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6년부터 401(k) 등 직장 퇴직계좌의 50세 이상 ‘캐치업'(catch-up) 기여 관련 규정이 일부 고소득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 2025년 소득이 $150,000(미달러) 이상인 근로자는 2026년부터 캐치업 기여를 세후(Roth) 방식으로만 해야 하며, 이는 현재의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고, 회사 계획에 Roth 401(k) 옵션이 없으면 추가 기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2025년 12월 21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직장 퇴직계좌의 연령별·소득별 기여 규정 변화가 50세 이상 근로자의 절세·저축 전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보도는 401(k) 한도, 캐치업 한도, 그리고 2026년에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의 요지를 상세히 전했다.

기존과 변경될 규정(요지) : 401(k) 등 직장 퇴직계좌의 연간 불입한도는 연도별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2026년 기준, 50세 미만 근로자는 연간 $24,500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2025년에는 $23,500), 50세 이상은 추가로 캐치업(catch-up) 기여를 할 수 있다.
캐치업 기여는 연령대별로 두 가지로 나뉜다. 50~59세 및 64세 이상 근로자는 $8,000까지 추가 기여가 허용되어 전체 2026년 총 한도는 $32,500이 된다. 한편 60~63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더 큰 폭의 ‘슈퍼 캐치업’으로 $11,250를 추가할 수 있어 2026년 총 한도는 $35,750에 달한다.
Roth와 전통적(Traditional) 401(k)의 차이와 이번 변경의 핵심 : 전통적 401(k)는 불입 시점에서 세액공제(세전 불입)를 받아 현재 과세소득을 낮춰주고, 인출 시점에 과세되는 방식이다. 반대로 Roth 401(k)는 불입 시 세금을 내지만 인출 시 세금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두 방식 중 어느 쪽에 캐치업 기여를 할지 선택하는 것은 향후 세부담과 투자·퇴직전략에 큰 영향을 준다.
기존에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전통적 또는 Roth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2025년 소득이 $150,000 이상인 근로자는 캐치업 기여를 반드시 Roth(세후)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 $150,000 기준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핵심 문장 : “2025년 소득이 $150,000 이상이면 2026년부터 캐치업은 Roth로만 가능하다.”
적용 방식과 예외 : 이 규정은 직장 퇴직플랜(예: 401(k))에 적용되며, 개인 퇴직계좌(IRA)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이전 연도의 소득(예: 2025년 소득)이 기준이므로, 소득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이후 연도에는 다시 전통적(세전) 캐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단, 해당 사업장의 퇴직플랜이 Roth 401(k) 옵션을 제공하지 않으면 캐치업을 전혀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실무상 유의사항 : 2026년에는 50세 이상 근로자라도 우선 전통적 401(k)에 연간 한도(예: 2026년 $24,500)에 도달할 때까지는 여전히 세전 불입이 가능하다. 이 한도에 도달하면 그 이후의 캐치업 기여분을 Roth로 전환해야 한다. 연간 한도를 초과한 불입은 과태료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계획관리자(플랜 어드민)와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어 설명(초심자용) :
캐치업(catch-up) 기여란 50세 이상 근로자가 젊었을 때 충분히 저축하지 못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로 할 수 있는 연간 불입을 말한다. Roth는 세후(납부 후) 불입 후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 유형이고, 전통적(Traditional)은 불입 시 세금공제를 받고 인출 시 과세되는 방식이다. 또한 인플레이션 지수화(indexed for inflation)란 한도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상황별 고려 포인트 : 고소득자(2025년에 $150,000 이상)는 2026년부터 캐치업 기여분에 대해 곧바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 현재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반면 Roth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인출시 세금 부담이 없으므로 은퇴 후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현재 세율, 은퇴 시 예상 세율, 현금흐름 여건을 종합해 선택해야 한다.
정책·시장 영향 분석 : 이번 규정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행동적 영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단기적 개인 가처분소득 감소 — 고소득 50세 이상은 캐치업을 세후로 해야 하므로 당해 연도의 세금 부담이 증가해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퇴직 저축의 자산구성 변화 — 장기적으로는 Roth 비중이 높아지며, 이는 은퇴 이후의 과세 소득 패턴을 바꿀 수 있다. 셋째, 기업형 퇴직플랜 제공 개선 촉진 — 일부 고용주는 Roth 옵션 미비로 인해 직원의 추가 기여를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Roth 401(k) 제공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넷째, 연방 세수 영향 — 단기적으로는 고소득층의 세금 납부가 앞당겨져 연방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Roth 인출의 비과세로 인해 세수 변화는 복합적이다.
실무 권고 : 1) 2025년 소득이 $150,000 근처인 근로자는 연간 소득과 불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2026년 세부담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2) 직장 플랜에 Roth 401(k) 옵션이 없는 경우 인사·재무 담당자와 협의해 옵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개인 IRA 등 다른 절세·저축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3) 연간 불입한도에 근접했을 때는 플랜 관리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해 초과 불입으로 인한 벌금을 예방해야 한다.
추가적 맥락 — 사회보장(사회안전망) 관련 언급 : 보도는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은퇴 저축에서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보장 전략이 은퇴소득을 연간 최대 $23,76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수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회보장 수급 최적화는 별도 상담이 필요하다.
맺음말 : 2026년 규정 변경은 일부 고소득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즉각적인 세부담 증가와 전략 재검토를 요구한다. 개인의 소득 수준, 은퇴에서의 세율 예측, 회사 퇴직플랜 제공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입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경우 재무·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2026년 이후의 저축·과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