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바 부의장, 스트레스 테스트와 자본 요건 분리 제안

[워싱턴 D.C.]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마이클 바(Michael Barr) 금융 감독 담당 부의장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유연성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규제 자본 요건과 분리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2025년 9월 2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바 부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소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연설에서 “투명성 확대를 명분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외부에 전면 공개할 경우, 모델 경직화(ossification)결과 왜곡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2024년 12월 은행업계 로비 단체가 제기한 소송 이후 제안된 모델 및 시나리오 공개 방안을 문제 삼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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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지나치게 높이면 은행들은 시험 문제를 미리 파악해 결과를 ‘게임’할 수 있고, 시스템 리스크가 오히려 증대된다

“고 주장했다.


주요 제안 내용

바 부의장은 두 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1 스트레스 테스트-자본 요건 분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감독(Supervisory) 기능에 집중시켜, 연준이 상황에 맞춰 모델·시나리오를 기민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본 요건 상향: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분리된 만큼, 최소 규제 자본을 추가로 높여 시스템 전반의 완충력을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스트레스 자본 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SCB)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바꿔, SCB를 전적으로 규정(Regulation)으로 고정한다는 구상이다. G-SIB(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거래(TRADING) 비중이 큰 은행은 2.5%보다 더 높은 완충자본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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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배경과 역사적 맥락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SCAP(Supervisory Capital Assessment Program)이 첫 사례다. 바 부의장은 당시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한 경험이 있다.

그는 “지난 15년간 대형 은행의 리스크 기반 보통주 자본비율약 5%에서 12%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높아졌으며, 이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직접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대형 은행의 자본 여력 증대와 위험 관리 능력 강화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핵심 역할을 해 왔다.” — 마이클 바 부의장


정책적 쟁점 및 전망

이번 제안은 규제 투명성감독 기밀성 간 균형이라는 고질적 딜레마를 재점화했다. 은행들은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모델 공개를 요구해 왔으나, 감독당국은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왔다.

바 부의장은 “공시와 공개는 중요하지만, 감독 도구의 예측 가능성을 지나치게 높이면 위험 기반 자본 규제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대신 개별 은행에 대한 ‘Capital Directive’ 권한을 활용해 예외적 상황에서 추가 자본을 부과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용어 해설

스트레스 테스트는 가상의 경기침체·시장 충격 시나리오를 은행 재무제표에 적용해 자본 손실을 추정하는 감독 도구다. SCB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산출된 손실 예상치를 반영해 은행이 보유해야 할 추가 자본 비율을 뜻한다. G-SIB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대형 은행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전문가 시각

시장 관측통들은 바 부의장의 제안을 “감독 유연성 확보를 위한 타협안”으로 평가한다. 다만 SCB의 위험 민감도 감소가 자본 배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 공청회나 연준 이사회 표결 과정에서 은행업계와 규제 당국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최종적으로 제안이 채택되면, 은행들은 분기별 자본 관리 전략배당·자사주 매입 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연준은 매년 시나리오 설계를 유연하게 바꾸며 금융 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 부의장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감독 도구를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이 사안을 놓고 공식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