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CCC,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요금 인상’ 소비자 기만 혐의로 제소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2.7 백만 명의 이용자를 상대로 코파일럿(Copilot) 요금을 부과한 방식이 부당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2025년 10월 2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ACC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존 구독자에게 갱신 과정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요금을 회피할 현실적인 방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소장에서 “지난 1년간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독료가 AI 기반 코파일럿을 포함하도록 인상된다고 통보하면서도, 코파일럿을 거절하고 기존 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클래식’ 요금제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소비자에게 알려준 선택지는 사실상 ‘전체 서비스 해지’뿐이었으며, 코파일럿을 제외한 유지 옵션은 해지 절차에 들어간 뒤에야 드러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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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일럿(Copilot)이란?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로, 문서 작성·데이터 분석·슬라이드 제작을 자동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ACCC는 이러한 가격 투명성 결여가 호주 소비자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법원에 과징금과 피해 환불을 청구했으며, 호주법상 기업은 위반 건당 최대 5천만 호주달러(미화 3,2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래식 요금제 존재를 고의로 숨겨 소비자가 더 비싼 코파일럿 통합 요금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 지나 캐스-고틀립 ACCC 위원장

캐스-고틀립 위원장은 이어 “워드·엑셀 등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은 가정과 기업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수 이용자가 해지를 망설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개인용 요금제는 코파일럿 도입 후 연 159호주달러로 45% 인상됐고, 가족 요금제는 연 179호주달러로 2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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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와 투명성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우선 가치다. 우리는 규제기관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며 모든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성명


ACCC(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호주 내 경쟁 촉진·시장 감시·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 정부기관이다. 기업의 허위·기만 행위, 담합, 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감독하며,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대규모 언어·이미지 모델을 기반으로 텍스트, 코드, 그래픽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기술로, 최근 기업용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서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가격 투명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호주 판결이 타 국가 규제 정책에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한편, 본 기사는 AI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뒤 편집자의 검수를 거쳤다고 원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