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거장 밥 매키, JCPenney 상대 ‘무단 명의 사용’ 소송 제기

[뉴욕=로이터]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이자 의상 디자이너로 명성을 쌓아온 밥 매키(Bob Mackie)가 미국 백화점 체인 JCPenney를 상대로 자신의 이름·서명·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5년 10월 30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매키는 전날 밤(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소장을 제출하고, JCPenney가 자신과 아무런 협의 없이 ‘Mackie: Bob Mackie’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매키의 고소장은 JCPenney가 그의 명성을 마케팅에 악용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제로 본인이 참여한 제품으로 오인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85세의 매키는 지난달 신제품 라인 출시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특히 해당 컬렉션 출시 시점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새 앨범 ‘The Life of a Showgirl’ 발매와 맞물린 점을 문제 삼았다. 매키는 이번 앨범의 커버 아트 속 의상을 직접 디자인했는데, JCPenney가 이를 이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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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쟁점 — 상표법·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장에서 매키는 JCPenney가 연방 상표법(Lanham Act)상 허위 광고(false advertising)허위 연관성(false association)을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또한 유명 인사의 이름·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 개인의 통제권을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률은 소비자 혼란과 명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나는 JCPenney와 협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대중이 내 이름을 통해 특정 품질을 기대하는데, 저가 판매점과의 협업은 오히려 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 밥 매키 소장 중

그는 이미 cease-and-desist(시정·중단 요구) 서한을 발송했으나, JCPenney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cease-and-desist letter란 권리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추후 재발을 방지하라는 경고장을 의미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계약 관계의 진실공방

JCPenney의 지주사인 Catalyst Brands는 30일(현지시간)까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매키는 JCPenney가 자신이 지분을 일부 보유한 Bob Mackie Design Group과 계약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브랜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든, 또 다른 주주든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고 단언했다.

Bob Mackie Design Group 측은 로이터의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매키의 대변인 역시 같은 질문에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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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매키 측은 JCPenney가 허위 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과 자신이 입은 명예·영업상 손실을 모두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밥 매키, 대중문화에 남긴 발자취

매키는 1960년대부터 할리우드 및 브로드웨이 의상계에서 활동하며 Cher, Carol Burnett, Elton John, Taylor Swift 등 세계적 스타들의 무대 의상을 책임져 왔다. 대표작으로는 1986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Cher가 착용한 검은색 ‘로인클로스(lion cloth) 의상’, The Carol Burnett Show ‘Went with the Wind’ 스케치에 등장한 커튼 봉 드레스, Elton John 콘서트의 ‘도널드덕’·‘모차르트’ 의상 등이 유명하다.

이처럼 매키의 디자인은 과감한 색채와 화려한 장식, 퍼포먼스적 요소로 유명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빅 스테이지의 화려함을 집약한 창의적 언어’로 평가하며, 그의 작품은 공연예술사와 팝컬처 양쪽에서 모두 상징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전문가 시각: 브랜드 가치와 판권 관리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유명 디자이너가 자신의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 유통 채널을 기피하는 것은 흔한 전략이다. 매키 역시 60년이 넘는 커리어 동안 ‘극장·투어·레드카펫 전용 의상’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 포지셔닝을 고수해 왔다. 만약 법원이 JCPenney의 행위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미국 내 소매업체들이 유명 인사의 이름을 활용해 한정판 라인을 기획할 때 더욱 엄격한 계약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한편 2020년 파산 보호 신청을 경험한 JCPenney는 최근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공략 전략을 추진하며 브랜드 협업 상품을 확대해 왔다. 이번 소송 결과가 회사의 브랜드 파트너십 모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용어 설명

Lanham Act — 1946년 제정된 미국 연방 상표법으로, 상표·서비스표 보호와 허위 광고 금지를 규정한다. 위반 시 연방 차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Right of Publicity(퍼블리시티권) — 개인이 자신의 이름·초상·서명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Cease-and-Desist Letter — 권리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적 경고장이다.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는 유명 인사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이번 사건 판결이 연예·패션·리테일 산업 전반에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매키의 고유한 창조성이 대중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그리고 JCPenney의 브랜드 전략이 향후 어떤 조정을 거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