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박스: 미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도널드 트럼프 관련 주요 소송 정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1월 재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조치에 대한 일련의 헌법·행정소송을 연달아 다루고 있다. 쟁점은 미 연방준비제도(Fed), 관세, 이민 정책, 국내 군 병력 배치, 출생지시민권, 트랜스젠더 권리, 연방 공무원 및 기관위원 해임, 교육부 해체, 교사훈련·의학 연구 보조금 삭감, 대외원조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2025년 11월 6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해당 사안 다수를 긴급 심리 또는 신속한 절차로 다루고 있으며, 하급심의 가처분을 집행 정지하거나 해제하는 명령을 통해 각 정책의 효력을 임시로 좌우하고 있다. 아래는 현재·최근 심리 또는 결정된 핵심 사건들이다.

용어 해설배경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1977년 제정.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대외경제 제재 권한을 규정한다.
TPS(임시보호지위): 분쟁·재해 등 국가적 위기에 처한 특정국 국민에게 일시적 체류·노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Immigration Parole(이민 ‘패롤’): 긴급 인도주의 또는 중대한 공익 사유로 일시적 입국·체류를 허용하는 재량 제도다.
Alien Enemies Act(1798): 전시 등 상황에서 적성국 국민 처분 권한을 규정하는 역사적 법률이다.
Expedited Removal: 신속추방 절차. 특정 요건 충족 시 정식 심문 없이 단기간 내 추방이 가능하다.
FOIA(정보자유법): 연방기관의 기록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이다.
독립위원회: FTC, CPSC 등 의회가 독립성을 부여한 규제기관을 가리킨다. 통상 위원 해임에 ‘정당한 사유(for cause)’ 요건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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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TARIFFS — 트럼프 관세
대법관들은 11월 5일 변론에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수·진보 성향 대법관 모두가, 국가비상사태를 위한 1977년 법(IEEPA)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수준의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지, 또는 대통령이 의회의 관세 입법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날카롭게 추궁했다. 다만 일부 보수 대법관은 대외관계에서의 대통령 고유 권한을 강조해 결론이 첨예하게 갈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급심은 기업들과 12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최종 판결은 6월 말까지 나올 전망이다.

CHICAGO-AREA TROOP DEPLOYMENT — 시카고 지역 주방위군 배치
행정부는 10월 17일, 일리노이 주 및 지역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지역에 주방위군 수백 명을 배치하려는 트럼프의 조치를 허용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민 집행에 반대하는 시위로 연방 재산과 인력이 위험에 처했다는 이유로 배치를 정당화하면서, 이를 중지시킨 에이프릴 페리 연방지법 판사의 명령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페리 판사는 현지 상황을 고려할 때 군 투입 사유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FIRING FED GOVERNOR — 연준 이사 해임 시도
대법원은 연준 이사 리사 쿡의 해임을 둘러싼 변론을 1월에 청취할 예정이다. 이는 연준 독립성에 대한 전례 없는 법적 공방으로,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 한 첫 사례다. 법무부의 집행정지 요청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급심의 임시 금지 명령으로 인해 트럼프는 잠정적으로 쿡을 해임할 수 없다. 1913년 연방준비법은 연준 이사 해임에 ‘정당한 사유(for cause)’를 요구하지만, 그 정의나 절차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쿡이 취임 전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쿡은 이를 부인한다.

첫 흑인 여성 연준 이사인 쿡은 8월,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하겠다고 밝힌 뒤 소송을 제기했다. 쿡은 트럼프의 주장이 해임 권한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자신의 통화정책 견해를 이유로 한 사전구실(pretext)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론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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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TRADE COMMISSION FIRING — FTC 위원 해임
대법원은 12월 8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민주당계 위원 레베카 슬로터 해임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원은 사건 진행 중 잠정적으로 트럼프가 슬로터를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슬로터는 임기 만료 전(2029년) 해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의회가 설계한 독립기관에 대한 대통령 통제를 둘러싼 90년 전 판례의 재검토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7월, 로렌 알리칸 연방지법 판사는 해임을 막는 명령을 내리며 임기 보호 조항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다는 행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IRTHRIGHT CITIZENSHIP — 출생지시민권 제한
행정부는 9월 26일, 트럼프의 출생지시민권 제한 시도의 합법성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미국 헌법 해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쟁점이다. 법무부는 1월에 서명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하급심이 차단한 판결 2건을 상고했다. 해당 명령은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시민권 인정을 거부하도록 연방기관에 지시했다.

