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A(생계비조정)의 의의와 역사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수급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은 매년 10월 중순 발표되는 C O L A(Cost-of-Living Adjustment, 생계비조정) 공표이다. COLA는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 지급액을 올려 수급자의 구매력 보전을 목표로 한다.
2025년 7월 27일, 나스닥닷컴(Nasdaq.com)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COLA가 2026년에도 2.5%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5년 연속 ‘평균 이상’ 인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2023년에 한 차례 나타났던 ‘일시적 혜택’이 2024년, 2025년에 이어 내년에도 사라질 것으로 보여 고령층의 실질 수입 방어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1940년 첫 우편연금이 발송됐을 당시부터 1974년까지 COLA는 특별 의회 결의를 통해 불규칙하게 정해졌다. 대표적으로 1940년대에는 단 한 번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1950년에는 77%라는 사상 최대 인상이 단행됐다. 1975년부터는 도시 임금·사무직 근로자 소비자물가지수(CPI-W)1로 전환돼 매년 7~9월(3분기) 평균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면 그 비율만큼 COLA가 확정되는 구조가 정착됐다.
1) CPI-W는 200여 개 세부 품목 가격 변동을 가중평균해 산출한 지표다. 다만 명칭 그대로 근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 의료·주거비 비중이 높은 고령층의 체감 물가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 2026년 COLA 전망: 21세기 첫 ‘5년 연속 2.5% 이상’ 인상
비영리 단체 시니어시티즌연맹(The Senior Citizens League·TSCL)은 2025년 6월 CPI 지표 발표 후 2026년 COLA 예상치를 네 달 연속 0.1%p씩 상향해 2.6%로 제시했다. 사회보장·메디케어 정책 분석가 메리 존슨(Mary Johnson)도 2.7% 전망을 내놓았다.
예컨대 평균 은퇴 근로자 월 연금은 2025년 2,005달러 수준인데, 존슨 분석대로면 2026년에는 약 54달러 상승해 2,059달러가 된다. 장애보험(DI)·유족연금(Survivor benefit) 역시 각각 43달러, 42달러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 배경: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통화량이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2022년 5.9%, 2023년 8.7%, 2024년 3.2%, 2025년 2.5% 등 COLA가 급격히 확대됐다.
■ 그러나 사라진 ‘은색 줄무늬’(Silver Lining) – 메디케어 파트 B
COLA가 높아도 고령층이 실제 체감하는 ‘순인상폭’은 메디케어(Medicare) 파트 B2 보험료에 크게 좌우된다. 파트 B 보험료는 대부분 수급자의 사회보장연금에서 자동 공제되기 때문이다.
2) 메디케어 파트 B는 외래 진료·의사 방문·의료기기 등을 보장하며, 65세 이상 또는 일정 장애 판정을 받은 미국인이 가입 대상이다.
2023년에는 파트 B 보험료가 3% 인하되면서 41년 만의 최고 COLA(8.7%) 효과를 키우는 ‘숨은 호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2024년과 2025년에는 보험료가 두 해 연속 5.9% 상승해 COLA 인상분을 잠식했다.
2026년 전망은 더 어둡다. 최근 공개된 메디케어 신탁기금 보고서는 2026년 파트 B 보험료가 전년 대비 11.5% 급등해 월 206.2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COLA가 2.6~2.7%에 그칠 경우 상당수 수급자는 연금 인상분 전부를 보험료 인상에 돌려줘야 하거나, 오히려 실질 수령액이 감소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 COLA 산정 방식의 구조적 한계
TSCL 연구 결과, 2010~2024년 누적 COLA를 감안해도 사회보장 달러의 구매력은 약 20% 감소했다. 그 배경으로는 CPI-W가 고령층 소비 패턴과 괴리가 크다는 점이 지목된다. 주거비와 의료 서비스 비용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속하는 반면, CPI-W에서 이들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의회 일각에서는 ‘노인 소비자물가지수(CPI-E)’를 도입해 COLA 산정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반복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 증가와 정치적 논쟁 탓에 아직 실질적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 기자 해설: 한국 고령층이 참고할 점
한국 국민연금은 물가·임금 상승률을 절충해 연금액을 재평가한다. 미국 COLA 사례는 ‘보험료 인상’ 같은 외부 변수로 인해 명목 인상이 실질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국내에서도 장기요양보험료나 건보료 변수가 연금 실수령액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