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RMD(필수 최소 인출)를 놓쳤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필수 최소 인출(RMD)은 일반적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연금계좌 규정이다. 전통적 IRA나 401(k)와 같은 납입형 퇴직계좌는 납입 시 세제혜택을 제공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인출 의무가 발생한다. 이 인출을 제때 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6년 1월 13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RMD는 일반적으로 73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적용되며(일부 연령대는 75세까지 연기될 수 있다), 첫 RMD의 경우에는 73세가 된 다음 해 4월 1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2026년의 RMD가 첫 RMD가 아닌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인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큰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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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RMD에 대한 벌금과 구제 방법

RMD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은 미지급 금액의 25%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에 인출해야 했던 RMD가 $10,000인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잠재적 벌금은 $2,500이 된다. 이러한 벌금은 즉각적인 현금흐름 압박을 야기할 수 있고,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치가 빠를수록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RMD를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놓친 RMD에 대해 2년 이내에 시정하면 벌금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 국세청(IRS)은 실수가 합리적 오류에 기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벌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IRS에 Form 5329를 제출해야 한다. 이 양식은 놓친 분배를 보고하고, 벌금의 면제 또는 경감을 요청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양식 제출 시에는 RMD가 제때 인출되지 않은 사유와 그 사유가 합리적 오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동일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취한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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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는 퇴직계좌에서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인출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전통적 IRA 및 401(k)계좌는 납입 시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받지만, 일정 연령 이후에는 계좌 잔액에 기반한 최소 인출을 통해 세무당국이 과세 가능한 소득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RMD 계산은 계좌 잔액과 IRS가 제공하는 기대여명표(life expectancy table)에 근거한다.

반복 실수 방지 — 자동화와 사전 계획

한 차례의 RMD 누락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는 큰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퇴직계좌 관리기관은 RMD 규정에 맞춘 자동 인출(자동 지시 출금)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화해두면 바쁜 일정,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인출이 누락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동인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실무적 권고를 고려할 수 있다: 계좌별로 인출 스케줄을 수립하고 이를 연간 세무 캘린더에 반영하는 것, 재무관리자나 세무사와 연간 점검을 시행하는 것, 예상 RMD 금액을 사전에 계산해 현금흐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추가적 고려사항: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 혜택과 연계된 전략

원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보장 혜택을 최적화하는 전략은 일부 은퇴자에게 연간 추가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기사에서는 연간 최대 $23,760의 추가 이득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는 개인의 근무이력, 소득수준, 수급개시 연령 및 부부 공동수급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보장 수급 시기와 RMD·세금 의무를 함께 고려하는 재무계획이 필요하다.

실무적 절차 요약

1) RMD를 놓쳤음을 인지하면 즉시 해당 계좌에서 미지급 금액을 인출한다. 2) Form 5329를 작성해 IRS에 제출하고, 벌금 면제 또는 경감 사유를 소명한다. 3) 계좌관리기관에 자동인출 설정이나 향후 인출 스케줄 조정을 요청해 재발을 방지한다. 4) 필요 시 세무전문가 또는 재무상담사와 상담해 전체 세무·현금흐름 영향도를 재평가한다.

세제·경제적 파급 분석

개인 차원에서는 RMD 누락으로 인한 벌금과 추가 세금이 생활비나 거주 관련 비용에 즉각적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고정소득인 퇴직자에게는 벌금 발생 시 가처분 소득의 감소가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로 보면, 연금 인출 패턴의 변동은 단기적으로 가계 소비세수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다수의 은퇴자가 RMD를 자동화해 인출을 더 규칙적으로 시행하면 연간 과세소득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정부 세수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금융업권(은행·자산관리사·퇴직계좌 관리자) 측면에서는 자동화 서비스 수요 증가, RMD 관련 고객지원 및 세무서비스 제공 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서비스 확장은 관련 업계의 수수료 수입 구조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퇴직자 금융상품 및 세무자문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결론 및 권고

RMD를 놓쳤다면 지체 없이 인출을 이행하고, Form 5329를 통해 IRS에 사정을 설명해 벌금 경감 또는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인출 설정과 연간 세무·현금흐름 점검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보장 수급 최적화 전략과 RMD 규정을 함께 고려하면 은퇴소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춘 재무·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