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로이터)—호주 인터넷 감시기구가 아마존닷컴이 소유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Twitch)를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대상에 포함하되, 이미지 공유 플랫폼 핀터레스트(Pinterest)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21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호주는 12월 10일부터 만 16세 이하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예정이다. 규정 위반 시 플랫폼 사업자는 최대 A$49.5백만(미화 3,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규정은 사업자가 금지 준수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집행된다.
규정 핵심: 사업자가 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해 “reasonable steps”(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A$49.5백만의 제재 대상이 된다.
호주 e세이프티 커미셔너(eSafety Commissioner)는 트위치가 “주로 라이브 스트리밍과 상호작용형 콘텐츠 게시에 사용되며, 사용자—아동을 포함—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위치는 금지 대상 목록에 공식 추가된다.
트위치의 이행 계획에 따르면, 플랫폼은 내년 1월 9일부터 만 16세 이하 이용자의 기존 계정을 전면 비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 금지 조치가 발효되는 즉시, 만 16세 이하 신규 이용자의 계정 개설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규정 준수 의지를 명확히 하는 조치로, 시행 시점과 기술적 적용 일정을 구체화해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핀터레스트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e세이프티 커미셔너는 핀터레스트가 일부 온라인 상호작용을 허용하긴 하지만, 그 핵심 목적은 이미지 수집과 아이디어 큐레이션에 있으며 주요 기능이 소셜 상호작용 자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핀터레스트는 현 단계에서 소셜미디어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목록 확대 동향으로, 커미셔너는 이달 초 레딧(Reddit)과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킥(Kick)을 추가했다. 이미 적용 대상에는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스레드(Threads), 틱톡, X(구 트위터), 알파벳 산하 유튜브 등 주요 서비스가 포괄돼 있다. 커미셔너는 12월 10일 규정 발효 전 추가 평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현 시점의 목록이 사실상 최종임을 시사했다.
용어와 맥락 설명
– e세이프티 커미셔너: 호주의 국가 인터넷 안전감독기구로,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아동 안전, 불법·유해 콘텐츠 대응을 총괄한다. 본 사안에서 소셜미디어 정의와 금지 대상 판정, 집행 기준을 제시하는 핵심 규제 권한을 행사한다.
–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 영상 방송을 의미한다. 트위치는 스트리머와 시청자가 채팅, 이모티콘, 구독·후원 등의 방식으로 즉시 상호작용하는 특성이 강하다. 이 같은 양방향성이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강도와 위험노출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로 종종 거론된다.
– 킥(Kick): 영상 중심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트위치와 유사한 형식을 취한다. 규제 당국은 실시간 상호작용형 서비스를 소셜미디어 범주로 간주하는 경향을 재확인했다.
– 스레드(Threads): 메타가 운영하는 텍스트 기반 소셜 네트워크로, 대화형 피드와 팔로우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규제의 핵심 포인트
1) 발효일: 2024년 12월 10일에 소셜미디어 전반에 대한 만 16세 이하 이용 금지가 시행된다. 2) 제재 수준: 사업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A$49.5백만(약 미화 3,20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적용 범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스레드, 틱톡, X,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포함되며, 트위치와 레딧·킥이 추가됐다. 4) 예외: 핀터레스트는 제외됐다. 규제당국은 서비스의 주된 목적과 상호작용 강도를 기준으로 소셜미디어 해당성을 가려내고 있다.
트위치의 일정 정리
– 12월 10일: 금지 규정 발효 시점부터 만 16세 이하 신규 계정 생성 차단. – 1월 9일: 이미 존재하는 만 16세 이하 사용자 계정 일괄 비활성화. 트위치는 이 같은 이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발효일과 기술적 전환일 사이의 공백을 줄이고 규정 준수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책 해석과 실무적 함의
이번 조치는 소셜 기능의 본질적 정의를 둘러싼 규제의 기준선을 다시 세우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세이프티 커미셔너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 플랫폼과 상호작용 중심 플랫폼을 구분해, 후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보호 규제를 더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핀터레스트 제외 결정은 “이미지 수집·아이디어 큐레이션”이라는 핵심 기능이 사회적 상호작용보다 우위라는 판단을 반영한다. 반대로 트위치·킥처럼 실시간 상호작용성·커뮤니케이션성이 강한 서비스는 소셜미디어의 범주로 명확히 분류된다.
집행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라는 문구는 플랫폼의 연령 확인 체계, 신고·차단 기능, 부모 통제 지원, 위험 콘텐츠 노출 감소를 위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규정의 기술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설계다. 플랫폼은 스스로의 정책과 절차가 청소년 접근 차단에 충분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하므로, 감사 가능성과 투명성 요구가 강화될 개연성이 있다.
반면, 과징금 상한인 A$49.5백만은 기업의 위험평가와 준법감시 거버넌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뿐 아니라 중형 플랫폼에도 상당한 재무적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입·이용자 검증 절차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다. 특히 트위치의 단계적 계정 차단 계획은 규정 준수의 선제적 사례로, 다른 플랫폼에도 일정 관리와 기술적 이행의 벤치마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와 기업을 위한 실용 정보
– 청소년·부모: 12월 10일부터 호주 내 만 16세 이하의 트위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 유튜브 등 사용이 금지된다. 트위치는 1월 9일 기존 미성년 계정을 비활성화한다. 핀터레스트는 현 단계에서 금지 대상이 아니다.
– 플랫폼 사업자: 발효 전 추가 평가가 없으므로, 현 목록을 기준으로 접근 차단·연령 검증·계정 관리 등 내부 정책을 최종 점검해야 한다. 합리적인 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광고주·창작자: 트위치 등 상호작용형 플랫폼에서의 청소년 타깃 캠페인과 콘텐츠 전략은 즉시 재조정이 필요하다. 청소년 시청 비중이 큰 카테고리의 경우, 발효일 이후 도달 범위 축소에 대비한 채널 믹스 재검토가 요구된다.
환율 표기참고: $1 = 1.5494 호주달러.
커미셔너는 12월 10일 규정 발효 전에는 추가 평가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으며, 이에 따라 트위치 포함·핀터레스트 제외를 포함한 현재의 적용 범위가 시행 초기의 기준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