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이사 리사 쿡 해임 논란 관련: 변호인, 모기지 사기 의혹에 대한 상세 반박 제시

워싱턴 (로이터)연방준비제도(Fed) 이사 리사 쿡의 변호인은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 근거가 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신청서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상세한 방어 논리를 내놓았다. 그는 대출 서류에서 드러난 겉보기의 불일치는 당시 기준으로는 정확했거나, 다른 대출 관련 공시 정황을 감안할 때 사기로 볼 수 없는 “비의도적 기재(inadvertent notation)”였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17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쿡은 그동안 위법 행위를 부인해 왔으나, 연방주택금융청(FHFA)윌리엄 펄티 국장이 올여름 처음 제기한 사기 의혹에 대해 월요일 이전까지는 구체적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쿡은 법정에서 해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미 연방대법원은 현재까지 트럼프의 해임 시도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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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DoJ) 대변인은 본 사안과 관련해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소송,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서한에 따르면, 쿡의 변호인 애비 로웰미 법무장관 팸 본디에게 보낸 편지에서, 펄티가 제기한 형사 고발 요청(criminal referral)이 “사실관계에 대한 피상적 검토만으로도 무너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로웰은 해당 서한에서, 펄티가 제기한 두 건의 별도 형사 고발 요청미시간·조지아·매사추세츠세 곳의 부동산에 대해 쿡이 모기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기관을 고의로 기만했다는 증거를 전혀 성립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웰은 펄티가 트럼프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선별적으로 겨냥하면서, 공화당 인사들에 대한 유사 의혹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해당 서한을 즉시 입수하거나 그 내용을 독자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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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웰은 펄티의 최근 행보가 “쿡 이사 관련 형사 고발 요청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그 행보에는 FHFA 산하 패니매이(Fannie Mae)복수의 내부 감시관과 FHFA의 직무대행 감찰관(Acting IG)을 최근 해임한 조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서한은 로이터의 최근 보도를 인용해, 백악관이 FHFA의 직무대행 감찰관 조 앨런을 해임했다고 전했다. 이는 그가 버지니아 동부지검(EDVA) 연방검사들에게,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디스커버리(discovery) 자료를 제공하려던 직후였다고 했다.

제임스는 펄티의 법무부 고발 요청 이후, 은행사기대출기관에 대한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보복적(vindictive)·선별적(selective) 기소 등을 포함한 복수의 법적 근거를 들어 사건 각하를 구하고 있다.

쿡 사건은 현재 법무부 사면 담당 변호사이자 ‘웨퍼나이제이션(weaponization) 총괄’로 불리는 에드 마틴이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본디 장관은 마틴을 공인 인사 대상 모기지 사기 수사 지원을 위해 특별 보좌 연방검사(SAUSA)로 임명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며, 아직 누구에게도 기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애덤 시프에 대해서도 펄티의 요청에 따라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 쟁점과 맥락 정리

이번 사안의 핵심은 모기지 신청서의 ‘서류 불일치’가 범죄적 기망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다. 변호인단은 당시 기준으로 정확하거나 비의도적 기재였고, 대출기관에 대한 다른 공시가 병존한 만큼 사기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건의 출발점이 된 것은 FHFA 윌리엄 펄티 국장의 형사 고발 요청이며, 이는 정책·감독기관 내부의 감시 체계와 정치적 역학이라는 폭넓은 맥락과도 맞물려 있다.

대법원의 일시적 제동해임의 즉각적 집행을 막고 사법적 심리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내년 1월 변론은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와 독립기관 구성원의 법적 지위, 그리고 연준의 제도적 독립성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사 시점에서 실체적 기소는 제기되지 않았고 수사가 계속 중이라는 점이 시장과 정책 관계자 모두에게 주는 신호는 법적 불확실성의 지속이다.

용어 설명배경 이해

형사 고발 요청(Criminal Referral):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기관(예: 법무부)에 특정 사실관계를 검토해 형사 사건으로 다뤄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절차다. 그 자체가 기소유죄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감찰관(Inspector General, IG): 정부 부처·공공기관의 내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감독 당국자로, 비리·비효율·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보고한다. 직무대행(Acting)은 정식 임명 전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를 뜻한다.

디스커버리(Discovery) 자료: 형사·민사 소송에서 증거 개시를 위해 당사자들이 교환하거나 법원·검찰에 제공하는 자료를 뜻한다. 핵심 증거의 출처·연관성·적법수집 여부가 중요하다.

웨퍼나이제이션(Weaponization): 원래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기관·법집행 수단의 정치적 남용을 지칭하는 용어다. 기사에 등장하는 ‘총괄(czar)’은 해당 이슈를 조정·조사하는 조정 책임자 성격으로 쓰였다.

선별적·보복적 기소: 유사 사안 중 특정 인물만을 표적으로 삼는다거나, 정치적 동기 등 보복을 목적으로 한 기소라는 주장을 담는 방어 논리다. 입증 기준은 높고, 법원은 사실관계·절차적 정당성 등을 엄격히 본다.

제도·정책적 시사점

첫째, 연준 이사에 대한 형사 의혹 제기와 대통령의 해임 시도라는 조합은 통화정책의 독립성 논쟁과 직결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법적 결론과 별개로, 독립기관 구성원의 신분 보장정치적 영향력의 경계에 관한 사법부의 기준이 다시 확인될 전망이다.

둘째, 감찰·내부통제 체계의 안정성 문제다. FHFA 및 패니매이 내부 감시 기능의 지도부 변동은 이해충돌·감시 공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는 모기지 금융시장규제 신뢰시장 투명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수사·기소의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이다. 법무부가 정치적 고발 요청객관적 증거 사이에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사건의 향배를 좌우한다. 기사 시점에서 기소 없음수사 진행은, 증거 보강과 법률 검토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기사 기반

대법원: 트럼프의 쿡 해임 시도 효력 일시 정지, 1월 변론 예정.
법무부: 진행/잠재 소송 불개입 원칙 확인, 기소 없음, 수사 계속.
로웰 서한: 형사 고발 요청의 근거 빈약 주장, 선별적 겨냥 문제 제기.
로이터·WSJ: 일부 서한 내용은 독자 검증 불가 명시.
관련 수사: 레티샤 제임스 사건·애덤 시프 사건 각각 진행 중.

종합하면, 본 사건은 연준의 제도적 독립성, 감찰 체계의 신뢰성, 수사·기소의 중립성이라는 세 축에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기사 시점에서 법원의 본안 판단검찰의 기소 여부미정인 만큼, 향후 대법원 변론수사 진행이 결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