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가 2025년 10월 21일 뉴욕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진=마이클 M. 산티아고 | 게티이미지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와 10여 개 주 법무장관이 공공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대상은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로, 쟁점은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에서 ‘자격 있는 고용주(qualifying employer)’의 정의를 바꾸는 최종 규정이다.
2025년 11월 3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교육부가 지난주 발표한 최종 규정에 의해 촉발됐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새 규정이 테러리즘 지원 또는 불법 이민 방조 등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일부 단체를 PSLF 프로그램의 자격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격 있는 고용주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비영리단체 및 정부기관 종사자의 탕감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PSLF는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해 제정된 제도로, 비영리단체 및 정부 부문에서 일하는 대출자에게 10년의 상환 기간을 채우면 잔여 채무를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사, 간호사, 소방관, 사회복지사에게 그들의 봉사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행정부는 이를 규정으로 포장한 정치적 충성심 검증으로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니컬러스 켄트 미 교육부 차관(Under Secretary)은 CNBC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규정을 “상식적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맥락과 주요 수치
미국 학자금 대출 보유자는 4천만 명 이상이며, 미상환 잔액은 $1.6조를 넘는다. 학생 대출 관련 비영리단체인 프로텍트 보로워스(Protect Borrowers)의 2022년 추정에 따르면 900만 명 이상이 PSLF 자격 대상일 수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2024년 백악관 자료를 근거로 100만 명 이상이 PSLF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았다.
교육부는 최종 규정 보도자료에서,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법 활동에 연루된 단체는 ‘공익’에 부합하는 PSLF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교육부 보도자료 요지.
소송의 범위와 참여 주
이번 소송에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과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의 법무장관이 참여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제임스가 선봉에 섰으며, 원고들은 규정의 적법성과 자격 기준 변경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미국 전역의 도시 연합, 노동조합, 비영리단체로 구성된 별도의 연합체도 같은 규정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동일 사안의 소송을 제기했다. 보스턴의 미셸 우 시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 조치는 보스턴의 교사, 1차 대응요원, 공무원에게 고등교육을 더 비용 부담스럽게 만들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규정의 핵심: ‘자격 있는 고용주’ 정의 변경
교육부 최종 규정은 PSLF의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자격 있는 고용주’의 범위를 조정한다. 교육부는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단체”, 예컨대 테러리즘 지원이나 불법 이민 방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원고 측은 이같은 기준이 법적·사실적 불명확성을 낳고, 공공 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합법적 권리 행사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취지다.
PSLF는 정부·비영리 부문 종사자에게 장기 상환 후 남은 채무를 탕감하는 제도이므로, 고용주의 요건은 곧 개별 근로자의 자격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자격 정의의 축소 또는 불확실성 증가는 수혜 대상 규모와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경: 행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방향의 충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완화 노력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PSLF 자격 요건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조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100만 명 이상이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백악관 2024년 자료가 있다. 이번 규정은 이러한 완화 기조와 정책적 방향이 상이하며, 공공 서비스 부문의 고용주 범주를 둘러싼 법적 해석과 행정 권한의 경계를 다시 시험하는 사안으로 비친다.
니컬러스 켄트 교육부 차관: “이번 규정은 상식적 개혁이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정치적 충성심 검증으로 변질됐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 “보스턴 공공 서비스 종사자의 고등교육 비용 부담을 키울 위협이다.”
용어 설명과 제도 이해
PSLF(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는 정부기관·501(c)(3) 등 비영리단체 등 공익 부문 고용주 아래에서 일정 기간(통상 10년, 120회 상환) 근무하며 상환을 이행한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게 잔여 채무를 탕감하는 제도다. 여기서 ‘자격 있는 고용주’란 제도의 문턱을 규정하는 요소로, 해석과 범주가 바뀌면 실제 수혜 가능 인구가 크게 달라진다. 미국 규정 제정에서 ‘최종 규정(final rule)’이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된 규정으로, 공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활동에 관여’의 정의·증명·적용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고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비영리·시민단체 영역의 표현·활동과 어떠한 경계에서 충돌할 수 있는가다. 원고 측은 자격 박탈의 위험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측은 납세자 보호와 제도 남용 방지를 내세운다.
추가 동향과 읽을거리
CNBC는 관련해 개인 재무 섹션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함께 제시했다: 공공 서비스 학자금 탕감 제한 관련 주정부 소송, 건강보험 오픈 등록 가이드, 뮤추얼펀드의 ETF 전환 동향, 상속 IRA 실수 경고, 해고 증가에 따른 실직자 금융 조언, 정부 셧다운과 여행자 보험, 학자금 대출 집단소송 동향, 미 재무부 I-본드 금리(2026년 4월까지 4.03%), 2026년 세금 환급 시즌 전망, ACA 오픈 등록의 비용 충격, 2026년 사회보장 전액 수령액, 트럼프 행정부의 PSLF 자격 제한, 민주당의 VA·사회보장 급여 월 200달러 인상 제안, ARM(변동금리 모기지) 재평가, 2026년 급여세 상한선 영향, 연준 금리 인하의 신용카드·모기지·예금에 대한 영향,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100’ 순위 등이다.
전망
소송은 규정의 합법성과 행정 재량의 범위를 둘러싼 사법부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판결 이전까지는 규정의 시행 일정과 집행 기준이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공공 서비스 부문 종사자와 그 고용주들은 자신의 자격 요건, 조직의 활동 범주, 상환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속보: 이 사안은 진행 중이다. 추가 업데이트가 나오는 대로 보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