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OLED 특허 소송서 미 배심단 1억9,140만달러 배상 평결

블레이크 브리튼(Blake Brittain) 취재

(로이터) 삼성전자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관련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배심 평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 1억9,14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이 월요일(현지시간) 판단했다 다.

2025년 11월 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픽티바 디스플레이즈(Pictiva Displays)는 배심을 설득해 삼성전자의 광범위한 기기군이 픽티바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배심은 이에 동의했다 다. 평결 대상 특허는 OLED 디스플레이의 해상도·휘도·전력 효율을 향상하는 기술을 다루는 미국 특허 2건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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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티바 측은 재판에서 갤럭시 스마트폰부터 텔레비전, 컴퓨터, 웨어러블 등 다양한 삼성전자 기기가 해당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다.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 성능을 높이면서 전력 소모를 줄이는 핵심 알고리즘·구조로 설명됐다 다.

삼성전자 대변인은 평결 직후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다. 반면 픽티바 디스플레이즈매니징 디렉터 안젤라 퀸런(Angela Quinlan)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

“이번 평결은 픽티바의 지적재산권(IP)의 강점을 입증한다.”

이번 평결은 텍사스주 마셜의 같은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특허권자들이 최근 거둔 대규모 배상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다. 보도는 해당 법원에서 삼성 기기 관련 기술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 승소 배상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다.

픽티바 디스플레이즈아일랜드 기반 회사로,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다 다. 픽티바는 2000년대 초 포토닉스(photonics) 기업 오스람(OSRAM)이 발명한 OLED 기술을 포괄하는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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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갤럭시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웨어러블 및 기타 제품에 픽티바의 OLED 개선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 삼성전자는 해당 주장에 대해 부인했으며, 문제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퉜다 다.


용어·맥락 설명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층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다. 백라이트가 필요한 LCD와 달리, OLED는 각 화소가 개별적으로 점등·소등되어 완전한 블랙 구현, 빠른 응답속도, 높은 명암비를 제공한다 다. 다만 휘도 향상과 수명, 전력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핵심 기술 경쟁 분야다 다.

포토닉스(photonics)광자(빛의 입자)의 생성·전달·검출·조작을 연구하는 분야를 말한다 다. 오스람(OSRAM)은 조명·광학 기술로 잘 알려진 기업으로, 2000년대 초 OLED 관련 다수의 기초·응용 특허를 축적해왔다고 평가된다 다. 보도에 따르면 픽티바는 바로 이 오스람 기원 특허들을 포함한 방대한 OLED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다.

특허 라이선싱 회사는 자체 제조보다는 특허 취득·관리·라이선스 부여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다.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은 이러한 특허 자산을 묶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거나, 침해 주장 시 소송을 통해 권리행사를 하는 구조를 가진다 다.

배심 평결과 법원 절차 측면에서, 배심 평결(verdict)은 민사 재판에서 사실심 판단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이후 법원(판사)의 최종 판결사후 절차(예: 평결 후 법률상 판단에 대한 신청 등)가 이어질 수 있다 다. 본 건에서도 기사 기준으로는 배심 평결 단계이며,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다.


사안의 의미와 파급

이번 1억9,140만달러 규모의 평결은 디스플레이 산업 핵심 분야인 휘도·해상도·전력 효율 개선 기술의 권리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치열함을 보여준다 다.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프리미엄 TV처럼 OLED 채택이 광범위한 제품군이 쟁점에 오른 만큼, 관련 표준·원천기술의 해석과 범위가 사업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원고 측은 두 건의 미국 특허가 표방하는 기술적 효과(해상도·휘도·효율 향상)가 삼성 기기에도 구현된다고 주장했고, 배심은 이 점에 설득되었다 다. 반대로 피고인 삼성전자특허 무효를 포함해 적극 항변했으나, 이번 평결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이는 특허 유효성·침해 판단과 관련해 기술적 사실관계가 배심에 의해 어떻게 인식됐는지를 방증한다 다.

사업적 관점에서는, OLED는 모바일·TV·웨어러블 전반에 확산된 핵심 부품으로, 특허 분쟁 결과는 향후 공급망 계약, 원가 구조, 라이선스 전략 등에 변화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 다. 다만 기사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이나 이후 대응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판사의 최종 판단 등 절차적 단계도 남아 있다 다.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는, 오스람 기원 특허를 포함해 픽티바가 보유한 수백 건의 OLED 특허 포트폴리오가 재차 조명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 이러한 대형 포트폴리오를 가진 특허 라이선싱 기업의 행보는, 고도화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채택하는 완제품 제조사와의 거래·소송 전략에 직결될 수 있다 다.

결국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픽티바 디스플레이즈특허 권리 범위와 가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준다 다. 텍사스주 마셜 법원에서 최근 대규모 배상 평결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디스플레이 특허의 해석과 집행이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 전략지재권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