앞선 절차에서 대법원은 6월 27일, 전국단위 효력하급심 가처분을 제한했지만, 이 판결은 출생지시민권 명령의 즉각 시행을 허용하지 않았고 명령의 합헌성 자체를 판단하지도 않았다.

IMMIGRATION RAIDS — 남부 캘리포니아 이민단속
대법원은 9월 8일, 인종·언어를 근거로 한 표적 단속을 허용해 트럼프의 강경 이민 노선을 뒷받침했다.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합리적 의심 없이 인종·민족성, 스페인어 사용 또는 악센트 등을 근거로 정지·구금을 금지한 마메 프림퐁 연방지법 판사의 명령 집행을 중단시켰다. 프림퐁 판사는 7월 11일, 이러한 단속이 미 헌법 수정4조불합리한 수색·압수 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본 바 있다.

TPS FOR VENEZUELAN MIGRANTS — 베네수엘라인 TPS 박탈
대법원은 10월 3일, 수십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 철회를 다시 허용했다.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여,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TPS 종료 권한이 없다고 본 에드워드 천 연방지법 판사의 명령을 정지했다. 대법원은 이미 5월에도 천 판사의 잠정 중지 명령을 해제한 바 있다. TPS는 전쟁·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국가 출신자에게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제공하는 인도주의 제도다.

REVOKING IMMIGRATION ‘PAROLE’ — 이민 패롤 취소
대법원은 5월 30일, 베네수엘라·쿠바·아이티·니카라과 출신 등 53만2,000명에게 부여된 패롤철회를 허용했다. 법원은 인다라 탈와니 연방지법 판사의 집행정지 명령을 멈추고, 소송 진행 동안 행정부 조치가 유효하도록 했다. 행정부는 패롤 철회로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절차 적용이 쉬워진다고 밝혔다.

DEPORTATION OF VENEZUELANS — 베네수엘라인 추방(1798년 법 적용)
대법원은 5월 16일, 전시용으로 역사적으로 사용된 1798년 법에 근거한 베네수엘라인 추방을 계속 차단했다. 적정한 적법절차 없이 추방을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ACLU가 대리한 이주민 측의 중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앞서 대법원은 4월 19일 텍사스 구금시설에서 추방 예정이던 수십 명에 대해 임시 중지를 명한 바 있다.

대법원은 4월 7일, Alien Enemies Act 적용의 합법성 다툼과 별개로 추방 집행 방식에 제한을 두었다. 행정부는 해당 베네수엘라인들을 트렌 데 아라과 범죄조직 연계로 묘사했으나, 가족과 변호인들은 이를 부인했다.

‘THIRD COUNTRY’ DEPORTATIONS — 제3국 송환
대법원은 6월 23일, 당사자에게 위험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본국 외 제3국으로의 송환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하급심의 의미 있는 기회 제공 명령을 해제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 정책의 효력이 살아났다. 보스턴의 브라이언 머피 연방지법 판사는 4월 18일, 해당 정책이 적법절차를 위반할 개연성이 크다고 봤고,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OUTH SUDAN DEPORTATIONS — 남수단 송환
7월 3일, 대법원은 머피 판사가 제3국 송환과 관련해 보호 조치를 부여했던 사건에서, 남수단 송환을 추진하려던 행정부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다. 법무부는 6월 23일 대법원 결정이 5월 21일 별도 명령에도 적용된다는 명확화를 요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WRONGLY DEPORTED SALVADORAN MAN — 잘못 추방된 엘살바도르인
4월 10일, 대법원은 엘살바도르로 오추방킬마르 아브레고미 귀환을 행정부가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4월 4일 폴라 크시니스 연방지법 판사의 귀환 명령을 무력화해 달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아브레고는 메릴랜드에 거주했고,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 시민이다.

