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에(Perrier)의 ‘천연 미네랄워터’ 표기가 기만적 마케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정점에 이르렀다. 프랑스 소비자단체 UFC-Que Choisir가 제품의 ‘천연’ 표시를 문제 삼아 긴급 판매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프랑스 법원은 화요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생수의 매대 철수 여부가 즉각 결정될 수 있어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2025년 11월 1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파리) 프랑스 낭테르 사법법원이 이날 오후 페리에의 ‘천연 미네랄워터’ 표시 및 유통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중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 언론이 작년에 페리에를 포함한 다수의 미네랄 워터 제조사가 오염 방지를 명목으로 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해 왔다고 보도한 이후 확산된 파문과 맞물려 있다.
이어 올해 5월, 프랑스 상원이 의뢰한 조사보고는 정부가 해당 처리 관행을 수년간 방치·은폐했다는 결론을 발표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와 관련해 네슬레(Nestlé)는 과거 처리 사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현재는 중단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대체 기술로 미세여과(microfiltration)를 도입했으며, 이는 안전하고 물의 광물 성분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와 즉각 조치 요구
그러나 UFC-Que Choisir는 미세여과 역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또 다른 ‘처리’에 해당하며, 오염물 제거 목적으로 쓰이는 만큼 잠재적 보건 위험 시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체는 6월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며, ‘천연 미네랄워터’로 표시된 페리에가 실제로는 ‘천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UFC-Que Choisir: 「‘자연산 미네랄워터’로 라벨이 붙은 페리에 수(水)는 자연산이 아니다. 네슬레는 이 범주의 물에 대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불법적 처리를 사용해왔다.」
이에 대해 네슬레 워터스 프랑스 대변인은 선고를 앞두고 “우리는 UFC-Que Choisir의 모든 주장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낭테르 사법법원의 결론에 따라, 법원은 ‘판매 중단’ 등 긴급 구제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브랜드의 역사와 상징성
페리에는 19세기말부터 프랑스 남부의 용천수로 생산돼 왔으며, 전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표적인 탄산 미네랄워터다. 특히 물방울(눈물방울) 모양의 녹색 유리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네슬레의 워터스 부문은 1992년부터 해당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브랜드의 상징성과 글로벌 유통망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프랑스 내 표시 규정 문제를 넘어 국제적 레이블링 관행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쟁점: ‘천연’의 의미와 미세여과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천연 미네랄워터’라는 표시의 정의와 범위에 있다. 네슬레는 미세여과가 물의 고유 광물 조성을 바꾸지 않는 ‘물리적 여과’로, 안전성과 제품 정체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UFC-Que Choisir는 미세여과가 결국 오염물 제거를 위한 처리이며, 관할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미세여과란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미세여과는 매우 작은 공극을 가진 필터로 물을 통과시켜 부유물·일부 미생물 등을 물리적으로 걸러내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화학적 첨가 없이 수행될 수 있지만, 사용 목적과 설정값에 따라 실질적 처리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천연’이라는 표시가 허용하는 물리적 개입의 허용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 참고로 물(H2O)의 기본 성상은 변하지 않더라도, 여과 과정 자체가 라벨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논지다.
공장 조정: 0.2→0.45 마이크론
로이터에 따르면 네슬레는 7월, 지방 당국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남부 베르제즈(Vergeze) 공장에서 사용하던 0.2 마이크론 미세여과 장비를 철수하고 0.45 마이크론 장치로 교체했다. 네슬레는 이 0.45 마이크론 장치가 이미 비텔(Vittel) 생수에 적용 중이며, 당국과도 해당 사안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설비 변경이 베르제즈 지역에서의 미네랄워터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광범위한 승인 신청(dossier)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네슬레는 앞서 “기존 처리 사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현재는 당국과의 협의 및 설비·공정의 조정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단체는 공극 크기 조정만으로 ‘불법성’ 또는 ‘승인 필요성’ 문제가 해소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판매중단을 포함한 즉각적 소비자 보호 조치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미칠 파장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브랜드의 유통 여부를 넘어, 표시·광고 관행 및 ‘천연’ 정의를 둘러싼 프랑스 내 규제 체계에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천연 미네랄워터’와 같이 소비자 신뢰에 크게 기댄 카테고리에서는 미세 공정의 투명한 공개와 당국 승인 범위가 브랜드 가치와 직결된다. 규제의 명확성, 제조사의 공시 관행, 소비자단체의 감시 역학이 삼각 구도로 맞물린 가운데, 이번 법원 결론은 향후 시장 신뢰 회복과 국제 유통 라벨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
– 사건: 페리에의 ‘천연 미네랄워터’ 표기를 둘러싼 기만적 마케팅 의혹 제기 및 긴급 판매중단 요청
– 원고: UFC-Que Choisir (프랑스 소비자단체)
– 피고/브랜드 소유: 네슬레 워터스
– 주요 절차: 낭테르 사법법원이 화요일(현지 시간) 오후 판결 예정
– 배경: 프랑스 언론의 ‘불법적 처리’ 보도(작년) → 프랑스 상원 조사(5월) “정부의 은폐” 지적
– 네슬레 측 조치: 과거 처리 중단, 미세여과 도입 → 7월 베르제즈 공장 0.2→0.45 마이크론 장치로 교체, 당국과 협의 진행
– 쟁점: 미세여과의 법적 지위와 ‘천연’ 표시의 허용 범위, 잠재적 보건 리스크 시사 여부
인용
네슬레 워터스 프랑스 대변인: 「우리는 UFC-Que Choisir의 모든 주장에 전적으로 이견이 있으며, 강하게 반박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확정되면, 제품 회수·표시 변경·공정 개선 등 후속 조치의 방향성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표시 기준의 명확화와 승인 절차의 일관성을, 소비자단체는 투명성 강화와 신속한 권리구제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