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ivision)가 캐나다계 에너지 기업 엔브리지 에너지(Enbridge Energy LP)와 미시간주(State of Michigan) 간에 진행 중인 연방 서부 미시간 지방법원 소송에서 ‘관심 진술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년 9월 1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진술서는 미시간주가 추진하는 국제 송유관(Line 5) 폐쇄 시도가 미국 연방 정부의 대외 정책과 외교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방 정부는 이미 송유관 안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시간주는 교통부(DOT)가 법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탈취하려 한다.” — 아담 구스타프슨(Adam Gustafson) 미 법무부 환경·자원국장 대행
관심 진술서란 무엇인가?
연방 정부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소송에서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장을 공식적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법부가 연방법 및 외교·통상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분쟁의 배경
Line 5는 엔브리지가 1953년부터 운영해 온 약 1,038㎞ 길이의 원유·천연가스 혼합 파이프라인이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원유를 수송해 미국 미시간·오하이오를 거쳐 다시 캐나다 온타리오로 보내는 경로를 가진다. 세인트클레어강 수역과 매키낵 해협(미시간 상·하위 반도를 가르는 협수로)을 통과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원주민 커뮤니티는 누출 위험을 이유로 지속적인 폐쇄를 요구해 왔다.
반면 캐나다와 미국 중·서부 정유사들은 동절기 난방유·항공유 수급 안정을 이유로 노선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미시간주는 2020년 11월 주지사 명령으로 매키낵 구간 영업 허가를 취소했고, 엔브리지는 연방법 위반 및 통상조약 위반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대외 권한 vs. 주(州) 환경 규제권
법무부가 제기한 핵심 논리는 ‘외교·통상에 대한 연방정부의 배타적 권한’이다. 특히 캐나다와의 1977년 송유관 조약(Transit Pipeline Treaty)을 근거로, 파이프라인 중단은 국제 약속을 어길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전문가 시각*기자 견해
① 에너지 안보 측면: 중서부·대서양 연안 지역 정유·석유화학 시설이 하루 최소 54만 배럴의 원유 대체선을 찾아야 한다.
② 경제 파급 측면: 대체 운송비용(철도·유조차)은 배럴당 5~10달러 추가 부담을 유발해 지역 연료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
③ 법적 선례 측면: ‘주정부 환경 규제 vs. 연방 외교 권한’ 충돌은 연방주의 헌법 논쟁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일정
법원은 2025년 12월로 예정된 구두변론에서 미시간주의 영업 정지 명령 타당성과 연방법·국제조약과의 충돌 여부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이때 법무부의 관심 진술서는 판사의 ‘연방법 우선성’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 “Line 5”와 같은 노후 파이프라인은 북미 에너지 인프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1950~60년대 설계 기준과 현대 환경 기준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규제권한 갈등이 정치·경제·환경의 다층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기자의 분석
미 법무부가 ‘관심 진술서’를 통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연방정부가 프로젝트의 국제적 성격을 중대하게 본다는 방증이다. 향후 판결이 미시간주에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캐나다 정부가 제소하거나 양국 간 외교 마찰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엔브리지가 승소할 경우, 주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화석연료 인프라 규제가 제동에 걸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은 북미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 속도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