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미국 마리화나(대마) 재분류, 관련 기업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대마)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연방 차원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마를 현재보다 낮은 위험 등급으로 옮기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12월 18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대마의 재분류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행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 과정이 완료되면 대마가 고통 완화에 널리 쓰이는 진통제, 케타민(ketamine),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등과 함께 덜 위험한 약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분류는 1970년 이후 대마 규제에서 가장 큰 정책 전환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면 세금 부담을 낮추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임상 연구를 가속화하는 등 대마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anopy Growth, Organigram Global, SNDL, Aurora Cannabis, Trulieve Cannabis, Tilray Brands 등 대마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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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Rescheduling)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의 Controlled Substances Act(통제물질법)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현재 Schedule I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Schedule I헤로인처럼 남용 가능성이 높고, 현재 인정된 의학적 사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약물에 적용되는 등급이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보건복지부(HHS)에 대마 분류 재검토를 요청했고, HHS는 대마를 Schedule III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했다. Schedule III는 스테로이드처럼 신체적·심리적 의존 위험이 중간 수준에서 낮은 물질에 적용되는 범주이다.

이 권고는 향후 마약단속국(DEA)의 검토와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DEA는 HHS의 권고를 바탕으로 재분류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세금(Section 280E)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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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연방 세법 Section 280E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다. 현행 280E 조항은 Schedule I·II에 해당하는 통제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체가 사업 비용에 대한 공제나 세액공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따라서 대마가 Schedule III로 내려가면 해당 기업들은 사업 관련 비용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전문가 분석과 업계 평가에 따르면, Class III 분류 전환은 대마 생산업체의 은행 접근성을 열어주고 제도권 투자자 유입을 촉진하며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인수합병(M&A)을 촉진할 수 있다. 현재 연방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은행과 기관투자자가 섹터에서 배제되어 있어 대마 기업들은 고비용 대출이나 대체 금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 접근성이 개선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하고 대규모 투자와 스케일업이 용이해진다.

“이것(재분류)은 낙인과 규제적 장벽을 제거한다… 우리의 연구를 완전히 제한했던 규제가 풀린다. 그 낙인 때문에 큰 제약사들이 우리를 합법적인 제약회사로 보지 않았다”라고 카나비노이드 기반 치료제를 개발 중인 IGC Pharma의 최고경영자 람 무쿤다(Ram Mukunda)가 밝혔다. 그는 이어 “기관 투자자들도 우리를 정당한 바이오텍으로 보지 않았는데, 재분류는 제한된 연구 영역에서 제약 주류로 이동시킨다”고 말했다.


입법·정치적 배경과 향후 절차

의회 차원에서도 추가 조치가 논의되어 왔다. 2023년에 발의된 Secure and Fair Enforcement Regulation Banking Act(SAFER) 법안은 주 정부가 허가한 대마 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업체가 예금계좌·보험·기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TD Cowen의 애널리스트들은 의회에서의 실질적 지지가 부족하고 DEA가 재분류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 완전한 합법화(Full legalization)는 여전히 가능성이 낮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재분류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주별로 각기 다른 시장 규칙을 유지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 연방 차원에서 여전히 불법으로 분류되는 한, 주간(州間) 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며 각 주가 독자적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실체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증권 연구회사 Zuanic & Associates는 이 같은 관점을 밝혔다.


용어 설명

Controlled Substances Act: 미국 연방법으로 약물·통제물질을 등급(Schedule)별로 분류하고 규제하는 법이다. Schedule I은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용도가 인정되지 않는 최상위 규제 등급이며, Schedule III은 의학적 사용이 인정되고 의존 위험이 비교적 낮은 군이다.

Section 280E: 연방 세법 조항으로, Schedule I·II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업비용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대마 관련 기업들은 높은 실효 세율을 적용받아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


산업·경제적 함의(전문가적 관점의 정리)

첫째, 세제 변화: 280E 적용 제외는 기업들의 순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용 공제 가능성이 생기면 세후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재투자 여력과 배당·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효과는 기업별 회계 처리와 각 주의 세제 영향, 과거 누적 손실의 처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자금조달 비용과 투자유입: 연방 수준의 규제 완화는 주요 상업은행과 기관투자자들의 참여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더 큰 규모의 자본이 업계로 유입되는 상황을 촉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수합병 및 업종 재편 촉진, 생산·유통의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진다.

셋째, 연구·임상 가속화: 임상시험과 의약품 개발에서 규제 장벽이 완화되면 카나비노이드 기반 치료제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치료법 상용화로 이어질 잠재력을 가지며, 제약사들과의 협업 가능성 확대도 예상된다.

넷째, 한계와 리스크: 재분류가 이루어져도 연방 불법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주간 거래 제한, 주별 규정의 이질성, 기존 계약·규제의 정비 필요성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시장 구조가 완전히 변하지는 않을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반발이나 DEA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의 변수도 여전히 존재한다.


결론

요약하면, 행정명령을 통한 재분류 권고는 대마 관련 산업에 구조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다만 실질적인 변화가 확정되려면 DEA의 공식 결정, 의회 입법, 그리고 금융권·제약업계의 후속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업계 참가자와 투자자는 제도 변화의 진행 상황과 구체적 시행 규칙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