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STON —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이 일요일 늦게, 미국 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소득층 4,200만 명에게 지급되는 이달의 식품 보조(SNAP) 급여를 전액 지원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도록 허용했 다. 이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행정부에 대해, 해당 급여의 전액 집행을 지시한 판사의 명령을 멈추지 말라는 취지다.
2025년 11월 10일, 로이터(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에 소재한 제1연방순회항소법원(1st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지난 목요일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판사가 내린 결정을 정지시키기를 거부했 다. 해당 결정은 미 농무부(USDA)가 다른 용도로 따로 책정해 둔 40억 달러를 지출해, 미국인들이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흔히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식품 보조 제도 급여를 전액 받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이 다.
다만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이는 금요일에 케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대법관이 연방지방법원의 존 맥코넬 판사가 내린 하급심 명령에 대해 잠정적 집행 정지를 명했기 때문이 다. 잭슨 대법관의 이 임시 중지는 제1연방순회항소법원 결정 이후 48시간 동안 유지된 다.
잭슨 대법관의 명령과 그에 앞선 법원 판단들, 그리고 소송의 중심에 선 행정부와 여러 주(州) 정부의 발표가 맞물리며,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미국의 반(反)기아 식품 보조 프로그램의 운영 상태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 다.
USDA는 토요일 각 주 정부에, 잭슨 대법관의 명령 이전에 전액 SNAP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원상 복구(undo)”하라고 지시했 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 다.
USDA 통지: “잭슨 대법관 명령 이전에 취해진 전액 지급 준비 조치들은 ‘되돌릴 것(undo)’. 불이행 시 재정적 불이익 발생 가능.”
행정부는 제1연방순회항소법원 심리에서, 사법부는 연방 예산을 배정하거나 지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 다. 따라서 맥코넬 판사가 USDA에 대해 비상 예비기금을 넘어, 일명 “은유적인 소파 쿠션 속(metaphorical couch cushions)”에서라도 자금을 찾아 전액 SNAP 급여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 다.
행정부 주장: “판사는 ‘은유적 소파 쿠션’을 뒤져서라도 돈을 찾으라고 강제할 수 없다.”
행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의회(Congress)에 돌리며, 정부 셧다운을 종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 다. 상원(Senate)은 일요일, 연방정부 재개방을 목표로 하는 조치에 절차적으로 진전을 이뤘으며, 월요일 기준 셧다운은 41일째를 맞았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과 의미
이번 사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예산 배정 권한 분리라는 헌법적 원칙하에서 사법부가 집행부에 특정 지출을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행정부는 사법부의 지출 강제 권한 부재를 강하게 주장했고, 하급심과 항소심은 이번 달 SNAP 급여의 전액 집행을 위한 사법적 개입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했다. 둘째, 사회안전망의 연속성이다. 42백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수혜자의 식료품 구매력이 셧다운 상황에서 끊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익이라는 점이 부각됐 다. 다만 대법관의 임시 정지로 인해 즉각적 정책효과는 제한되고 있으며, 향후 48시간의 추가 절차 이후 법원의 최종 지침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 다.
배경 설명: SNAP, 셧다운, 그리고 법원 구조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은 미 농무부가 관장하는 대표적 식품 보조 프로그램으로, 흔히 푸드 스탬프로 불린다.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월별 급여를 지급하며, 식료품 구입에 사용된다. 본 기사에서 언급된 전액 지급은 해당 월에 원래 책정된 급여를 감액 없이 지급한다는 뜻이 다.
정부 셧다운은 의회에서 예산안 혹은 임시 지출안이 통과되지 못해 비필수 공공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 다.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복지·보조 프로그램의 집행 불확실성과 행정 혼선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사례처럼, 특정 급여의 법적 집행 근거와 재원 전용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법원·행정부·주정부 간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 다.
미국 연방 법원 구조에서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보스턴에 위치하며, 하급심인 연방지방법원 판결을 재검토한다. 연방대법원은 그 위에 있는 최상급 법원으로, 대법관의 긴급 명령은 하급심 판결의 일시 집행 정지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본 건에서도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의 임시 정지가 48시간 효력을 유지하며, 이 기간 동안 USDA와 각 주는 정책 집행의 속도 조절을 요구받고 있 다.
향후 관전 포인트
첫째, 48시간 임시 정지 이후의 법원 지침이 SNAP 급여 지급의 연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둘째, 상원이 추진 중인 연방정부 재개방 조치가 실제 예산안 타결로 이어질 경우, 사법적 개입의 필요성은 빠르게 감소할 수 있 다. 셋째, USDA의 주(州) 정부 지침이 계속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어, 각 주의 급여 집행 일정과 행정 리스크 관리가 변동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의회·행정부·사법부 간 권한 경계에 관한 이번 쟁점은, 향후 유사한 예산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선례적 참고점으로 기능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