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다섯 개 민주당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욕)가 연방 보건복지부(HHS)의 결정에 반발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1월 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5개 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사기 의혹을 근거로 자국이 접속할 수 있는 연방 아동보육 및 가족지원 기금 약 100억 달러(=more than $10 billion) 이상을 동결한 데 대해 목요일(현지시간) 연방법원 맨해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콜로라도(Colorado), 일리노이(Illinois), 미네소타(Minnesota), 뉴욕(New York)이다. 보건복지부(HHS)는 화요일(현지시간) 이들 주의 기금 접근을 추가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제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금은 $73억(약 7.3 billion 달러)의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프로그램 자금과 $24억에 가까운(near $2.4 billion)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자금, 그리고 $8억 6,900만(= $869 million) 규모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지급액을 포함한다. 세 프로그램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이 관리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이들 주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한 사기와 납세자 자금의 오용(widespread fraud and misuse of taxpayer dollars)”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 영주권자 외의 개인들이 불법적으로 급여를 수령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같은 기관은 일주일 전에도 미네소타 주의 연간 보육기금 $1억 8,500만(= $185 million)을 사기 의혹을 이유로 동결했다.
보도는 백악관이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요 인사들의 반응
뉴욕 주지사 Kathy Hochul은 이번 기금 동결을 “vindictive(보복적)”이라고 규정했고, 일리노이 주지사 JB Pritzker는 이를 “wrong and cruel(잘못되고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뉴욕 법무장관 Letitia James은 목요일 소송을 발표하면서 “이 행정부가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정치적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송은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정당한 근거를 결여했으며, 사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미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회의) 예산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소송 문건은 해당 기관이 기금 접근을 제한한 결정이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 권한과 의회의 지출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용어 설명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TANF는 주정부가 수혜자 선별과 집행을 담당하며, 주별로 정책과 집행 방식에 차이가 있다. 참고 이 자금은 생활비 보조 및 가족의 자립 서비스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근로 중인 부모가 아동보육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연방 자금이다. 이 기금은 보육시설 보조금, 보육 공급자에 대한 보조, 저소득 가정의 직장 복귀 지원 등으로 활용된다.
법적·정치적 쟁점
이번 소송은 여러 가지 법적·정치적 쟁점을 동시에 드러낸다. 우선 연방 행정부가 특정 주의 연방 자금 접근을 제한한 근거와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기 우려”가 실제로 법적 조치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증거를 공개했는지가 법원 심리에서 핵심적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쟁점은 의회의 예산 권한과 행정부의 집행 권한 사이의 균형이다. 예산은 의회가 승인하는 권한으로, 행정부는 통상 집행과 감독을 맡는다. 소송에서는 행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자금의 집행을 일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
전문가적 관점에서 이번 기금 동결은 단기적으로 저소득 가정과 여성 노동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의 동결은 보육비 보조 중단으로 이어져,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부모(특히 어머니)의 노동시장 복귀나 노동시간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노동 참여 감소는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소비 감소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공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TANF 자금의 중단은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는 당장의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져 주(州) 차원의 긴급복지 수요를 증가시키고, 주정부의 보완적 재정 지출을 촉발할 수 있다. 일부 주정부는 예산의 다른 항목을 전용하거나 단기 차입을 통해 공백을 메우려 할 수 있으나, 이는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즉각 반응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대규모 연방-주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주(州) 재정 위험에 대한 투자자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신용등급 기관이 주정부의 재정 안정성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면 채권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주정부의 차입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아동보육 서비스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민간 보육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익성 악화로 운영 리스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일부는 운영 축소나 폐업을 고려할 위험이 있다. 이는 지역사회 차원의 보육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복구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전망 및 절차
이번 소송은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제기되었으며, 법원 심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기 관련 증거의 공개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이 검토될 것이다. 만약 법원이 주(州)의 손을 들어줄 경우, 동결 조치는 해제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사 조치가 타주로 확산될 위험도 있다.
법적 절차와 별개로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주지사와 주 법무관들의 강한 반발은 연방-주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는 차기 정책 결정 및 예산 집행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번 사안은 연방 자금의 집행 절차, 주-연방 관계, 사회안전망의 실효성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는 다층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보건복지부의 추가 조치, 그리고 각 주의 대응 전략이 이 사안의 최종 귀결을 결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