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판사, P&G ‘키즈 크레스트’ 포장 표시 소송 각하 요청 기각…소비자 기만 여부 본안 심리로

프록터앤드갬블(Procter & Gamble, P&G)이 아동용 치약 ‘키즈 크레스트(Kid’s Crest)’ 포장에 대해, 안전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해도 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다. 미국 연방판사는 해당 소송을 본안 심리로 넘기며, 기업의 포장·마케팅 표현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다.

2025년 11월 3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에 소재한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호르헤 알론소(Jorge Alonso) 판사는 부모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P&G가 주(州)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다퉈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다. 소송은 칫솔모 위에 치약을 가득 짠 ‘풀 스트립(full strip)’ 이미지미국치과협회(ADA)인증(seal of approval) 표시가 결합된 포장이, 어린이가 실제 권고량보다 많은 치약을 사용해도 된다는 오해를 유발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다.

알론소 판사는 “불소(fluoride)를 삼키는 행위가 아동에게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원고들이 제시하는 이야기의 핵심 요소다. 이는 어린이는 오직 소량(s smear or dab)만 사용하라는 권고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다.

P&G와 그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현지 시간 월요일 기준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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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는 기각을 요구하며, 연방법이 원고들의 주법상 청구를 선점(preempt)한다고 주장했다다. 아울러 제품 포장에는 이미 사용량 지침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다. 해당 소송은 1월에 콜게이트-팜올리브(Colgate-Palmolive)를 포함한 여러 치약·구강관리 제품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된 6건의 소송 중 하나다. 이들 소송은 밝은 색상과 ‘사탕 같은(candy-like)’ 콘셉트 등 포장·마케팅이 아동의 과도 사용을 조장한다는 취지로 제기됐다다.

원고 측 부모들은 미국 보건 규제 당국의 지침을 인용했다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불소 함유 치약만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불소 함유 구강세정제(린스)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소송 6건 중 4건이 여전히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한 건은 피고의 각하 요청을 넘겨 본안으로 진행되고 있다다.

원고 측 대리인 마이클 코넷(Michael Connett) 변호사는 “최근 법원 결정들은 관련 기업들이 마침내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다.

텍사스주 검찰총장 켄 팩스턴(Ken Paxton)은 5월 P&G와 콜게이트의 마케팅 관행에 대한 민사 조사를 개시했다다. 그는 이들 기업의 마케팅이 부모들로 하여금 불소의 과다 노출을 야기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건강에 유해한 수준의 불소를 투여하게 만든다고 밝혔다다. 이어 9월에는 콜게이트콜게이트·톰스 오브 메인(Tom’s of Maine)·헬로(hello) 등 자사 브랜드 포장에 ‘안전하고 연령대에 적합한 치약 사용량’을 묘사하기로 합의하며 조사를 종결했다다. 반면 P&G에 대한 텍사스주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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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턴은 2026년 미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미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전해졌다다. 케네디 주니어는 상수도 불소화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물로 소개됐다다.

사건명Gurrola 외 대 P&G이며, 미국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다. 사건번호는 No. 25-00358이다다.


용어·맥락 설명

불소(Fluoride)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치약에 널리 쓰이지만, 영유아가 과량을 삼킬 경우 위장 장애나 치아 불소증(치아의 반점·변색) 등 부작용이 보고된다다. 이에 따라 미국 치과계와 보건당국은 어린이의 치약 사용량‘쌀알 크기(smear)’ 혹은 ‘완두콩 크기(pea-sized)’로 제한하도록 권고해 왔다다.

미국치과협회(ADA) 인증 마크는 해당 제품이 ADA의 안전성·효능 기준을 충족했음을 시사하는 표시다. 다만 인증 마크 존재가 개별 연령대별 ‘사용량 가이드’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포장 이미지(풀 스트립)’사용설명서의 소량 권고와 충돌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는지 여부다다.

연방 선점(Preemption)은 연방법이 주법과 충돌할 때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기업들은 종종 연방법 규정을 준수했으면 주법상 허위·기만 표시 책임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관계와 표시의 전체 맥락을 종합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한다다.

소송 절차에서 ‘각하(dismissal) 요청’이 기각되면, 사건은 증거개시·본안 심리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다. 이는 원고의 주장에 법적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법원이 평가했음을 의미한다다.


분석·시사점

이번 판결은 패키징 시각 요소(예: 칫솔모 위 풀 스트립 이미지)와 표기 문구(사용 지침)가 불일치할 때, 시각 요소가 소비자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해석된다다. 특히 아동 대상 제품에서 밝은 색감·친근한 톤은 구매자(부모)와 사용자(아이) 모두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보호·표시광고 규제의 표적이 되기 쉽다다.

콜게이트가 텍사스주와의 조사에서 연령대별 안전 사용량을 포장에 명확히 묘사하기로 합의한 점은, 업계의 실무 기준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다. 이와 유사한 합의나 자율 시정 조치가 확산될 경우, 이미지·도해·인증마크의 사용 방식은 한층 보수적으로 재설계될 가능성이 크다다. 기업들은 연방법 준수만으로는 주(州) 차원의 기만 표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최근 추세에 유의해야 한다다.

또한 각 주 검찰총장과 원고 측 로펌의 공격적 집단소송 전략아동·건강·식품·개인위생 카테고리 전반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사건은 선례적 파장을 가질 수 있다다. 기업 관점에서는 사용 지침의 명료성뿐 아니라 시각 메시지의 정합성을 정량적 테스트(소비자 설문·행동 관찰)로 검증하는 사전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장 이미지보다 사용설명서의 연령별 권고량을 우선하는 것이 안전하다다.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 보건 규제 당국은 불소 함유 치약은 만 2세 미만 금지, 불소 함유 구강세정제는 만 6세 미만 금지를 권고한다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삼킴 위험이 크므로, 보호자의 감독이 필수적이다다.


사건 개요(요약)

사건명: Gurrola 등 대 프록터앤드갬블, 법원: 미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 사건번호: 25-00358. 핵심 쟁점: 키즈 크레스트 포장이 ADA 인증과 풀 스트립 이미지를 통해 안전 권고량을 초과한 사용을 암시했는지 여부다. 현황: 각하 요청 기각, 본안 심리 진행 예정. 관련 동향: 1월 제기된 유사 소송 6건 중 4건 계류, 콜게이트는 텍사스주 조사 합의로 종결(P&G 조사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