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미국 법원이 워싱턴주 소재 한 학교에서 발생한 화학 물질 오염 사건과 관련해 1억8,500만 달러(약 2,53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다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엘의 농화학 계열사인 몬산토(Monsanto)는 거액의 배상금을 부담하게 됐다.
2025년 10월 30일, 로이터(Reuters)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하급심이 무효로 돌렸던 해당 평결을 재확인(reinstated)하며 원고 측 승소를 다시 확정했다. 법원은 하급심 재판부가 판단 근거로 제시한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배심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판결 복원’은 미국 민사소송법상 항소심 또는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또는 배심 평결)을 되살리는 절차다. 하급심이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기존 평결을 폐기하더라도, 상급심이 이를 뒤집으면 원래의 평결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몬산토는 즉시 거액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추가 상고를 선택하지 않는 한 판결은 곧 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 화학 오염 논란이란 무엇인가
기사 원문은 오염 물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미국 학교 내 오염 사건은 폴리염화비페닐(PCB)·살충제·제초제 등 산업용 화학 물질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물질은 발암 가능성과 호르몬 교란 등 건강 위해성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염이 확인되면 주·연방 환경 당국은 학교 시설 폐쇄, 토양 제거, 공기 정화 같은 복원 명령(remediation order)을 내리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역시 병행된다.
■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 방식
이번 1억8,500만 달러 판정액은 원고 학생·교직원들의 ①의료비, ②정신적 고통, ③장래 치료비, ④학교 시설 복구비 등을 종합해 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배심 재판에서 손해액 평가는 경제적 손실(actual damages)과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를 구분하며, 기업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가 대폭 가중된다.
“배심원들은 몬산토가 화학 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법원 의견 요지*원문 인용*
■ 용어 해설
• Verdict(배심 평결): 배심원단이 사실관계를 인정해 내놓는 최종 판단. 
• Reinstated verdict(판결 복원): 상급심이 무효 처리된 배심 평결을 다시 효력 있게 하는 결정. 
• Contamination(오염): 화학·생물학적 위해 물질이 토양, 물, 공기에 들어가 인체·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 기업 책임·시장 파장 전망
바이엘은 2018년 몬산토를 인수하며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 소송, PCB 분쟁 등 대규모 법적 리스크를 떠안았다. 이번 판결은 법적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됐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부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다만, 최종 손해액이 보험 커버리지·합의 등을 통해 일부 경감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월가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관측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의 여지를 모두 소진할 경우에도, 미국 사법 시스템은 연방대법원(certiorari) 단계가 남아 있다”면서도 “연방대법원이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대응은 합의(settlement)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 향후 일정
• 몬산토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추가 상고할지 여부를 30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 원고 측은 판결 확정 즉시 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으며, 실제 배상금 지급 시기는 추가 법적 절차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편집자 주: 본 기사에는 로이터 통신이 제공한 사실 관계 외에,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설명·법적 절차 해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의 구체적 진술, 오염 물질의 세부 성분, 학교명 등 원문에 없는 내용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사실 보도 원칙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