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11월 5일 미 연방대법원 심리…대통령 권한 시험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행한 글로벌 관세의 합법성을 놓고 공개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행정부의 통상 권한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사법적 검증을 받게 됐다.

2025년 9월 1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두 건의 소송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소송은 △연방법상 ‘비상 사태’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냐는 쟁점과 △가족경영 완구업체 ‘러닝 리소시스(Learning Resources)’가 제기한 별도 청구가 중심을 이룬다.

배경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다수 국가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은 지난해 해당 조치가 대통령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정부 측은 상고했고,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며 최종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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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과 절차

“대통령이 경제·안보 위기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때, 법적 통제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이번 심리의 핵심이다. 대법원은 10월 6일 개막하는 9개월 일정의 새 회기에서 해당 사건을 우선 심리 대상에 올렸다.

대법원의 ‘oral arguments’(구두 변론)는 변호인단이 각 30분 내외로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관들이 직설적인 질의를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개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내부 심의를 거쳐 다수 의견 다섯 표 이상을 확보해야 판결이 확정된다. 평결 시점은 이르면 내년 봄에서 여름 사이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독자 이해 돕기)

기사에서 언급된 ‘연방 비상법(federal emergency law)’은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를 선포할 때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특정 무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실제 조항별 명칭은 기사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통상 ‘경제비상권(Emergency Economic Powers)’ 등으로 불린다.


잠정 평가와 향후 파장

이번 사건은 대외무역 정책을 넘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삼권 분립 원칙을 시험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관세 권한이 사법적 견제를 받을 경우, 향후 어느 행정부든 국제 무역 질서에 개입할 때 법적 근거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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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러닝 리소시스와 같은 중소·중견 기업이 관세를 이유로 대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소송의 문턱이 낮아진 상황을 드러낸다. 원고 측은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기업 운영과 고용 안정성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측 대리인은 “대통령은 헌법과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가 이익을 보호했다”며, 행정부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 시각

통상분쟁 전문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판결무역 법규 해석에 새로운 기준점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판시된다면, 이미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이나 소급적 보상 문제가 줄줄이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차기 행정부 역시 ‘비상’ 명목을 적극 활용해 통상정책을 추진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규범에 중대한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결론

11월 5일 열릴 역사적 심리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어떤 방향으로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대통령 긴급권한의회 통제 간 힘의 균형뿐 아니라 미국과 교역하는 전 세계 기업들의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