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철이 다가오면 많은 납세자가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복잡한 세법을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는 부담, 잘못된 서식을 선택하거나 놓치는 공제 항목, 예상치 못한 세무 감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 상당수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신고 업무를 맡기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보장번호(SSN)와 1년 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야 한다는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한다. 결국 신뢰할 만한 세무 전문가를 고르는 일 자체가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가 되는 셈이다.
2025년 9월 18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세무 대리인을 고를 때는 정직성·전문성·신뢰성을 모두 충족하는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제 누락, 세무 감사, 심지어 신원 도용까지 겹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기사에서는 ‘믿을 만한 세무사 찾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 일찍 시작하라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처럼, 세무 대리인 섭외도 ‘선착순 경쟁’이다. 실력 좋은 전문가일수록 예약이 빨리 마감되므로, 지금 당장 검색을 시작하지 않으면 수준 낮은 대리인과 계약할 위험이 커진다. 2026년 회계연도의 연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4월 15일이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야 사무실 문을 두드린다면, ‘이미 마감됐다’는 답을 듣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Young and the Invested의 조언에 따르면, 4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동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즉 예상 세액을 산출해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2.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확인하라
원칙적으로 누구나 세금 신고 대행을 광고할 수 있지만, 기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신고를 맡기지 말라고 권한다. 최소한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세 가지 대표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회계사(CPA)
학사 학위와 특정 회계학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난도 높은 4부 시험을 모두 통과한 뒤 주(州)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1년 이상의 실무경력도 요구한다. 면허 여부는 각 주 회계위원회(Board of Accountancy)에서 조회할 수 있다.
② 등록대리인(Enrolled Agent)
국세청(IRS)이 직접 관리하는 자격으로, 개인·법인세 관련 3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특정 전직 IRS 직원은 경력만으로 등록대리인이 될 수 있다. 3년마다 재인증이 필요하며, epp@irs.gov로 이메일 조회 가능하다.
③ 세무전문 변호사(Tax Attorney)
학사 학위 후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졸업하고 주(州)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일부는 조세법 석사(LL.M)를 추가로 취득한다. 세금 관련 법적 분쟁이나 소송 대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다.
해당 전문가를 찾는 방법으로는 IRS의 자격 보유자 온라인 디렉터리 검색이 가장 확실하다. 이 외에도 AICPA의 ‘Find a CPA’ 도구나 주·지역 회계협회, 주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의 추천 서비스가 있다.
3. 평판을 꼼꼼히 검증하라
자격증이 전부는 아니다. 기자는 가족·지인 추천을 1차 필터로 제안한다. 이후 각 주 CPA협회·주 변호사협회·IRS 징계 명단을 통해 징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미국 소비자 보호 단체인 BBB(Better Business Bureau)는 540만 개 이상의 기업을 A+~F로 등급화해 신뢰도 판단에 도움을 준다.
4.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라
전문가마다 가격 구조가 제각각이므로, 견적 요청은 필수다. 대부분 고정 요율이 아닌 ‘서식 개수·종류’ 혹은 ‘시간당 청구’ 방식으로 책정된다. 반드시 주(州) 세금 신고 포함 여부, 전자 파일링(e-file) 추가 비용, IRS 감사 대응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적신호’를 감지하면 즉시 철수하라
환급액 비율에 따른 수수료 요구, 현금 결제만 가능하며 영수증을 주지 않는 경우, 공제액을 터무니없이 높여주겠다는 약속 등은 모두 사기의 전조다. 또한 W-2 등 공식 서류를 요구하지 않거나, 빈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거나, 세무 전문가 고유번호(PTIN)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즉각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설명: 미국 국세청이 세무대리인에게 발급하는 8자리 고유번호로, 세무 신고서에 필수 기재 항목이다. PTIN이 없는 신고서는 무자격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후 대응: 부정 행위를 신고하라
세무사를 고른 뒤 문제를 발견했다면, 주저 말고 IRS 양식 14157·14157-A를 사용해 불법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CPA·세무 변호사라면 각 주 면허기관에 별도로 제소할 수 있다. 부정 행위를 방치하면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자 해설 및 실무 팁
기자 의견: 미국 세무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 ‘자칭 전문인’이 많다. 따라서 본문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전략—조기 섭외·자격 확인·평판 조회·수수료 구조 이해·적신호 감지—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다. 특히 ‘환급액 비율 청구’ 관행은 한국에는 드문 형태지만, 미국에서는 취약계층을 노리는 대표적 사기 수법이므로, 장·단기 체류 한국인 독자도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 팁: 최근 IRS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사 모델을 도입해 고소득·고위험 납세자를 선별한다. 전문가는 단순히 신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세무 전략·감사 대응까지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가’ 대신 ‘종합 서비스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