인계 프로토콜, 접근권한 관리 등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효과도 크다다.
절차 전망(일반론) 측면에서, 원고가 긴급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문서보존 또는 특정 행위의 금지 등 임시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다. 이어 본안 단계에서는 계약상 의무 위반의 존재, 전직금지의 유효성, 영업비밀 해당성과 침해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다. 다만 현재 보도 기준으로는 세부 청구 취지, 가처분 신청 여부, 향후 기일 등 절차적 세부는 공개되지 않았다다.
용어 설명
– 전직금지(Non-compete):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 취업이나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계약. 통상 기간·지역·직무 범위의 합리성이 요구되며, 과도한 제한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다.
– 영업비밀(Trade Secret):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합리적 비밀관리로 보호되는 정보. 무단 사용·누설은 민·형사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다.
– 지식재산 및 상사법원: 지재권과 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법원으로, 기술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와 전문성을 갖춘다다.
리스크 관리 시사점(일반론)으로, 기업은 이직자 데이터 반출 통제, 접근권한 분리, 보안 로그 감사, 비밀유지·발명승계 계약 업데이트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임직원은 퇴직 전후 의무와 경업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업무 종료 전 반환·폐기 절차와 서면 확인, 클린룸(독립 개발) 프로토콜 등이 활용된다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의 한계
본 보도는 로이터가 확인한 TSMC의 이메일 성명과 법원 접수 사실, 그리고 인텔의 즉각적 논평 부재만을 전한다다. 소송의 구체적 청구 취지, 손해배상 규모, 가처분 신청 여부, 전직금지 조항의 상세 조건, 영업비밀의 특정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다. 따라서 사건의 법적·사업적 파장은 향후 법원 제출 문서와 당사자 추가 입장에 따라 가늠될 전망이다다.
정리하자면, TSMC는 전직 임원인 웨이젠 로를 상대로 고용계약, 전직금지, 영업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대만 지식재산 및 상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인텔은 즉각적 논평을 내지 않았다다. 현재 공개된 범위에서 사건의 핵심은 계약상 의무와 법정 보호 규범의 적용에 있다다. 보도 시점에서 추가 정보는 제한적이며, 추후 절차 진전에 따라 구체적 쟁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