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Reuters)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목요일 도이치뵈르제(Deutsche Boerse)와 나스닥(Nasdaq) 등 주식거래소 운영사를 상대로 반독점(카르텔)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다.
2025년 11월 6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는 두 회사가 금융 파생상품의 상장(listing)·거래(trading)·청산(clearing) 부문에서 EU 경쟁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다.
집행위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다.
“도이치뵈르제와 나스닥의 개별 법인들이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나 공모적 관행에 들어갔을 수 있다.” 이어 “아울러 이들 법인이 수요를 배분하고, 가격을 조정하며,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 상장·거래·청산에서의 경쟁 제한 의혹
이번 EU 반독점 조사의 초점은 파생상품의 상장, 거래, 청산이라는 거래소 가치사슬의 핵심 단계에 놓여 있다다. 집행위는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경쟁 회피나 수요 배분, 가격 조정, 민감 정보 교환 등 카르텔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을 문제 삼고 있음을 명시했다다. 이는 금융시장 인프라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거래 비용, 시장 접근성, 가격 형성의 공정성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다.
직접 인용으로 본 혐의의 범위
집행위의 직접 인용문은 의심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다. 경쟁 포기 합의 혹은 공모 관행은 전형적인 카르텔 범주에 속하며, 여기에 수요 배분과 가격 조정이 추가될 경우 시장 지배 구조의 왜곡 가능성이 커진다다. 또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교환은 독립 사업자 간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어, EU 경쟁법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로 분류된다다.
용어 풀이: 파생상품·상장·거래·청산·EEA
파생상품(Derivatives)은 기초자산(주식, 금리, 통화, 지수 등)의 가격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의미한다다. 가격 위험을 관리하거나 노출을 헤지하는 데 널리 사용되며,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 규모가 큰 시장을 형성한다다.
상장(Listing)은 특정 파생상품이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허가·등록되는 절차다다. 거래(Trading)는 그 상품의 매수·매도 체결 행위를 뜻하고, 청산(Clearing)은 체결된 거래의 결제 위험을 관리하고 거래 이행을 보증하는 시장 중추 기능을 담당한다다.
유럽경제지역(EEA)European Economic Area는 EU 회원국과 일부 유럽 국가를 포괄하는 단일 시장 공간으로, 상품·서비스·자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체계를 의미한다다. 집행위가 지목한 행위들은 바로 이 EEA 전역에서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다다.
사안의 의미와 파급 가능성(일반론)
거래소 산업에서의 반경쟁적 합의 의혹은 시장 접근의 공정성과 거래 비용의 경쟁성에 대한 핵심 문제를 제기한다다. 특히 파생상품은 자금조달 구조, 위험 관리, 가격 발견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서의 경쟁 제한은 시장 참여자(기관투자자, 금융중개사, 기업 헤저 등)의 선택지를 줄이고, 가격 신호와 유동성 배분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다. 본 건에서 집행위가 열거한 의심 항목—경쟁 회피 합의, 수요 배분, 가격 조정, 민감 정보 교환—은 모두 경쟁법상 중대 쟁점으로 간주되는 유형에 해당한다다.
다만, 조사 개시는 위법성의 최종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다. 관련 기업들은 조사 과정에서 해명과 소명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무죄 추정 원칙은 전 과정에 적용된다다. 현재로서는 집행위가 문제 삼은 의혹의 성격과 범위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수준에서 확인된 사실의 전부다다.
무엇이 주목할 지점인가
첫째, 적용 범위다. 본 조사는 EEA 전역을 무대로 하는 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특정 국가가 아닌 단일 시장 차원의 경쟁 환경이 검토 대상이 된다다.
둘째, 행위 유형이다. 집행위가 직접 지목한 경쟁 회피 합의·수요 배분·가격 조정·민감 정보 교환은 전형적인 카르텔 의심 신호로, 서로 독립적인 사업자 사이에서의 자율적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다.
셋째, 시장 기능이다. 거래소의 상장·거래·청산 단계는 시장 접근과 리스크 관리의 관문에 해당하며, 이 영역에서의 경쟁은 가격 형성의 공정성과 거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반이 된다다.
정리
요약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브뤼셀에서 도이치뵈르제와 나스닥에 대해 파생상품 상장·거래·청산 부문에서의 EU 경쟁법 위반 의혹에 관해 반독점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다. 집행위는 양측이 경쟁 회피 합의 혹은 공모 관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더 나아가 수요 배분, 가격 조정,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 교환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다. 이는 EEA 차원에서의 경쟁 환경 점검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최종 판단은 조사 절차의 진행에 따라 향후 확정될 전망이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