6월 6일,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아브레고가 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불법 이민자 운송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아브레고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3월 12일 ICE에 의해 체포돼 MS-13 연계 여부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인들은 이를 부인한다. 그는 3월 15일, 엘살바도르로 향한 3편의 추방 비행 중 하나에 탑승해 송환되었으며, 그 비행에는 베네수엘라인들도 포함돼 있었다.

PASSPORTS FOR TRANSGENDER PEOPLE — 트랜스젠더 여권 성별 표기
대법원은 11월 6일, 여권 성별 표기를 출생 시 지정 성별로 한정하는 행정부 정책의 집행을 허용했다.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정책을 막았던 가처분이 해제됐고,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책 효력이 유지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권에 출생 시 성별을 표시하는 것은, 출생 국가를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평등보호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줄리아 코빅 연방지법 판사는 이 정책이 헌법상의 평등보호를 침해한다며 이전에 이를 차단했었다.

TRANSGENDER MILITARY BAN —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대법원은 5월 6일, 트랜스젠더의 미군 복무 금지 정책 집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군은 현역 트랜스젠더 병력의 전역신규 지원 거부를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전국적으로 막았던 벤저민 세틀 연방지법 판사의 명령은 효력이 정지됐다. 세틀 판사는 정책이 평등보호에 위반될 개연성이 크다고 본 바 있다.

MASS FEDERAL LAYOFFS — 연방 대규모 감원
7월 8일, 대법원은 행정부가 대규모 정원감축(RIF)과 다수 기관의 축소를 추진하도록 허용했다. 법원은 수전 일스턴 연방지법 판사가 5월 22일 내린 감원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감원 대상에는 농무부·상무부·보건복지부·국무부·재무부·보훈부 등 10여 개 이상의 기관이 포함됐다. 일스턴 판사는 트럼프가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은 집행 정지를 통해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ERS — 소비자제품안전위(CPSC) 위원 해임
7월 23일, 대법원은 트럼프가 메리 보일, 알렉산더 헨-사릭, 리처드 트럼카 주니어세 명의 민주당계 CPSC 위원을 해임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의회가 독립성을 부여한 규제기관에 대한 대통령 해임권을 확장하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매슈 매독스 연방지법 판사해임 금지 명령을 들어올리며, 헌법이 대통령의 위원 해임을 허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LABOR BOARD OFFICIALS — 노동 관련 독립기구 인사
5월 22일, 대법원은 트럼프가 인사제도보호위원회(MSPB)캐시 해리스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그윈 윌콕스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허용했다. 두 사람은 임기 중으로, 바이든이 임명했다. 이는 의회가 독립성을 부여한 연방기관에 대한 대통령 영향력 확대 노력의 일환이다.

FIRED FEDERAL EMPLOYEES — 해고된 연방 직원 복직 명령 차단
4월 8일, 대법원은 수천 명의 수습(Probationary) 직원을 즉시 복직시키라는 윌리엄 알섭 연방판사의 3월 13일 명령을 정지시켰다. 해당 명령은 국방·보훈·농무·에너지·내무·재무 등 6개 부처의 수습직원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수습직원은 현 직무 재직 1년 미만이 일반적이나, 장기 공무원도 새 직무에서는 수습 신분일 수 있다.

FOREIGN AID CUTS — 대외원조 예산 보류
9월 26일, 대법원은 행정부가 약 40억 달러의회 승인 대외원조 집행을 보류하도록 허용했다. 헌법은 재정권을 의회에 부여하지만, 대법원은 아미르 알리 연방지법 판사집행 촉구 명령을 일시 정지시켰다. 알리 판사는 의회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행정부는 예산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봤으나, 행정부는 해당 원조가 “미 대외정책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PAYMENT TO FOREIGN AID GROUPS — 대외원조 사업비 지급
3월 5일, 대법원은 행정부가 이미 수행된 해외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 보류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아미르 알리 판사의 명령을 유지해, USAID·국무부의 계약·보조금 수령자에게 기지급분을 신속 집행하도록 했다.

