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국경 간 결제에 사용되는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논의에 정통한 두 명의 정부 당국자가 로이터에 밝힌 내용으로, 이는 브라질의 통상적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금융거래세(IOF) 체계에서 발생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2025년 11월 18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기밀 협의의 특성상 익명을 전제로, 재무부가 중앙은행이 이달 외환거래로 분류한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일부 국경 간 이체에 IOF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 자체에는 IOF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는 월별 면세 한도를 초과한 암호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세수 효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소식통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규제 허점을 메우는 데 있다고 강조했으나, 브라질이 재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고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브라질의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몇 년 새 급성장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시장을 주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기초 자산으로 담보되어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연방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최대 경제권인 브라질의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2025년 상반기 2,270억 헤알(약 $428억)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해당 거래액의 약 3분의 2는 테더(Tether)가 발행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T 매매였다. 반면, 가격 변동성이 자유로운 분산형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은 전체 거래의 11%에 그쳤다.
한 소식통은 중앙은행이 마련한 새 규제 프레임워크가 과세 체계 변경의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라질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저렴한 달러 잔액 보유 수단’으로 쓰인다는 판단에 기반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새 규정이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전통적 외환시장을 상대로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당국은 그간 스테이블코인이 투자보다는 결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어, 규제 공백 속에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2월 발효 예정 규정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매수·매도·교환을 외환거래로 간주한다. 이 분류에는 가상자산을 사용한 국제 결제 또는 이체, 카드 거래나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발생한 채무의 결제, 자가보관 지갑(self-custody wallet)으로의 자산 이전 및 반대 방향의 이동도 포함된다.
첫 번째 소식통은 정부가 사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중앙은행의 새 정의가 자동으로 세금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과세는 별도의 연방 국세청 지침에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월요일, 브라질 국세청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서비스 제공자까지 포함하도록 암호화폐 거래의 보고 의무를 확대했다.
연방경찰 관계자는 IOF 과세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다른 수입세를 부과하기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만약 기계나 원자재를 수입하며 공식적으로는 20%만 신고하고, 나머지 80%는 USDT로 보내 관세를 회피한다면, 그 경우 IOF는 가장 작은 문제일 뿐’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이런 방식의 암호화폐 이체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수입 대금 결제로 인해 정부가 연간 $300억이 넘는 세수를 놓치고 있다고 추산했다.
환율 $1 = 5.3128 헤알(보도 시점 기준)
용어 해설
– IOF(금융거래세): 브라질에서 외환 거래 등 특정 금융거래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거래 유형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본 기사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한 국경 간 이체에 IOF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자산에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로,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USDT(테더)가 대표적이다.
–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 규제 체계의 차이와 공백을 이용해 비용을 회피하거나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행위를 뜻한다. 외환 규제 대비 암호화폐 규제가 느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 자가보관 지갑(self-custody wallet): 거래소가 아닌 개인이 직접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보관·관리하는 지갑을 의미한다. 규정은 이런 지갑으로의 자산 이동도 외환거래 범주에 포함한다.
해설·전망
이번 검토는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외환거래로 분류한 직후 재무부가 과세 체계 정합성을 맞추려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과세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와 전통적 외환 간 비용 구조가 수렴해, 이른바 ‘우회 결제’ 유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세원 투명성 제고와 함께 자금세탁 리스크 억제를 목표로 한 당국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
시장 측면에서는 USDT가 거래 비중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IOF 적용 범위가 확정될 경우 영향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 해외 발행사·국내 사업자·결제 중개 네트워크는 보고·납세 절차 정비와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에 직면할 수 있다. 단, 중앙은행의 분류 변경이 자동으로 과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과세 시점과 범위는 연방 국세청의 세부 지침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정책 효과는 집행력과 데이터 가시성에 달려 있다. 국세청이 월요일 발표한 보고 의무 확대는 해외 서비스 제공자까지 포괄해, 거래 흐름을 한층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연방경찰의 지적처럼 암호화폐 경유 수입대금 관행에 대한 세관·관세 집행과 연계되면, 세수 누수 억제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규제 공백 해소와 세원 관리 강화라는 정책 목표가 명확해진 가운데, 2월 발효 예정의 중앙은행 규정과 후속 세무 지침의 정합성이 관건이다. 국경 간 결제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온 개인·기업은 향후 과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제 경로, 비용, 보고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