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쟁당국, 구글에 5,500만 호주달러 과징금 합의…검색엔진 독점행위 제재

구글, 호주에서 5,500만 호주달러 과징금 직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알파벳(Alphabet) 산하 구글(Google)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로부터 A$55 million(미화 약 3,54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제재는 호주 이동통신사 텔스트라(Telstra)옵터스(Optus)와의 계약을 통해 안드로이드(Android)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Google Search)만을 선탑재하도록 강제한 ‘검색엔진 배타 협약’이 문제가 됐다.

2025년 8월 18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의 보도에 따르면 ACCC는 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APAC)을 상대로 연방법원 절차를 개시했으며, 구글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벌금액에 동의함에 따라 양측은 법원에 공동으로 과징금 부과를 신청하기로 했다.

ACCC 조사 내용
ACCC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구글이 텔스트라·옵터스와 체결한 계약에서 ‘타 검색엔진 사전탑재 금지’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라 두 통신사는 판매하는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 구글 검색만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했으며, 그 대가로 구글의 광고수익 일부를 배분받았다. ACCC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생태계를 활용해 검색 시장 경쟁을 제한했고,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했다.” — ACCC 성명

ACCC와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Undertaking)’
구글은 이번 합의와 별개로, 향후 호주 내에서 동일·유사한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Undertaking)을 제출했고, ACCC는 이를 수용했다. 앞서 텔스트라·옵터스·TPG 세 통신사도 2024년에 유사한 약속을 제출한 바 있다.

‘기본 검색엔진(Default Search Engine)’이란?
기본 검색엔진은 스마트폰이나 브라우저에서 초기 설정으로 지정된 검색 서비스다. 다수 이용자는 별도 변경 없이 기본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탑재(search pre-installation)는 시장점유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경쟁당국은 ‘선점 효과’가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기본 검색엔진 설정 관행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호주·미국 동시다발적 규제 압박
ACCC는 이번 절차와 별도로 구글 검색 점유율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미국司法부(DOJ)도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과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각국 규제기관이 공조에 나서면서, 구글은 글로벌 차원에서 반독점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전문가 시각*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합의를 ‘규제의 상징적 승리’로 평가하면서도, 5,500만 호주달러라는 금액이 구글 매출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법적 선례가 확립됐다는 점에서 향후 더 큰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광고수익 배분이라는 신규 수익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다각화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 용어 해설 및 분석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기사 내용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