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중국계 온라인 리테일러 쉬인(Shein)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프랑스는 해당 플랫폼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아동을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과 금지된 무기류가 판매된 점을 들어, EU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다.
프랑스는 수요일(현지시간) 불법 제품 유통을 근거로 쉬인에 대한 금지 조치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쉬인은 프랑스 내 마켓플레이스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제3자 판매자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다. 2025년 11월 6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쉬인은 앞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성인용 인형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장-노엘 바로(Jean-Noel Barrot) 프랑스 외무장관은 라디오 프랑스인포(Franceinfo)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다.
“이 플랫폼은 EU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즉각 조치해야 하며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목요일 현재 프랑스에서 쉬인 웹사이트 접속은 가능했으나, 자체 브랜드 의류만 표시되고 통상적으로 다양한 완구·생활용품·전자기기를 판매하던 마켓플레이스 상품들은 보이지 않았다다. 마켓플레이스는 최근 쉬인의 매출 성장의 주요 축으로 알려져 왔다다.
쉬인은 목요일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다.
EU “플랫폼 전면 중단 의도 없다”
프랑스의 단속 조치 일환으로, 예산 담당 장관과 중소기업 담당 장관은 목요일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방문해, 항공 화물로 유입되는 수백만 개의 소형 포장물 가운데 20만 개의 화물을 차단했다고 밝혔다다. 이는 세관과 프랑스 소비자감독기관의 정밀 검사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다.
롤랑 레스큐르(Roland Lescure) 재정장관과 앤 르 헤나프(Anne le Henanff) 디지털 장관은 수요일 늦게 EU 기술 담당 수석인 헤나 비르꾸넨(Henna Virkkunen)에게 서한을 보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쉬인에 대한 조사를 “지체 없이”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다.
그들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다.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 확인된 중대한 위반 사항을 EU 집행위와 모든 회원국에 경고하며, 다른 회원국에서도 유사한 위험이 이 플랫폼의 활동과 관련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27개국 연합의 집행부가 프랑스의 문제 제기 이후 쉬인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다. 대변인은 EU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EU 차원에서 플랫폼을 전면 중단할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다.
귄터 외팅어(Gunther Oettinger) 전 EU 집행위원이자 독일 주(州) 총리를 지낸, 현재 쉬인 자문역을 맡고 있는 인사는 “가능한 한 투명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진로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다. 그는 “쉬인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이 이미 보인다. 해당 제품들을 곧바로 퇴출시킨 점이 그 증거다”라고 로이터에 전했다다.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유독성 금속’… EU 기준 미달 지적
독일 소매업 단체 HDE는 독일 정부와 EU 당국이 쉬인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 HDE의 슈테판 겐트(Stefan Genth) 전무는 “법과 규정 위반에는 반드시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요일 로이터에 말했다다.
독일 공적 제품 시험기관 ‘슈티프퉁 바렌테스트(Stiftung Warentest)’는 지난주 쉬인과 경쟁 플랫폼 테무(Temu)에서 구매한 162개 품목 중 110개가 EU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다. 보고서는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과 주얼리에서 검출된 유독성 금속을 문제로 지적했다다.
EU 집행위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이유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다. DSA는 플랫폼에 대해 제3자 판매자 정보의 수집·검증, 마켓플레이스 내 비준수(non-compliant) 제품 점검 의무를 부과한다다.
집행위는 위반이 확정되면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다.
로드겟 비즈니스 Pte Ltd(쉬인 모회사)가 싱가포르에 제출한 최신 공시에 따르면, 쉬인의 2024년 글로벌 매출은 $37억 달러가 아니라 370억 달러였다다.
유럽,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 강화
프랑스의 쉬인 단속은 금지 무기나 ‘아동 포르노적’ 성격의 인형 문제를 넘어선다다. 이는 폭증하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단일시장 유입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 맞물려 있다다.
쉬인은 최신 DSA 투명성 보고서 기준으로 EU 월간 사용자 약 1억4,600만 명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으로, 유럽 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다.
쉬인과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아마존(Amazon) 등은 중국 공장에서 출고한 저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데, 전자상거래 150유로 미만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으로 인해 관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다.
EU는 이 관세 면제를 2028년 폐지할 계획이지만, 프랑스는 더 이른 시점의 조치를 요구하며 저가 소포 1건당 2유로(약 $2.33)의 부담금 신설도 제안하고 있다다.
그 사이에도 온라인 리테일러들에 대한 감시와 압박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다.
올해 초 EU 집행위는 쉬인에 내부 문서와 불법 상품·콘텐츠 관련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다.
집행위는 별도로 중국 PDD 홀딩스가 소유한 테무에 대해 조사 중이며, 7월 잠정 판단에서 해당 플랫폼이 불법 제품 판매 차단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
한편, 프랑스 검찰은 쉬인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위시(Wish) 등을 상대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포함한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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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및 맥락
·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플랫폼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달리, 제3자 판매자가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 장터를 뜻한다다. 본 건에서 문제 삼은 아동 유사 성인용 인형과 금지 무기는 주로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다.
· 디지털서비스법(DSA): EU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부과하는 핵심 규제로, 판매자 정보의 수집·검증, 비준수 제품 모니터링, 이용자 보호 등 의무를 규정한다다. 위반이 확인되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다.
· 관세 면제(Customs Waiver): EU는 전자상거래 소포 중 가격이 150유로 미만인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데, 이 제도가 저가 직배송을 촉진한다는 지적이 많다다. EU는 2028년 해당 면제 폐지를 예고했으며, 프랑스는 2유로 소포 부담금 등 신속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다.
기자 해설: 규제 리스크와 플랫폼 책임의 재정의
이번 프랑스의 조치와 EU 차원의 예고된 검토는 ‘플랫폼 책임’의 범위를 다시 선명하게 하고 있다다. 마켓플레이스 구조에서 제3자 판매자가 공급하는 제품이라도, 플랫폼이 선제적 검증과 사후 통제를 얼마나 수행했는지가 규제 평가의 핵심이 된다다. 특히 DSA는 불법·비준수 상품의 유통 방지와 판매자 신원 검증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검증 역량·알고리즘 필터·인력 배치 등 내부 통제 체계가 직접적인 법적 리스크로 연결된다다.
또한 저가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논쟁은, 가격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라는 정책적 질문을 던진다다. 면제 폐지나 부담금 신설은 유입 속도를 둔화시키고 감시·검사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 가격 상승 및 물류 병목이라는 반작용도 불가피하다다. 결국 규제의 초점은 불법·유해 상품 차단과 합법적 경쟁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집행 효율성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대목은, EU가 ‘플랫폼 전면 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정밀 조사와 집행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점이다다. 이는 단일시장의 개방성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다. 동시에 과징금 최대 6%와 같은 강력한 사후 제재는 플랫폼이 자체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유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다.
따라서 쉬인 사례는 서드파티 기반 초대형 커머스의 품질·안전·정보 투명성 표준을 재정렬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다. 향후 집행위의 조사 결과와 각국 감독당국의 제품 시험·통관 단속이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 플랫폼의 상품 심사 프로세스, 리스크 기반 검수, 판매자 퇴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수 있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