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허 분쟁] on-demand 교통 플랫폼 업체인 비아 트랜스포테이션(Via Transportation)이 미국 연방 지방법원으로부터 경쟁사 라이드코(RideCo)의 미국 내 관련 제품 매출에 대해 10%의 지속적 로열티(ongoing royalty)를 지급받게 됐다고 17일 발표했다.
2025년 9월 1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비아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라이드코의 온디맨드 마이크로트랜짓(on-demand micro-transit)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은 해당 기술이 적용된 모든 향후 판매분에 대해 (1) 10%의 러닝 로열티(running royalty)를 비아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배심원단이 이미 산정한 사전(訴前) 침해분 로열티율을 근거로, 법원은 비아에게 추가 손해배상(supplemental damages)도 인정했다. 이는 비아가 보유한 가상 버스 정류장(virtual bus stop) 특허를 라이드코가 재판 전에 사용·판매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비아 측은 “라이드코가 침해 사실이 없었다(non-infringement)“고 주장하며 평결(Patent Verdict) 자체를 뒤집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침해 책임 및 로열티 의무는 확정적 효력을 갖게 됐다.
■ 온디맨드 마이크로트랜짓이란?
마이크로트랜짓(micro-transit)은 버스·택시의 중간 형태로 불리며, APP(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요 기반 경로 최적화를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소규모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대중교통 노선보다 유연하지만, 개별 승용차 호출 서비스보다는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비아는 이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알고리즘 기반 경로 설계와 가상 버스 정류장 시스템 등 다수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다. 라이드코 역시 유사한 기술을 활용해 미국·캐나다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매출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배심원평결에 따른 손해배상 외에도, 향후 발생할 모든 매출에 대해서 10%를 지급받도록 명령받은 것은 당사 특허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
— 비아 트랜스포테이션 대변인
■ 세부 판결 내용
- 지방법원: 미국 텍사스 서부지구(W.D. Texas)*통상 ‘특허 소송의 메카’로 불리는 관할구역
- 침해 기술: 온디맨드 마이크로트랜짓 플랫폼 및 가상 버스 정류장 구현
- 로열티율: 향후 매출 10% (running); 과거 침해분은 배심 평결 기반 추가 배상
- 라이드코 항변: 평결 무효화·비침해 주장 —> 법원 기각
■ 향후 전망 및 업계 파장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모빌리티 스타트업 간 특허 분쟁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대중교통 당국이 발주하는 셔틀·합승형 교통 서비스 입찰에서 특허 보유 여부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분석가들은 “10%라는 고정 비율(royalty rate)은 SaaS(Software-as-a-Service) 기반 교통 플랫폼의 수익성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라이드코가 사업 모델을 수정하거나, 비아와의 라이선스 계약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비아·라이드코 사업 개요
비아 트랜스포테이션은 뉴욕에 본사를 둔 모빌리티 기술 기업으로, 45개국 700여 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회사는 AI 기반 경로 계산과 대중교통 운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2024년 매출 8억 달러를 기록했다.
라이드코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지역 교통공사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공급한다. 양사 모두 비상장 기업이지만, 시리즈 D 투자 단계에 진입해 기업가치(valuation) 경쟁이 진행 중이다.
■ 법적·재무적 시사점
특허 침해 소송은 법적 불확실성뿐 아니라 재무제표 상 현금흐름에도 영향을 준다. 10% 로열티율은 업계 평균(3~5%)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라이드코는 △원가율 상승 △수익성 악화 △투자자 신뢰 하락 등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한편, 이번 기사는 인공지능(AI)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으며, 담당 편집자의 검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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