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계좌(401(k), IRA 등)에 자금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면 복리의 힘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다. 인출을 늦출수록 자금이 성장할 기회가 늘어난다. 다만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필수 최소 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MD)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RMD 시작 연령은 73세이며, 직장 기반 은퇴계획 보유자는 은퇴 시점까지 RMD를 유예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2025년 11월 15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RMD의 첫 인출은 법적으로 정해진 마감기한 이후의 첫 4월까지 이행해야 하며, 그 다음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RMD를 마쳐야 한다. 인출 시점을 연초로 할지, 연말로 할지에 따라 세금과 현금흐름, 투자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
아래에서는 연초 인출의 장점과 주의점, 연말 인출의 전략적 이점과 단점, 그리고 월별 분할 수령이라는 제3의 선택지를 비교해, 은퇴자에게 가장 실용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연초 인출: 세금 가시성과 유연성
일부 재무 전문가들은 연초에 RMD를 먼저 인출할 것을 권한다. 전통적 IRA와 401(k)에서의 인출금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RMD 규정이 해당 계좌에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은 최소한 RMD 금액만큼은 증가하게 된다. 연초에 RMD를 받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 윤곽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이후의 소비·저축·기부 계획을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MD가 실제 지출 수요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더 큰 자선기부로 연결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연초 인출은 최근 몇 년간 빈번했던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자금을 방어하는 역할도 한다. 보도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2025년 4월 변동성지수 52.3, 2024년 8월 38.57을 기록했다고 전하며, 30 초과는 고변동 구간으로 극심한 등락 가능성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변동성이 높을 때 RMD를 일찍 확보해 두면 급락 구간의 평가손에 노출되는 규모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연초에 큰 금액을 인출하면, 예컨대 6월에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계좌 잔고가 줄어든 상태이므로 상승 과실의 일부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한 단점이다. 즉, 하방 방어는 되지만 상방 참여는 제한된다.
연말 인출: 전략적 세금 고려
상당수 납세자는 12월까지 기다렸다가 RMD를 인출한다. 이는 계좌가 더 오래 세전으로 성장할 시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몇 가지 세무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원천징수를 통해 추정세금 납부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많은 은퇴소득은 자동 원천징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은퇴자들이 분기별 추정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이때 은퇴계획 관리자가 RMD에서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도록 지시하면 된다.
미국 국세청(IRS)은 이러한 원천징수를 연중 균등하게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최소 납부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패널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말 RMD는 자선기부 계산도 수월하게 만든다. IRS 규정상, IRA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공인 자격 자선기부(QCD)는 세금 없이 가능하며, 이 전략은 과세소득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말 인출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RMD를 늦게 받으면 그 금액을 과세계좌로 재투자할 시간 여유가 줄어든다. RMD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재투자해 1년 이상 보유하면 자본이득세로 과세되며, 이는 대다수 납세자에 대해 현재 최대 15%로, 과세소득 47,151달러를 넘는 구간의 일반소득세율보다 낮다. 둘째, 로스(Roth) 계좌 전환을 고려한다면, 현행 세법 하에서 로스 계좌로 자금을 이전한 뒤에는 RMD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로스 전환은 세후 성장을 가능케 하고 상속인에게도 세금 없는 인출을 허용하지만, 전환·인출의 연도별 순서는 전략상 민감하다.
제3의 선택지: 월별 정기 수령
연초·연말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확신이 없다면, 월별 정기 지급을 계좌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예산 수립과 현금흐름 관리가 쉬워지는 반면, 투자 성과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다. 매월 균등 수령은 가격 변동에 분산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연중 세무·기부·의료비 등 불규칙 지출에 맞춰 실무적 편의를 제공한다.
핵심 정리: RMD 시점에 정답은 없다
결국 정답은 개인별로 다르다. 예산, 세금 상태, 자산배분, 유동성 선호, 자선기부 계획, 상속·유산 목표 등 요소가 상호작용한다. 연초 인출은 세금 가시성·하방 위험 관리에 유리하고, 연말 인출은 세전 성장의 기간 연장·원천징수의 유연성·QCD와의 결합에서 장점이 있다. 월별 수령은 생활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시장 타이밍 리스크를 줄이는 타협안이다.
용어와 제도 간단 해설
RMD(필수 최소 인출): 일정 연령 이후 세금유예 은퇴계좌(전통적 IRA·401(k) 등)에서 매년 최소한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미이행 시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IRA/401(k): 개인형 은퇴계좌(IRA)와 직장 제공형 확정기여계획(401(k)). 전통적 형태는 세전 납입·세후 인출, 로스 형태는 세후 납입·세금 없는 성장을 특징으로 한다.
과세소득: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RMD는 일반소득으로 잡혀 해당 연도의 한계세율과 상호작용한다.
자본이득세: 과세계좌에서 1년 이상 보유 후 발생한 이익에 부과. 기사에 따르면, 대다수 납세자 기준 최대 15%로, 일반소득세율이 더 높은 구간(예: 47,151달러 초과)보다 유리할 수 있다.
QCD(자격 자선기부): IRA에서 자선단체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의 기부로, 해당 금액만큼 과세소득을 증가시키지 않는 효과가 있다.
시장 변동성 지수: 보도는 연준이 2025년 4월 52.3, 2024년 8월 38.57을 측정했다고 지적한다. 30 초과는 고변동 구간으로 간주되어 급격한 등락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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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RMD는 타이밍에 따라 세금·투자·현금흐름이 교차하므로, 연초에 세액 추정과 기부 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원천징수와 QCD를 정교하게 배치하는 혼합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모든 결정은 계좌 형태·연령·소득 구조·의료비 등 개인 변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자신의 현금흐름 캘린더와 세무 일정을 기준으로 년초·년말·월별 중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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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GOBankingRates.com에 처음 게재된 ‘This Is the Best Time of Year for Retirees To Take Their RMDs’의 번역·재구성본이다. 원문: https://www.gobankingrates.com/retirement/planning/the-best-time-of-year-for-retirees-to-take-r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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