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2026년 퇴직연금 401(k)의 직원 불입 한도(contribution limit)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403(b), 대부분의 457 플랜, 그리고 연방 공무원 대상의 Thrift Savings Plan(TSP)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5년 11월 13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IRS는 2026년 직원 선택적 연기(deferral) 한도를 24,500달러로 상향했다. 이는 2025년 23,5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 금액이다. 해당 상향은 401(k), 403(b), 다수의 457 플랜, 그리고 연방 TSP에 일괄 적용된다.
아울러 IRS는 만 50세 이상 가입자를 위한 캐치업(catch-up) 불입 한도와 개인퇴직계좌(IRA) 관련 2026년 불입 한도, 그리고 Roth IRA 불입을 위한 소득 기준 상향도 공개했다. 특히 2026년부터 만 50세 이상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캐치업 한도는 8,000달러로, 2025년 7,500달러에서 500달러 증가한다. 다만, 만 60~63세 가입자의 경우 Secure 2.0 법률에 따른 특별 규정이 유지되어, 추가로 11,25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 60~63세 구간의 추가 한도는 2025년과 동일하다.
핵심: 2026년 기본 직원 불입 한도 24,500달러에 더해, 만 50세 이상은 8,000달러, 만 60~63세는 11,250달러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IRS의 이번 조정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례 조정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불입 한도 상향은 퇴직 저축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근로자가 세제혜택 계좌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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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행태·참여 현황
Vanguard의 2025년 How America Saves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401(k)에서 불입 한도를 ‘최대한도로’ 채운 참가자는 14%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1,400개 이상의 적격 플랜과 약 500만 명에 가까운 참가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보고서에서 고용주 납입액을 포함한 평균 합산 저축률은 약 12%로 추정되었다.
Fidelity Investments의 별도 분석에서는 2025년 2분기, 직원·고용주 불입을 합산한 평균 401(k) 저축률이 14.2%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은 25,000개 이상의 기업형 플랜과 2,460만 명의 참가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데이터 범위와 모집단이 상이하므로 수치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국 근로자들의 퇴직저축 참여가 고용주 납입과 함께 평균 두 자릿수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일정 맥락
이번 IRS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식시키는 예산 법안에 서명한 지 수 시간 후에 이뤄졌다. 또한 발표 약 한 달 전, IRS는 2026년 적용을 위한 다수의 인플레이션 조정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연방 소득세 과표 구간, 자본이득세 과표 구간 상향, 그리고 가족 관련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수치 정리
• 2026년 401(k) 기본 불입 한도: 24,500달러 (2025년 23,500달러 대비 +1,000달러)
• 만 50세 이상 캐치업 불입 한도(2026): 8,000달러 (2025년 7,500달러 대비 +500달러)
• 만 60~63세 특별 캐치업(2026): 11,250달러 (Secure 2.0에 따른 규정, 2025년과 동일)
• 적용 대상: 401(k), 403(b), 대부분의 457 플랜, 연방 TSP
위 캐치업 금액은 모두 기본 불입 한도 24,500달러에 추가되는 상한이다.
용어 설명과 제도 이해
401(k)는 미국 민간 부문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직원이 급여의 일부를 세제혜택 계좌에 불입하면 과세 이연 또는 사전 과세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03(b)는 비영리기관·공립학교 종사자를 위한 유사 제도이며, 457 플랜은 주·지방정부 또는 특정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DC형 제도다. Thrift Savings Plan(TSP)은 연방정부 근로자 및 군인을 위한 퇴직저축 제도다.
개인퇴직계좌(IRA)는 개인이 별도로 개설하는 퇴직저축 계좌로, 전통적(Traditional) IRA와 Roth IRA가 대표적이다. Traditional IRA는 불입 시점의 세제 혜택(소득공제 등)과 과세 이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Roth IRA는 사후 과세로 불입하지만, 요건 충족 시 인출 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Roth IRA의 불입 자격은 소득 기준에 의해 제한되는데, IRS는 2026년 이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직원 선택적 연기(deferral) 한도는 근로자가 세전 또는 Roth 형태로 급여에서 떼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최대액을 뜻한다. 캐치업 불입은 만 50세 이상에게 허용되는 추가 납입 상한이며, Secure 2.0은 이러한 규정을 세분화해 만 60~63세에게 더 높은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등 제도 정비를 단행한 연방 법률이다.
분석: 한도 상향의 함의
이번 불입 한도 상향은 실질 구매력 보전과 퇴직자금 축적 가속을 동시에 겨냥한다. 평균 임금 상승과 물가 흐름을 감안하면, 명목 한도의 상향은 동일 저축률을 유지하더라도 금액 기준으로 더 많은 자금을 퇴직 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한다. Vanguard와 Fidelity의 데이터가 시사하듯, 고용주 납입이 더해질 경우 총 저축률은 두 자릿수에 머무르지만, 실제로 한도를 가득 채우는 참가자의 비중은 낮다. 이는 소득 수준, 생활비 부담, 부채 상환, 단기 유동성 선호 등 다양한 요인과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정책 측면에서 IRS의 발표 타이밍은 예산 정상화와 세제 인플레이션 조정이 맞물린 맥락과 일치한다. 이미 IRS는 연방 소득세 과표와 자본이득세 과표, 가족 관련 조항 등 2026년 다수 항목을 선제적으로 조정했다. 불입 한도 상향은 이러한 연쇄적 인플레이션 조정의 핵심 구성 요소로, 가계의 장기 자산형성과 퇴직 보장성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용 포인트
• 2026년부터 기본 한도(24,500달러)와 캐치업 한도가 동시 상향되므로, 급여 공제 비율과 연간 불입 일정을 점검해 연말 부족 불입이나 초과 불입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용주 매칭이 있는 경우, 매칭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우선 불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 여력이 되면 상향된 연간 한도를 고려해 추가 납입을 검토할 수 있다.
• 만 50세 이상, 특히 만 60~63세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캐치업 구간과 한도를 정확히 파악해 연금 적립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정리
IRS는 2026년 401(k)와 유사 제도의 직원 불입 한도를 24,500달러로 상향하고, 만 50세 이상 캐치업 한도를 8,000달러로 인상했다. 만 60~63세는 Secure 2.0에 따라 11,250달러의 특별 캐치업이 유지된다. Roth IRA의 불입 자격 설정에 쓰이는 소득 기준도 상향되며, IRA 불입 한도 역시 조정되었다. Vanguard와 Fidelity의 방대한 표본 분석은 미국 근로자의 평균 합산 저축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한편, 한도 최대치 불입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IRS의 조정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퇴직저축의 실질 가치를 보호하고, 장기적 자산 축적 경로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