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청구 연령 선택, 신청 취소·정지 제도, 사회보장급여 과세는 2026년 사회보장제도 수혜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세 가지 주요 사항이다. 올바른 청구 시점을 선택하면 평생 총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미 신청했더라도 신청 철회 또는 급여 정지를 통해 이후 수령액을 키울 수 있다. 연방 차원에서의 사회보장급여 과세 기준과 일부 주의 과세 가능성도 퇴직자 소득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026년 1월 16일, 나스닥닷컴에 게재된 모틀리 풀(Motley Fool)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는 일부 가구에 있어 월간 은퇴 예산의 작은 부분일 수 있으나 많은 은퇴자에게는 핵심 소득원이다. 따라서 근로기간 동안 소득을 최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청구 연령 선택으로 평생 수령액을 최대화하는 방법
사회보장급여는 62세부터 70세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월별 수령액이 달라진다. 보도는 일반적으로 조기 청구(62세 등)는 기대수명이 짧거나 사회보장 없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적 여건상 기다릴 수 있고 80대 이상 장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청구를 늦출수록 장기적으로 더 많은 총수령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근로 이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구 연령에서의 수령액을 비교하려면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생성해 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보도는 예시로 월 $2,000를 20년(연 12개월 × 20년) 동안 수령하면 평생 수령액은 $480,000이 된다고 제시해 청구 연령에 따른 재무적 차이를 계산해 보라고 권고했다.
2. 조기 신청을 후회할 경우 신청 철회 또는 정지로 혜택을 키우는 방법
보도는 이미 사회보장을 신청한 뒤에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두 가지 경로를 설명했다. 첫째, 신청 철회(withdrawal)는 신청 후 1년 미만일 때 가능한 옵션으로, 단 한 번만 허용된다. 철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본인 및 본인 기록으로 혜택을 청구한 모든 사람이 받은 급여를 전부 반환해야 한다. 성공하면 새로 신청한 시점이 유일한 신청으로 처리된다.
둘째, 급여 정지(suspension)는 완전 은퇴 연령(FRA: Full Retirement Age)에 도달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 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 기간 본인이 생활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급여를 받지 않은 매월은 향후 수령액을 증대시키며, 사회보장국(SSA)은 신청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신청자가 70세가 되는 달에 증액된 새로운 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기 시작한다.
3.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연방 및 일부 주의 과세 준비
연방 정부는 프로비저널 소득(provisional income)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은퇴자의 사회보장급여 일부에 대해 과세한다. 보도는 프로비저널 소득을 조정 총소득(AGI) + 면세 이자(예: 지방채 이자) + 연간 사회보장급여의 절반으로 정의했다. 연방 과세 적용 기준은 단독 가구는 $25,000, 부부 합산 신고는 $32,000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구간에 따라 최대 최대 85%까지 과세될 수 있는 구조다.
기사에 제시된 표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단독 신고자의 경우 프로비저널 소득이 $25,000 미만이면 0% 과세, $25,000~$34,000 구간이면 최대 50% 과세, $34,000 초과 시 최대 85%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의 경우 기준선은 각각 $32,000, $32,000~$44,000, $44,000 초과로 구분된다.
이 기준들은 물가연동(인플레이션)으로 자동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소득 증가나 자산 재배분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도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별도의 과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거주 주의 세법을 확인해야 한다.
용어 설명
완전 은퇴 연령(FRA) : 사회보장을 전액 수령하는 기준 연령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보도는 예로 1960년 이후 출생자는 FRA가 67세라고 명시했다.
조정 총소득(AGI) : 세금 신고 시 사용되는 과세 표준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일부 공제·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다.
프로비저널 소득 : AGI에 면세 이자,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절반을 더한 금액으로, 연방 사회보장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실용적 권고 및 정책·경제적 영향 분석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경제적 함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차원에서는 청구 연령을 신중히 설계함으로써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기대수명이 길고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는 은퇴자라면 청구 지연을 통해 월수령액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유효하다. 둘째, 과세 기준이 물가연동되지 않는 구조는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에 따라 더 많은 은퇴자가 과세 대상이 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은퇴자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장기적으로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는 많은 수의 은퇴자가 청구를 늦출 경우 단기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연방 지출은 완화되는 반면, 장기적으론 수령액이 증대되어 이후 연도에 지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소득 구조 변화로 인해 연방 및 주 세수에도 변동이 생겨 지역별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인구가 늘어나면 세수는 증가할 수 있으나, 은퇴자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 지역 소비 기반 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 조언으로는 자신의 예상 수명, 집단 내 의료비·생활비 부담, 다른 소득원(연금, 투자소득)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것이 권장된다. my Social Security 계정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수령 추정치를 토대로 62세, FRA, 70세 등 몇 가지 케이스를 놓고 연간 및 평생 수령 총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또한 세금 문제는 회계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예측 가능한 세금 부담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회보장국에 세금 원천징수를 요청해 연말에 환급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주요 수치 요약 : 신청 가능 연령 62~70세, FRA(1960년 이후 출생자) 67세, 단독 신고자 연방 과세 기준 $25,000, 부부 합산 신고 기준 $32,000, 예시로 월 $2,000 × 20년 = $480,000의 평생 수령액 계산법 등이 기사에 제시된 주요 수치다. 또한 보도는 일부 전략으로 $23,760까지 연간 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례를 언급했으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성은 상이하다.
요약하면, 사회보장 제도는 단순히 신청 시점만으로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복합적 제도이다. 청구 연령 선택, 이미 신청한 경우의 철회·정지 제도, 그리고 과세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은퇴 소득 설계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