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장으로 옮기면서 당장 회사 401(k)에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퇴직 저축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새 직장은 임금 인상, 근무 시간 개선, 근무 환경 개선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초기에 퇴직연금 제도 참여 시점이나 제공 여부 때문에 재정 계획에 혼선을 줄 수 있다.
2025년 12월 20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새 직장에 입사했을 때 즉시 회사의 401(k) 플랜에 참여할 수 없거나 해당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퇴직저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다. 이 보도는 특히 2026년의 세법상 한도와 제도적 특징을 중심으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주요 대안으로는 개인퇴직계좌(IRA)와 건강저축계좌(HSA)가 있다. 회사 401(k)에 가입할 수 없을 때 많은 이들이 저축을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수익의 손실과 세제 혜택을 고려하면 즉시 다른 세제우대 계좌에 자금을 넣는 편이 유리하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퇴직계좌)는 401(k)보다 기여 한도가 낮지만(2026년 기준 성인 50세 미만: 연간 $7,500, 50세 이상은 추가로 $1,100의 캐치업 기여 가능), 대부분의 개인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저축 수단이다. IRA는 전통형(Traditional)과 로스(Roth)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전통형은 지금 기여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고 인출 시 과세되며, 로스는 기여 시 세제 혜택은 없지만 은퇴 후 인출 시 비과세라는 차이가 있다. 두 계좌 모두 투자상품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만약 IRA 한도를 채우고도 추가로 저축할 여력이 있다면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고려할 수 있다. HSA는 본래 의료비를 위한 계좌지만, 장기적으로는 퇴직 저축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HSA 가입 자격은 고액 본인부담(High-Deductible Health Plan, HDHP) 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2026년 기준 본인 공제금액은 개인 $1,700 이상, 가족 $3,400 이상이어야 한다. 기여 한도는 개인 $4,400, 가족 $8,750이며 55세 이상은 연 $1,000 추가 가능하다. 고용주가 HSA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도 연간 기여 한도에 포함된다.
회사 401(k)에 가입 가능해졌을 때의 판단 기준
새 회사에서 401(k) 가입 자격을 얻으면 우선 회사 매치(match)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회사가 일정 비율을 개인 기여금에 맞춰 지원해주는 매치는 무위험한 추가 수익에 해당하므로 먼저 이를 온전히 수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매치가 제공된다면 해당 금액을 모두 수령할 때까지 401(k)로 일부 또는 전부 이전하는 것이 권장된다.
매치를 모두 확보한 뒤에는 개인의 투자 옵션, 수수료, 관리 편의성 등을 비교해 401(k), IRA, HSA 중 어떤 조합으로 계속 저축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특정 계좌의 투자상품 폭이 좁거나 수수료가 높다면 IRA를 유지하는 선택도 타당하다. 다만 각 계좌의 연간 기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용어 설명
많은 독자가 혼동할 수 있는 주요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01(k)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제도이며, 급여의 일부를 세전(또는 일부 로스 옵션의 경우 세후)으로 적립해 은퇴 시 사용하는 계좌다. IRA는 개인이 직장과 무관하게 스스로 개설해 운용하는 퇴직계좌이며, HSA는 의료비를 위해 세제우대 혜택을 주는 계좌로서 은퇴 이후 의료비뿐 아니라 일반 생활비 보조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사회보장(소셜 시큐리티) 관련 보너스
기사에서는 또한 일부 사람들이 간과하는 연간 $23,760 상당의 소셜시큐리티 보너스와 같은 전략적 고려사항을 언급한다. 이 금액은 개인이 소셜시큐리티 수령 시점과 수급 방식 최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소득의 예시로 제시되었으나, 개인의 근로 기간, 소득 수준, 수급 시작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소셜 시큐리티 수급 타이밍과 다른 퇴직저축의 조합은 은퇴 소득의 총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무적 권장사항
1) 새 직장에 조기 입사하더라도 퇴직저축을 중단하지 말고 우선 IRA를 개설해 자동 이체 방식으로 규칙적으로 불입하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월별 자동이체를 지원하므로 실수로 저축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2) IRA 한도를 채운다면 HSA가 추가 저축 수단으로 유효한지 확인하라. HSA는 의료비 비목적 인출 시 과세는 되지만 65세 이후에는 일반 은퇴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어 유연성이 있다. 3) 새 회사의 401(k)에 매치가 있다면 먼저 매치를 온전히 확보하라. 이는 즉시 실현 가능한 수익을 의미한다.
금융·경제적 영향 분석
개인 차원에서는 입사 초기에 저축을 지속하면 복리 효과로 인해 장기적 자산 축적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같은 금액을 더 일찍 투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퇴직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계좌를 적극 활용할 경우 퇴직자산의 분산화가 진행되어 금융상품 수요 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 이는 IRA·Roth·HSA 관련 자산운용업체와 브로커리지 서비스의 성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적 관점과 추가 고려사항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취업 후 초기 몇 개월을 기회로 삼아 개인 저축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 대비 효율이 높은 전략이다. 특히 수수료가 낮은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분산 투자하면 비용을 낮추면서 시장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세제 측면에서는 로스 계좌가 장기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므로 젊은 근로자나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로스 선택이 유리할 수 있다.
결론
새 직장으로 옮긴 직후 401(k)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제공되지 않더라도 IRA와 HSA 등 대체 수단을 통해 퇴직저축을 지속하는 것이 권장된다. 회사의 401(k)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우선 회사 매치를 확보한 뒤 수수료와 투자 선택 폭을 고려해 어느 계좌를 중심으로 할지 결정하면 된다. 이 같은 실천은 단기적으로는 소득 대비 저축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복리의 힘과 세제 혜택을 통해 은퇴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