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미 24% 추가 관세 1년간 유예…10% 부과는 유지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미국산 상품에 대한 24%의 추가 관세를 1년간 유예하고, 별도로 부과 중인 10% 관세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최근 진행된 미·중 무역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2025년 11월 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정이 국무원 승인을 이미 받았으며 현지시간 2025년 11월 10일 13시 01분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구체적으로 “추가 관세 24%의 적용을 1년간 중단(유예)하되, 10%의 부과는 유지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의 목적을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에 담긴 핵심 표현이다.

주목

“중대 쟁점에 대한 양측의 합의 이행을 위해 일부 양자 관세의 유예를 지속하며, 이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돕고 양국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회동한 직후 나왔다. 공식 발표문은 구체적 회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가 세계 2대 경제권 사이의 무역 긴장을 신중하게 완화하는 신호라는 점을 시사한다.

핵심 포인트 정리정보:

조치 내용: 미국산 상품 대상 24% 추가 관세 1년 유예 + 10% 관세 부과는 유지.
법적·행정 절차: 국무원 승인 완료.
발효 시점: 2025년 11월 10일 13시 01분(현지).
목적: “건강·안정·지속가능”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 관리.


용어와 제도의 맥락

주목

추가 관세(additional tariff)란 기존 관세율과 별도로 부과되는 부가적 부담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의 ‘24% 추가 관세 유예’는 해당 추가분의 부과를 일정 기간 멈춘다는 뜻이며, 기본 관세나 별도 유지되는 10% 부과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유예(suspension)는 법령상 효력을 없애는 폐지와 다르다. 기간 한정으로 적용을 멈추는 행정적 조치이므로, 기간 만료 시 별도 연장·변경이 없다면 원래의 규정이 재개될 수 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중국의 관세 정책 조정과 관련 공고를 담당하는 국무원 산하 기구다. 이번과 같은 조정은 대외무역 환경, 양자 협의 결과, 국내외 경기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이뤄진다.

시간 표기의 의미

발효 시점을 “13시 01분(현지)”로 특정한 것은 통관·세율 적용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는 관례적 목적이 있다. 관세는 실제 통관 시점의 적용세율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분 단위 구분은 행정적 확실성을 높인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통관 일정, 선적·도착 시각, 인보이스 발행과 같은 실무 요소를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함의와 실무적 유의점

이번 유예는 단기적으로 무역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10% 부과의 유지완전한 정상화가 아니라 “부분적 완화”임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추가 관세 유예는 가격 신호의 왜곡을 줄이고, 공급망 조정 속도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예는 한시적이라는 속성이 있어, 기업은 계약 조건(인도조건, 인코텀즈 등)과 관세조정 조항을 통해 만료·연장에 따른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합의 이행’이라는 정책 메시지는 양자 협의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협의 진전이 유지된다면 유예 조치의 연장 또는 범위 조정도 행정적 선택지로 남는다. 반대로 협의가 교착될 경우, 유예 종료 후 원상 복귀가 가능한 구조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계획은 ‘유예→연장/종료’의 시나리오별로 병행될 필요가 있다.


외교·정치 일정과의 연동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열린 시진핑-트럼프 회담 직후 발표됐다. 발표문은 회담의 세부 합의나 추가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이 직접 소통한 직후의 관세 유예 신호긴장 완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정책 문안에 명시된 대로, “유예 지속”과 “10% 유지”의 병행점진적·단계적 완화라는 접근법을 반영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관세율 적용 기준시점: 통관 완료 시각 기준 적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2025년 11월 10일 13:01 이전/이후 도착분의 처리 구분 필요.
계약 조항: 관세 변동 리스크 분담(가격 조정, 관세 발생 시 부담 주체) 조항의 재확인 필요.
내부 통제: 재무(원가·가격), 조달, 물류, 통관 담당 간 크로스 체크 강화.


정리

요약하면,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적용해 온 24%의 추가 관세를 1년간 유예하되, 10% 관세는 유지한다. 국무원 승인을 거쳤고, 2025년 11월 10일 13시 01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안정·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한국에서의 시진핑-트럼프 정상 회담 직후로, 무역 긴장 완화의 신중한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