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최고경영자 교체설 속 긴급 감독이사회 소집

세계 2위 완성차 그룹인 폭스바겐(VW)이 최고경영진 재편 가능성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SZ)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폭스바겐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산하 경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가 같은 날 임시(Extraordinary) 회의를 소집했다.

2025년 10월 17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올리버 블루메(Oliver Blume) 최고경영자의 거취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블루메 CEO는 현재 폭스바겐 그룹과 고급 브랜드 포르셰(Porsche)를 동시에 이끌고 있는 ‘듀얼 리더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주요 언론은 블루메가 내년(2026년) 포르셰 CEO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잇달아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그룹-브랜드 겸직 구조가 불과 2년여 만에 종료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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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두 직함을 동시에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충돌과 의사결정 지연을 우려해 왔다”(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투자운용사 관계자)

감독이사회 경영위원회는 폭스바겐 그룹의 ▲최고경영자 임면 ▲대규모 투자 결정 ▲주요 구조조정안 등을 논의하는 핵심 기구다.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열리지만, 급박한 이슈가 발생하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번 임시 회의는 블루메 CEO의 거취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듀얼 리더십 구조에 대한 투자자 불안

폭스바겐 주가는 2023년 1월 이후 약세 흐름을 보였다. 시장 참여자들은 전기차 전환소프트웨어 플랫폼 오류 등 그룹 전체 이슈가 겹치는 상황에서, 동일 인물이 두 회사를 통솔할 경우 집중력 저하이해 상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르셰는 2022년 IPO(기업공개)를 통해 독자적인 주주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룹과의 의사결정 속도·방향을 두고 민감할 수밖에 없다.

독일 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독일 대기업은 전통적으로 ‘이사회(Board of Management)’와 이사회를 감독하는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의 이원적 지배구조를 채택한다. 미국식 단일 이사회 구조와 달리, 감독이사회는 노동자 대표까지 포함해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 교체 여부는 감독이사회 경영위원회에서 우선 심의한 뒤, 전체 감독이사회 표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전문가 시각 및 전망

독일 자동차 업계 분석가들은 “블루메 CEO가 그룹 경영에 집중하면서, 포르셰는 전통적 스포츠카 기술력전동화 전략을 분리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다만 블루메가 두 직책을 동시에 수행한 2년간, 폭스바겐 그룹은 1복잡한 사업 구조 조정2소프트웨어 부문의 대규모 투자3중국 경쟁 심화 같은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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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부 시장 참여자는 듀얼 리더십 해소가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유럽 전기차 시장 둔화배터리 공급망 불확실성은 구조적 리스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에게 의미하는 바

현재 블루메 CEO 체제 하에서 폭스바겐 주가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기준 52주 최저치 대비 약 15% 반등했으나, 동종업계 평균 P/E(주가수익비율)를 하회하고 있다. 오는 감독이사회 결정이 그룹 가치 재평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폭스바겐 대변인은 이번 소집 사실에 대해 “공식 논평을 자제한다”고 밝혔다. 포르셰 측도 “보도된 인사 관련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용어 설명

듀얼 리더십(Dual Leadership)하나의 경영자가 두 개 이상의 조직을 동시에 이끄는 체제를 뜻한다. 장점으로는 전략 통일성과 비용 절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의사결정 지연·집중력 분산이 꼽힌다.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는 독일식 지배구조에서 경영진을 선임·감독하는 기구다. 한국 기업의 이사회 및 감사 기능을 합친 개념에 가깝다.

임시 회의(Extraordinary Meeting)는 정기 회의 외에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되는 회의다. 의결 구조는 정기 회의와 동일하지만, 의제 범위가 특정 사안으로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