EDUCATION DEPARTMENT DISMANTLING — 교육부 해체
7월 14일, 대법원은 행정부가 교육부 해체를 추진하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먕 준 연방지법 판사의 명령을 해제해, 약 1,400명의 인력 복귀 조치와 핵심 기능의 타 부처 이관 금지를 멈췄다. 소송은 계속 중이며, 교육부는 1979년 의회법으로 설립된 부처다.

MEDICAL RESEARCH GRANTS — 소수자·LGBT 관련 NIH 연구비 삭감
8월 21일, 대법원은 소수인종 또는 LGBT 관련 연구에 대한 국립보건원(NIH) 보조금 대폭 삭감을 허용했다.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6월 윌리엄 영 연방판사가 내린 위법 판정을 정지했다. 연구자들과 16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NIH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학 연구 지원 기관이다.

TEACHER TRAINING GRANTS — 교사훈련 보조금 삭감
4월 4일, 대법원은 행정부가 민주당 주도 8개 주에서 교사훈련 보조금 수백만 달러를 삭감하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먕 준 판사의 3월 10일 집행 명령을 정지시켜, 소송 중에도 삭감이 진행될 수 있게 했다.

SOCIAL SECURITY DATA — 사회보장 데이터 접근
6월 6일, 대법원은 정부효율부(DOGE)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 시스템에 보관된 수백만 명의 개인식별정보(PII)폭넓게 접근하도록 허용했다. 법무부 요청을 수용해, 엘런 홀랜더 연방판사가 DOGE의 접근을 대폭 차단했던 명령을 정지했다. DOGE는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으나, 이후 정부에서 이탈해 트럼프와 불화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DOGE TRANSPARENCY — DOGE 기록 공개
6월 6일, 대법원은 워싱턴 책임윤리 시민단체(CREW)가 제기한 정보공개(FOIA) 요구와 관련해 DOGE에 기록 제출을 명한 크리스토퍼 쿠퍼 연방판사의 명령을 계속 정지했다. 대법원은 5월 23일 이미 잠정 중지를 내린 바 있다. 쿠퍼 판사는 DOGE가 FOIA가 적용되는 연방기관일 소지가 크다고 봤지만, 행정부는 DOGE를 자문기구로 보아 FOIA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분석과 시사점전문가적 해설
권력분립과 위임: 관세 사건(IEEPA)과 대외원조 보류, 독립위원 해임 사건들은 의회 권한(재정·상거래·기관 설계)대통령의 통치재량 간 경계 재설정을 촉발한다.
독립기관의 위상: FTC, CPSC, 연준 관련 소송은 독립기관 수장의 해임 사유대통령 통제의 한계를 가를 중대 판례 변경 가능성이 있다.
이민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 패롤·TPS·제3국 송환·1798년법 적용 등은 적법절차평등보호와의 충돌 지점에서 심화된 심사를 받고 있다.
권리와 정체성: 트랜스젠더 관련 여권·군 복무 사건은 정부의 행정 편의 주장과 개인의 헌법상 평등·자기정체성 보호 간 균형을 시험한다.
행정국가의 축소: 교육부 해체, 대규모 감원, 연구·교사훈련 보조금 삭감, DOGE의 데이터 접근 및 비공개 논쟁은 연방정부 역할 축소라는 정책 방향과 투명성·감시 원칙의 충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현재의 일련의 사건들은 대외경제·이민·행정조직·기본권을 아우르며, 다수 사건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금지명령을 정지행정부 정책의 임시 효력을 인정하는 패턴이 관찰된다. 다만 관세, 출생지시민권, 독립기관 해임 등 핵심 사건의 본안 판단은 향후 수개월 내 잇따라 나올 예정이며, 이는 행정부 권한의회·사법의 견제 틀을 재정의할 잠재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