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은 인생의 중요한 재무 이정표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만 추진해야 한다고 머니 전문가 데이브 램지(Dave Ramsey)는 강조한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원금과 이자, 재산세, 주택보험, 개인모기지보험(PMI), 주택소유자협회(HOA) 회비 등 모든 주거 비용 합계가 실수령 소득의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2025년 11월 9일, 나스닥닷컴(Nasdaq.com)에 실린 GoBankingRates 보도에 따르면, 한 통의 라디오 상담 전화가 그 원칙의 현실적 의미를 드러냈다. 램지는 ‘더 램지 쇼(The Ramsey Show)’에 상담을 요청한 한 여성의 사례를 통해, 과도한 모기지 비중이 가계 재정을 어떻게 압박하는지 상세히 지적하며 해당 주택비 지출을 “stupid(어리석다)”고까지 표현했다.
알아둘 것: 기사 원문은 주택 소유의 숨은 비용을 경고하는 관련 자료(6 Hidden Costs of Homeownership That Can Wreck Your Budget)와 저축액 5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해야 할 일(6 Things You Must Do When Your Savings Reach $50,000) 등으로 이어지며, 주택 구매·보유 의사결정에서 총소유비용(TCO) 관점이 필수임을 상기시킨다.
상황 제시: “모기지 상환액이 지나치게 클 때”
8명의 자녀를 둔 유타주 거주자 케이티(Katie)는 전업주부로, 최근 자신의 주거비가 자신을 “미치게 만든다”고 호소했다. 그의 가계는 매달 3,900달러의 모기지 상환액을 부담하고 있었고, 남편은 가정의 유일한 소득원으로서 연 120,000달러를 번다. 소득은 클리닉의 의사 보조(Physician Assistant)로서의 정규직 급여에 파트타임 근무와 매주 혈장(plasma) 기부 보상이 보태진 결과였다.
이에 대해 램지는
“당신네 집 상환액은 실수령 소득의 50%에 해당한다.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어리석음의 영역(stupid zone)’이었다.”
라고 말했다. 그는 25% 원칙을 크게 넘어선 50%대 주거비 비중이 현금흐름의 경직성과 재무적 취약성을 즉시 키운다고 지적했다.
케이티는 이 집을 산 이유를 “부모님 댁 지하실에서 벗어나고, 남편의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램지는 재무적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의 과도한 점프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머니 집 지하실의 사실상 ‘무주택’ 상태에서 월 4,000달러에 가까운 상환으로 갔다. 작은 단계가 아니라 대도약(great leap)이었다.”
고 강조했다.
원문은 이어 주택 순자산(에쿼티)을 활용하기 전 반드시 물어야 할 3가지 질문을 소개하며, 무리한 차입·대환 또는 주택담보신용한도(HELOC) 사용이 현금흐름과 장기자산 형성에 미칠 파급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환기한다.
램지의 처방: “집을 팔라”
램지의 결론은 명확했다. 해당 주택을 매각하라는 것이다. 그는 이 가족이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집에 살고 있다고 단언했다.
“집값(상환액)은 실수령의 약 1/4 수준이어야지, 절반이어선 안 된다. 특히 8명의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즉, 현금흐름을 살리는 다운사이징이 최우선이라는 취지다. 그는 ‘주거비/실수령’ 비율을 25% 내외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안 찾기: “월 2,000달러 수준의 합리적 선택”
케이티는 집을 판 뒤 트레일러로 이주하는 극단적 방안을 거론했지만, 램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다. 그는
“월 2,000달러 정도의 주거비로 살 수 있는, 조금 떨어진 지역을 찾아보라. 그게 합리적이다. 이 문제를 없애자.”
라고 조언했다.
램지는 임대든 매매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매달 나가는 고정 주거비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가계의 지급여력과 비상자금 형성 능력이 회복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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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추가로 다음 주제를 제시한다. (1) 연 10만 달러 생활수준으로 은퇴하려면 필요한 자금, (2) 2025년에 당신에게 수천 달러 손해를 줄 수 있는 3가지 투자 미신, (3) 돌발 금융위기에 대비해 똑똑한 사람들이 쓰는 두 가지 도구, (4) 원금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돈을 확실히 불리는 법.
출처 및 면책
이 기사는 원래 GoBankingRates.com(Dave Ramsey Says This Common Mortgage Mistake Is Financially ‘Stupid’)에 게재된 내용이다. 본문 말미의 면책 조항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담긴 견해와 의견은 전적으로 작성자의 견해와 의견이며, Nasdaq, Inc.의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용어 풀이: 독자를 위한 핵심 개념 정리
실수령 소득(Take-home pay): 세금, 연금·보험료 등 공제 후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뜻한다. 램지의 ‘25% 원칙’은 세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하다.
개인모기지보험(PMI): 일반적으로 다운페이(보통 20% 미만)가 부족한 대출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다. 채무불이행 시 대출기관을 보호하는 성격으로, 대출자의 월 주거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주택소유자협회(HOA) 회비: 커뮤니티 관리, 공용시설 유지 등에 쓰이는 정기 회원비다. 지역·단지별로 편차가 크며, 예산 수립 시 누락되기 쉬운 비용 중 하나다.
주택 순자산(Home Equity): 주택 시가에서 남은 대출잔액을 뺀 값이다. 에쿼티 활용(대환·담보대출·HELOC 등)은 현금 유동성을 보강할 수 있지만, 부채 상환능력과 이자비용 증가, 변동금리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해설: 재무 원칙으로 본 램지 조언의 함의
이 사례의 핵심은 주거비 비중이다. 월 3,900달러라는 상환액이 세후 소득의 절반을 차지한다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차량수리비·교육비 같은 변동비가 발생할 때 즉시 현금흐름이 경색된다. 또한 비상자금 축적 속도가 느려지고, 신용카드나 고금리 대출 의존 가능성이 커진다. 램지가 ‘월 2,000달러 수준’의 주거비를 제안한 것은 25% 원칙에 가깝게 구조를 낮춤으로써 현금흐름의 안전마진을 되찾으려는 시도다.
주거비 비율을 낮추는 다운사이징은 단기적으로 이사·거래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채상환 여력 제고, 비상자금·은퇴저축의 재가동, 스트레스 완화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램지가 임대와 매매의 형식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 것은, 소유보다 지속가능한 현금흐름이 우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요컨대 이 보도는 ‘좋은 집’보다 ‘좋은 비율’이 삶의 질과 재무 건강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주거비/실수령 25%라는 간명한 기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다수 가구가 고정비 과중이라는 구조적 위험에서 한 걸음 비켜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