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에 사회보장연금 수령하며 전일제 근무 가능한가

사회보장연금(SSA)과 전일제 근무 병행 가이드

모든 재무 계획이 중요하지만, 은퇴 시기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노인 빈곤을 방지하고 인생의 중요한 단계에서 현금흐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언제부터 매달 지급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할 경우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11월 30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의 조기 수령과 근로 소득의 병행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만, 수령 시점과 근로 계획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본 기사에서는 GOBankingRates.com에 게재된 원문 기사의 핵심을 토대로, 제도 구조와 숫자 예시를 통해 독자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 정보를 정리한다.

연관 읽을거리: ‘트럼프의 사회보장세 계획으로 최대 수혜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링크), ‘당신의 돈을 최대 13배 더 빠르게 키우는 안전한 계좌 6가지'(링크).


결론부터: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

미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만 62세가 되어 수급 자격이 발생하면 전일제(full-time)로 일하면서도 사회보장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참고). 다만, 일반론으로는 가능한 한 늦게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 많다. 조기 수령은 현금흐름을 앞당겨 주지만, 특정 조건에서 급여 삭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정년 연령(Full Retirement Age, FRA)근로 소득 상한이다. 정년 연령1960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대체로 66세, 1960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67세로 제시된다(참고). 만약 FRA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 소득이 SSA가 정한 연간 소득 상한을 넘으면, 일정 공식에 따라 연금 일부가 감액(일시적 보류)된다.

2025년 기준 상한과 감액 공식: 2025년 소득 상한은 23,400달러이며,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달러당 1달러가 공제된다. 즉, 초과 2달러마다 1달러 감액이라는 간명한 규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SSA의 안내 문서 『How Work Affects Your Benefits』(PDF)에 제시된 사례를 보면, 62세에 매달 600달러(연 7,200달러)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연 25,000달러를 벌 계획이라면, 이는 상한 23,400달러1,600달러 초과하는 셈이다. 이때 SSA는 초과분 1,600달러에 대해 규칙대로 800달러(초과 2달러당 1달러)를 연금에서 보류한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연도에 지급될 일부 월 급여가 줄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형태로 반영된다.

관련 참고: ‘은퇴자들이 사회보장연금 수표와 관련해 흔히 저지르는 8가지 실수'(링크).


감액은 영구 삭감이 아니다: 정년 도달 시 재계산

중요한 점은, FRA에 도달하면 조기 수령 기간 중 보류된 금액을 반영해 급여가 재계산된다는 사실이다. SSA는 추가 근로 소득과 보류분을 고려해 월 급여를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장기적으로 받는 총액이 보정된다(참고). 요컨대, 조기 수령 중의 감액은 규칙에 따른 일시적 보류이며, 정년에 이르면 계산이 바로잡힌다.

개인은 SSA의 온라인 플랫폼인 mySocialSecurity(링크)에서 자신의 예상 급여와 지급 이력, 근로 소득 반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령 시점을 결정하고 근로 계획을 점검하는 데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용어와 규칙 간단 정리

정년 연령(FRA): 본문에서 제공된 기준에 따르면, 출생연도에 따라 66세 또는 67세로 구분된다. FRA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 근로 소득 상한을 넘는 경우 보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 소득 상한(SSA Earnings Limit): 2025년 일반 상한은 23,400달러이며,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 2달러당 1달러가 보류된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제 지급에서는 특정 월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미지급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재계산(Recalculation): FRA 도달 시점에 SSA가 조기 수령 기간의 보류분과 추가 근로 소득을 반영해 월 급여를 다시 산정한다. 본문은 재계산의 존재와 효과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월 급여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무적 시사점

요약하면, 62세 조기 수령 + 전일제 근무는 제도상 가능하다. 다만 FRA 이전에 소득 상한(2025년 23,400달러)을 넘으면 공식에 따른 보류가 발생한다. SSA가 제시한 예시처럼 월 600달러를 받는 사람이 연 25,000달러를 벌 계획이라면 800달러가 보류된다. 이는 대략 월 급여 1.33개월치 수준(600달러 기준 환산)의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정년에 도달하면 보류분이 반영되어 월 급여가 상향 재계산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문적 관점에서, 독자는 자신의 현금흐름 필요근로 계획, 그리고 FRA 도달 시점의 재계산 효과를 함께 고려해 수령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 조기 수령은 당장의 유동성을 높여 주지만, 상한 초과 근로 소득이 크면 연간 일부 급여가 보류되어 단기 순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반대로 근로 소득이 상한 아래라면 조기 수령의 실질 감액 리스크는 작아진다. 어떤 선택이든, mySocialSecurity 계정으로 본인의 예상 급여와 근로 소득 반영 내역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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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원문으로 GOBankingRates.com에 게재된 ‘Can I Draw Social Security at 62 and Still Work Full Time?'(링크)에서 전재되었다.

기사 말미 고지: 본문에 나타난 견해와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와 의견이며, 나스닥(Nasdaq, Inc.)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