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설계나 가계 재정 점검을 할 때, 많은 미국인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이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해 줄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언제 연금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수령액은 크게 달라진다. 미국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청구 개시 연령이 수령액 결정의 핵심 변수다.
2025년 11월 12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70세까지 연금 청구를 미루면 월 최대 5,108달러($5,108)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정년 연령(Full Retirement Age, FRA)인 66~67세에 청구하면 월 4,018달러($4,018)가 상한이며, 62세 조기 청구 시 최대액은 월 2,831달러($2,831)로 낮아진다. 현재 은퇴 근로자(retired workers) 기준 평균 월 수령액은 약 1,999.97달러, 모든 연금 수급자 평균은 1,948.17달러 수준으로 집계된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세후 실수령 기준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
최대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위한 요건
사회보장세 과세 임금 상한(taxable wage cap)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에 최대 수령액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장기간에 걸쳐 연간 과세 임금 상한 이상을 꾸준히 벌어야 한다. 2025년 상한은 176,100달러로, 전년(2024년)의 168,600달러에서 상향됐다. 둘째, 연금 청구 연령을 70세로 최대한 지연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월 약 5,108달러의 최고액이 가능하다.
SSA는 개인의 가장 소득이 높았던 35년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평균낸 뒤 그 결과로 기본급여를 산정한다. 이 35년 동안 매년 세금이 부과되는 최대 임금을 납부했다면, 최대 연금에 근접하거나 도달할 자격이 생긴다. 즉, 소득의 일관성과 고소득 기간의 길이, 그리고 청구 시점이 핵심 변수다.
핵심 수치 요약:
• 70세 청구 최대: 월 5,108달러
• 정년(66~67세) 청구 최대: 월 4,018달러
• 62세 조기 청구 최대: 월 2,831달러
• 평균 월 수령액(은퇴 근로자): 1,999.97달러
• 2025년 과세 임금 상한: 176,100달러 (2024년 168,600달러 → 상향)
용어 설명: 한국 독자를 위한 핵심 개념
정년 연령(FRA)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공식 정년으로, 현재는 66~67세 범주에 해당한다. 과세 임금 상한은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연간 소득의 최대 한도를 의미하며, 해당 상한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사회보장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SSA-1099는 매년 1월에 수령하는 사회보장급여 명세서로, 전년도에 받은 연금 총액을 보여주며 연방 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또한 combined income(결합소득)은 사회보장급여와 기타 과세 소득을 더해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과세 비율(예: 최대 85%) 판단의 기준이 된다.
사회보장연금, 세금을 내야 하나
사회보장연금의 과세 여부는 은퇴 후 총소득 구조에 좌우된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급여와 투자소득 등 비교적 단순한 항목을 연방에 신고하면 되지만, 은퇴 이후에는 연금, 배당, 임대, 자영업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이 얽혀 과세 판정이 복잡해진다. SSA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는 연방 차원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외의 소득이 상당한 수준일 경우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자영업 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추가 과세 소득이 존재하면, 결합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사회보장급여의 일부가 과세될 수 있다. 매년 1월 발송되는 SSA-1099(사회보장급여 명세서)는 전년도 수령액을 보여주며, 이를 바탕으로 연방 세금 신고 시 해당 급여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주(州)별 사회보장연금 과세: 2025년 지형
2025년 기준, 41개 주는 사회보장급여에 주(州)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9개 주에서는 사회보장급여가 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콜로라도, 코네티컷, 미네소타, 몬태나,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다만 거주 주와 관계없이 연방 차원의 과세 가능성은 소득 수준과 신고 유형 등에 따라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대 수령액을 받아도, 실제로는 얼마나 내나
은퇴자 결합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최대 85%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세율이 85%라는 뜻이 아니라, 급여의 최대 85%가 과세 소득으로 계산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월 5,000달러대의 최대 사회보장급여를 받더라도, 자영업·배당·이자·임대 등 다른 소득이 충분히 크다면 사회보장급여의 상당 부분이 연방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거주 주가 과세 주라면 주세까지 추가될 수 있다.
반대로, 사회보장급여 외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연방 차원에서 과세되지 않거나, 과세 비중이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세후 실수령은 연금 청구 시점, 평생 소득 이력과 함께 은퇴 후 소득 포트폴리오(과세·비과세·이연과세 자산의 구성)에 의해 좌우된다.
실무 팁과 전략적 시사점전문가 통찰
첫째, 청구 연령 전략이 중요하다. 건강 상태, 기대수명, 배우자 급여, 현금흐름 수요를 종합해 62세 조기 청구의 현금흐름 장점과 70세 지연 청구의 종신 보장 소득 극대화를 비교해야 한다. 둘째, 세금 다각화가 실수령을 좌우한다. 사회보장급여 외 소득의 타이밍과 출처(예: 과세 계좌 vs. 로스형 비과세 인출)를 조절해 결합소득을 관리하면 과세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거주 주 선택이 중요하다. 41개 주는 사회보장급여에 주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주 여부가 세후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라. 매년 1월 수령하는 SSA-1099로 전년도 수령액을 확인하고, 다른 소득 자료와 함께 연방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소득 대체율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대 수령액을 받더라도 세후 실수령은 개인별 소득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금 외 현금흐름 설계 없이는 은퇴 생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인 소득·세무·투자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출처 및 구성
본 기사는 나스닥닷컴에 게재된 GOBankingRates의 보도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이다. 본문 정보에는 SSA(미국 사회보장국)의 수치와 GOBankingRates의 설명이 포함돼 있으며, 케이틀린 무어헤드(Caitlyn Moorhead)가 취재에 기여했다. 원문: GOBankingRates, “Social Security Taxes: How Much You Really Get With the Maximum Benef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