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스턴 서오가 공개한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9가지 비밀 전략

미국 고소득층세금 부담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활용하는 9가지 전략이 공개됐다.

2025년 7월 27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재무 전문가이자 유튜브 ‘The Legacy Investing Show’ 진행자인 프리스턴 서오(Preston Seo)는 최근 동영상을 통해 자신이 실제로 활용 중인 IRS(미국 국세청) 승인 합법 전략을 상세히 소개했다.

서오는 과거 W-2 급여 원천징수를 했음에도 $30,000(약 3만 달러)가 넘는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했던 경험을 고백하며 “세법을 이해하고 구조를 내 편으로 만드는 순간, 같은 소득이라도 완전히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 건강저축계좌(HSA) 최대 한도 채우기

HSA(Health Savings Account)는 고액 공제형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비를 위해 불입할 수 있는 ‘트리플 비과세’ 상품이다. 불입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계좌 내 운용수익이 비과세이며, 의료비 목적 인출도 비과세라는 점에서 은퇴계좌 이상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서오는 매년 HSA 불입 한도를 꽉 채운 뒤 실제 병원비는 현금으로 지불해 영수증을 보관한다고 밝혔다. “계좌를 건드리지 않으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 수십 년 후 영수증만 제출하면 세금 없이 상환받을 수 있어 사실상 ‘숨겨진 연금’과 같다”는 설명이다.


2. 백도어 로스 IRA로 세금 없이 자산 증식

로스 IRA 직접 불입은 연소득 한도가 있지만, 먼저 전통 IRA에 납입 후 즉시 전환(conversion)하면 고소득자도 ‘백도어(Backdoor) 로스 IRA’ 활용이 가능하다. 2025년 기준 로스 IRA 직접 납입 한도는 독신 15만 달러, 부부 공동 23만6,000달러 이하 소득자에게만 허용된다.

매년 최대치로 납입→즉시 전환이라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평생 세금 없는 운용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서오는 말했다.


3. 1인 401(k) 개설로 프리랜스 소득 절세

1인 사업자 또는 정규직 직원이 없는 법인Solo 401(k)를 개설해 최대 $69,000(2025년 기준)까지 세전 불입이 가능하다. 아마존 판매·컨설팅·에어비앤비 운영 등 부업 소득이 있다면 자격이 된다.

서오는 “부업용 LLC를 통해 Solo 401(k)를 운용하며, 세전 소득을 줄여 즉시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달성한다”고 말했다.


4. S 코프(S Corp)로 전환해 자영업세 감소

미국 자영업자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15.3%를 부담한다. 그러나 LLC가 S 코프 지위를 택하면 법인 소득을 급여(w-2) + 배당(distribution)으로 분리할 수 있고, 배당분에는 자영업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서오는 사업 순이익이 연 $50,000을 넘자마자 S 코프를 선택해 첫해에만 약 2만 달러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5. 자택 사무실 공제(Home Office Deduction)

주택 일부를 사업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면 임대료·모기지·공과금 등을 면적 비율만큼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서오는 300제곱피트(약 8.4평)를 사무실로 지정해 전체 면적의 6.25%에 해당하는 연 $7,000 이상을 공제받는다. “사진·평면도 등 객관 자료를 보관해 두면 감사에도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6. 자녀 고용으로 ‘소득 이동’

미성년 자녀를 실제 업무에 투입하면 부모의 사업 비용으로 급여를 공제할 수 있다. 자녀가 표준 공제 한도(2025년: $14,900) 이하 소득을 받을 경우 연방 소득세 0%가 된다.

시간표·업무 내역을 철저히 기록해야 하고, 나이와 역할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 프리스턴 서오

서오는 아들이 콘텐츠 편집·행정 보조를 맡아 과세 대상 소득을 0% 구간으로 이동시키고, 자녀 금융교육도 겸하고 있다.


7. 어거스타 규칙(Augusta Rule)으로 14일 무세 임대

어거스타 규칙은 개인 주택을 연 14일 이하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소득 신고에서 제외해 준다. 서오는 회사 워크숍·촬영·전략회의 장소로 자기 집을 빌려주고, 법인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8. 단기 임대(STR) 감가상각으로 다른 소득 상계

단기 임대(Short-Term Rental) 부동산은 14일 이상, 평균 숙박 7일 이하로 운영하고 연 500시간 이상 직접 관리할 경우 ‘활동적 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가속 감가상각(코스트 세그리게이션)과 보너스 감가상각을 활용해 다른 사업 소득을 상계할 수 있다.

서오는 여러 채의 단기 임대를 운용하며 한 해 $50,000 이상의 과세소득을 상쇄했다.


9. 1031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이연

1031 익스체인지는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 후 180일 안에 ‘같은 종류’ 자산에 재투자하면 양도차익 과세를 연기할 수 있다. 서오는 4세대 주택 두 채를 팔아 24세대 상업용 건물로 갈아타면서 수십만 달러의 세금을 미뤘다.


용어 해설 및 주의사항

HSA는 개인 연금과 유사하지만 의료비 전용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은 건강보험 구조가 한국과 다르므로, 국내 독자는 ‘고액 공제형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백도어 로스 IRA 전환 시 전통 IRA 납입액에 대한 세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S 코프는 한국의 법인전환과 유사하지만, 급여 산정이 ‘합리적 보수(Reasonable Compensation)’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과도한 배당분은 과세 위험이 있다.

1031 교환은 해외 자산으로 적용 불가하며, 엄격한 시간·절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가 시사점

프리스턴 서오의 사례는 세법 이해도가 곧 자산 증식의 가속기임을 보여준다. 각 전략은 미 IRS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으나, 복잡한 규정·서류 요구가 수반된다. 미국에서 사업·부동산을 운영하는 한인 투자자라면 개인·법인·부동산 세법을 통합적 시각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단위 자산 이동소득 분산을 통해 장기적 부의 이전까지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비용 절감 이상의 ‘거버넌스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