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카드 결제 시 가맹점 추가수수료(서차지) 금지 결정…연간 약 A$2.5억 절감 기대

호주중앙은행(RBA)이 신용·직불카드 결제 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서차지(surcharging)를 10월 1일부터 중단하고, 가맹점이 부담하는 인터체인지(interchange)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연간 총 약 A$2.5억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3월 3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중앙은행은 1년간의 검토를 마치고 20년 이상 운영돼 온 기존의 서차지 제도가 더 이상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지정된 eftpos, MastercardVisa 네트워크에 대한 카드 서차지를 제거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모든 카드를 같은 비율로 서차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현행 서차지 규정을 강제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소비자들의 현금 사용 감소가 서차지 제도의 효과를 떨어뜨렸다.”

해당 조치에는 American Express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계 회사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RBA와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여 이번 규정 변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RBA가 시행한 호주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응답자 수 3,000명)에서는 약 4분의 3가 서차지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서차지 폐지가 소비자에게 연간 A$1.6억의 절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RBA는 밝혔다. 아울러 인터체인지 수수료 상한 설정은 가맹점의 비용을 연간 약 A$900만 낮추어 특히 중소기업에게 유리할 것이라 평가했다.

RBA는 또한 2026년 중반에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해 이번 검토에서 다루지 않은 소매 결제 시스템 영역, 예컨대 모바일 지갑과 “지금 구매, 나중에 결제(Buy Now Pay Later, BNPL)”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용어 설명

서차지(surcharging)는 상점(가맹점)이 카드 결제 시 소비자에게 별도 부과하는 추가 요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결제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더 받는 행위를 말한다. RBA의 결론은 이러한 추가 요금이 소비자 보호와 시장 경쟁 관점에서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인터체인지(interchange) 수수료는 카드 결제 과정에서 카드 발급기관(은행)과 가맹점 은행(수취은행) 간에 이전되는 비용이다. 사실상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용 배분 구조의 핵심 요소로, 이를 인하하거나 상한을 두면 가맹점의 실질 비용이 낮아진다.

eftpos는 호주·뉴질랜드에서 널리 쓰이는 직불카드 결제 네트워크 명칭이다. eftpos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직불결제 인프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로 해당 네트워크에서의 소비자 서차지도 금지 대상이 된다.


영향 분석(전문적 통찰)

첫째, 소비자 지출(가처분 소득) 측면에서의 직접적 순효과는 명확하다. RBA의 자체 추계에 따르면 소비자는 연간 A$1.6억을 절약하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특히 카드 결제를 자주 사용하는 소비자층에서 체감 효과가 클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가맹점(특히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 개선이 예상된다. 인터체인지 수수료 상한으로 연간 약 A$900만의 비용 절감이 전망되며, 해당 절감분은 가격 인하, 서비스 개선, 또는 마진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상점들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던 서차지가 제거되면, 일부 가맹점은 결제 수단별로 비용을 재조정하거나 결제수단 사용을 제한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예: 특정 카드 브랜드 수용 중단 등).

셋째, 결제 네트워크와 카드사에 대한 영향이다. 서차지 제거와 인터체인지 인하로 카드 네트워크, 카드발급사, 결제처리업자 등의 수익구조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카드수수료의 구조적 재편을 촉발하고, 카드사들이 대체 수익원(예: 연회비, 부가서비스 요금 강화) 모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별도 합의를 통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소비자·가맹점의 지불수단 선택에 있어 우회적 경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결제 생태계의 혁신 서비스(BNPL, 모바일 지갑 등)에 대한 규제 논의가 중장기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RBA가 2026년 중반 공청회를 예고한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닌 서비스들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감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BNPL 업체와 모바일 결제 사업자는 향후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다섯째, 물가와 소비자 가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이 일부 품목 가격 인하로 연결될 수 있으나, 카드사와 결제네트워크의 수익 압박이 다른 수수료나 금융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전체적인 물가 영향은 시장의 경쟁구조, 업계 내 비용전가 여부, 그리고 RBA 및 정부의 후속 규제 설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정책적 함의

RBA의 결정은 결제시장 내 공정성 강화와 소비자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규제 개입의 전형적 사례다. 다만 규제의 설계와 집행이 중요하며, 특히 인터체인지 수수료의 단계적 인하 속도와 범위, 예외 규정(예: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의 별도 합의 여부), 그리고 BNPL·모바일월릿 등 신생 결제수단에 대한 감독 체계가 향후 시장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호주 내 소비자·가맹점 모두에게 실질적 금전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만, 결제 생태계의 재구조화와 관련 업계의 대응 방식에 따라 파급효과의 크기와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RBA가 예고한 추가 검토와 공청회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 집행방안과 시간표가 제시되면 시장은 보다 명확한 조정 경로를 모색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