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박스: 영국 예산안에서 리브스 재무장관의 증세 옵션과 쟁점

런던(로이터) — 영국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Rachel Reeves)가 11월 26일 발표할 예산안에서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증세를 단행해 재정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다. 이는 국채 투자자에게 중요한 신호로, 정부의 재정 신뢰도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평가되다.

2025년 11월 5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리브스 장관은 11월 4일 “각자가 제 몫을 해야 한다”라고 밝혀, 광범위한 세율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우려)를 높였다고 전해졌다. 지출 삭감은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되다.

영국 현지 유력 매체 보도와 정책 제언에 따르면, 리브스 장관은 예산 적자를 메우고 경기 충격에 대비한 완충재원(buffer)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옵션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 경제 싱크탱크인 국가경제사회연구소(NIESR)500억 파운드(약 67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목

소득세(Income Tax)

리브스 장관과 키어 스타머 총리는 작년 총선 전 ‘근로 대중의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10월 29일 스타머 총리는 경제 여건이 당초보다 악화됐다며 이 공약을 고수하겠다고 확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반적 소득세 인상 가능성이 부상했다.

가디언(The Guardian)은 10월 23일 리브스가 모든 근로자의 기본 소득세율을 1%포인트 올려 연간 약 80억 파운드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는 10월 29일, 소득세율을 2펜스 인상하는 한편 사회보장분담금(NI) 인하를 병행해, 연간 60억 파운드 정도를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특히 연금생활자, 집주인(임대소득자),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조합으로 분석되다.

또한 리브스는 기본·고율 소득세 과세구간(스레숄드) 동결2년 더 연장해 2030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재정 끌어올림(fiscal drag)’ 효과를 통해 약 80억 파운드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다.

주목

부가가치세(VAT)

정부는 식품, 아동복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영세·경감세율을 축소해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이미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영국 물가에 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VAT 납부 시작 기준(매출 기준)을 낮추면 세수가 늘고, 소상공인의 성장 회피 유인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료세(Fuel Duty)

영국 정부는 2011년 이후 연료세 동결을 이어왔다. 동결 해제는 운전자 반발을 우려해 번번이 미뤄졌지만, 연료세는 연간 약 250억 파운드대규모 세수원이어서 증세 시 세수 증가 폭이 상당할 수 있다. 더 타임스(The Times)는 11월 4일 리브스가 2022년에 도입된 한시적 유류세 경감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설세 도입(A New Tax)

리브스는 특정 지출 목적(예: 공중보건)에 전용되는 소득 기반의 신설세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는 2024년 총선 전 공약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고소득·자산가 과세(The Wealthy)

리브스는 순자산에 부과하는 새로운 자산세(wealth tax)배제했지만, 10월 15일 “부유층에 대한 더 높은 세금이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해 양도소득세(CGT) 등 자본소득 과세 강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출국세(Exit Tax)

더 타임스는 10월 31일, 정부가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고소득층에 대해 사업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20%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일부 국가의 제도와 유사한 접근으로 소개됐다.


부동산(Property)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주택 매수자가 부담하는 인지세(Stamp Duty)이동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반면 주택 소유자가 내는 지방세(카운슬택스)오래된 공시가격에 기반해 부과된다는 비판이 크다. 리브스는 고가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와 함께 인지세 인하를 조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연금(Pensions)

검토안에는 사용자(기업)가 납입하는 연금기여금사회보장분담금(NI)을 부과하거나, 개인이 연금에서 일시금으로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25% 면세한도하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리걸앤드제너럴(Legal & General)의 CEO 안토니우 시모이즈(Antonio Simoes)는 리브스에게 연금 저축을 위축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연금에서 현금을 미리 인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자산운용사(머니 매니저)들이 보고하고 있다.


저축계좌(Savings Accounts)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월 14일, 리브스가 현금형 개인저축계좌(ISA)비과세 한도를 낮춰, 영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률·회계 전문직(Lawyers and Accountants)

더 타임스는 10월 21일, 리브스가 유한책임파트너십(LLP) 체계의 과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LLP는 대형 회계·로펌 파트너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전문직단체의 반발을 촉발했다.


은행(Banks)

일부 싱크탱크는 영란은행(BoE)에 예치된 지준에 대한 이자수익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은행권 세금 인상을 요구한다. 은행들은 이는 대출 여력 약화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리브스는 10월 16일

금융서비스 기업에 ‘경쟁력 있는 환경’을 보장하길 원한다

고 밝혔다.


이른바 ‘죄악세’(Sin Taxes)

주류, 담배, 도박, 베이핑에 대한 세금 인상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항공여행, 플라스틱,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과세 옵션이 있다. 다만 높은 죄악세는 소비행태 변화를 유발해 추가 세수의 한계를 초래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위험도 있다.


핵심 인용구

각자가 제 몫을 해야 한다.

(리브스, 11월 4일)

금융서비스 기업에 경쟁력 있는 환경을 보장하길 원한다.

(리브스, 10월 16일)


배경과 맥락: 왜 지금 증세인가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목표를 궤도에 올려 국채시장 신뢰를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과세구간 동결이나 연료세 동결 해제 같은 조치는 직접 세율 인상 없이도 효과적인 세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선호된다. 반면 부가가치세 체계 단순화죄악세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파급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은행세 인상은 금융중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는 ‘근로 대중 세금 동결’ 약속의 해석 여지 속에서, 세목 조합을 통해 분배 중립에 가까운 패키지를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컨대 소득세 인상과 사회보장분담금 인하를 결합하면, 근로소득자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연금생활자·임대소득·자영업에서의 과세 기반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부 설계조세 형평성성장친화성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용어 설명: 기사 이해를 위한 핵심 개념

부가가치세(VAT): 생산·유통 각 단계의 가치 증가분에 과세하는 간접세로, 품목별로 표준·경감·영세율이 병존할 수 있다.
연료세(Fuel Duty): 휘발유·경유 등 연료에 부과되는 물량기반 간접세로, 소비자 가격과 운송비용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인지세(Stamp Duty): 주택 등 자산 거래 시 취득자가 내는 세금으로, 거래 회피나 이동성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개인저축계좌(ISA): 개인이 예·투자한 자금의 이자·배당·양도차익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유한책임파트너십(LLP): 파트너가 유한책임을 지는 법적 형태로, 대형 로펌·회계법인이 주로 사용한다.
출국세(Exit Tax): 개인이 거주지를 해외로 이전할 때 보유 미실현 이익 또는 자산가치에 과세하는 방식의 세금이다.


시장과 정책에 대한 함의

국채 수요가 재정규율 신뢰에 민감한 만큼, 예상 가능한 세수 확대물가 영향 최소화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과세구간 동결은 비교적 조용한 방식의 세수 확대로 평가되지만, 실질 가처분소득을 잠식해 체감 세부담을 높이는 역효과가 있다. 은행세자본소득 과세는 형평성 측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나, 투자·대출에 부정적 파급을 야기할 수 있어 정교한 한시·한도 설계가 요구된다. 연금 과세 조정은 장기저축 유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세 기반을 넓히는 타협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죄악세VAT 경감 축소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단계적·표적화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적으로는 세수 확대성장 훼손 최소화를 양립시키는 조세 믹스가 관건이며, 예산안 직전의 연금 인출 증가 등 행태 변화는 정책 신뢰를 좌우하는 지표로 주목된다.


참고 환율: (1달러 = 0.7451파운드)기사 말미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