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수급자와 예비 수급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다. 이번 변경은 매년 시행되는 물가연동조정(COLA)과 소득 한도, 그리고 임금 기반 상한선(wage base limit) 조정 등으로 요약된다. 수급자와 은퇴를 준비하는 근로자 모두가 이번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2026년 1월 10일, The Motley Fool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도에는 세 가지 핵심 변화가 특히 주목된다. 첫째, 연간 물가연동조정(COLA)으로 인해 월별 사회보장 급여가 2.8% 인상되었다. 둘째, 사회보장세 과세의 상한선인 임금 기반 상한선(wage base limit)이 176,100달러에서 184,500달러로 8,400달러 인상되었다. 셋째, 조기수급(Early claiming)을 한 근로자들이 퇴직 소득검사(retirement earnings test, RET)에 걸리기 전까지 벌 수 있는 한도가 상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의 실질 소득, 근로 인센티브, 그리고 향후 사회보장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연간 물가연동조정(COLA) — 2.8% 인상
2025년 3분기(CPI-W 평균)는 전년 대비 2.76%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COLA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어 2.8%로 결정되었다.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은 도시근로자·사무직 근로자 소비자물가지수(CPI-W)의 3분기(7~9월) 평균을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과 비교하여 COLA를 산정한다. CPI-W 지수의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면 그 해에는 COLA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COLA 적용으로 대부분의 수급자는 올해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서 2.8%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지급된다. 저축, 생활비,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 인상은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 보전에 기여한다.

2. 임금 기반 상한선(wage base limit) 상승 — 과세 대상 소득 확대
사회보장 세금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임금 기반 상한선)까지만 과세된다. 2026년 임금 기반 상한선은 184,500달러로, 전년의 176,100달러에서 8,400달러 증가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높은 근로자들은 더 많은 소득이 사회보장 급여 산정의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연소득이 180,000달러인 근로자는 176,100달러까지만 사회보장세 과세 대상이었으므로 3,900달러는 과세에서 제외되었으나, 2026년에는 동일 소득이 전액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사회보장 급여 산정에서 최대치를 받기 위해 SSA가 사용하는 35년 치 소득 기록 중 해당 연도가 포함되는 경우, 그 해의 소득이 임금 기반 상한선 이상이어야 최대 급여 산정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2026년이 해당 연도에 포함된다면 최소 184,500달러 이상을 벌어야 최대 급여 산정에 유리하다. 단 1달러라도 그보다 적으면 최대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조기수급자의 퇴직 소득검사(RET) 상한 상향 — 근로소득 허용 범위 확대
조기수급을 한 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SSA는 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급여를 일부 삭감한다. 이 제도는 퇴직소득검사(RET)로 불리며, 2026년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먼저, 2026년에 완전연금수령연령(full retirement age, FRA)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연간 한도는 24,480달러로, 2025년의 23,400달러에서 상승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 2달러당 1달러를 급여에서 공제한다.
둘째, 2026년에 완전연금수령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경우 연간 한도는 65,160달러로, 2025년의 62,160달러보다 높아졌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 3달러당 1달러를 공제한다. 공제된 급여는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연금수령연령에 도달하면 일시적으로 보류된 금액을 기초로 월별 급여가 재계산되어 장기적으로 보정된다.
추가로 알아둬야 할 용어 설명
CPI-W(도시근로자·사무직 근로자 소비자물가지수)는 사회보장 COLA 산정에 사용되는 물가지수로, 주로 도시 거주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다. 임금 기반 상한선(wage base limit)은 사회보장 세금이 적용되는 연간 소득 상한을 의미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사회보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 소득검사(retirement earnings test, RET)는 조기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을 삭감하는 규정으로, 삭감된 금액은 완전연금수령연령 도달 시 재계산으로 보정된다.
실무적 영향과 전망
이들 변경은 단기적으로 수급자의 월별 실질소득을 일부 보전하고,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사회보장세 과세 범위 확대를 통해 연방 재정 수입을 소폭 늘리는 효과가 있다. 임금 기반 상한선의 8,400달러 인상은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총액을 증가시키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신탁기금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 감소는 소비심리에 미세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특정 고소득 서비스업이나 사치재 소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조기수급자에 대한 소득한도 상향은 더 많은 근로자가 조기 수급 후에도 추가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는 개인의 은퇴 준비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급여 삭감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높인다. 장기적으로는 근로 참여를 촉진하여 노동공급을 유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세무 전문가들의 실무적 권고는 다음과 같다. 첫째, SSA의 연간 명세서와 본인의 소득 기록을 확인해 35년 산정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점검할 것. 둘째, 조기수급을 고려하는 경우 RET 한도를 고려하여 연간 소득 계획을 수립할 것. 셋째, 고소득 근로자는 임금 기반 상한선 상향에 따라 예상 사회보장세 부담 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할 것. 마지막으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재무·세무 상담을 통해 연금 수령 시기와 투자 전략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결론
2026년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은 수급자의 생활비 보전(2.8% COLA),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확대(wage base limit 상향), 그리고 조기수급자에 대한 소득 허용범위 완화라는 세 축으로 요약된다. 각 변화는 수급자의 월별 수입, 은퇴 설계, 그리고 국가 재정에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급자와 예비 수급자, 그리고 고소득 근로자는 이번 변경을 바탕으로 재무계획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