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란티어, 전직 AI 엔지니어 2인 상대 ‘영업비밀 절도·경쟁사 설립’ 소송 제기

【뉴욕】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가 자사의 핵심 소스코드와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사 ‘퍼셉타(Percepta)’ 설립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전직 시니어 인공지능(AI) 엔지니어 2명을 상대로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10월 3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라다 제인(Radha Jain)조애나 코헨(Joanna Cohen)으로, 두 사람은 팔란티어 내부에서 ‘왕관의 보석(crown jewels)’로 불리는 핵심 소프트웨어 설계·개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고위직 엔지니어였다.

팔란티어는 소장에서 “제인과 코헨이 포렌식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스텔스 모드1로 회사를 설립한 뒤, 11개월 만에 수십 년의 연구개발 성과를 모방한 제품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비경쟁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위반했으며, 고객 리스트·알고리듬·데모 워크스페이스 등 기밀 데이터를 무단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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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과 법적 시각

① 영업비밀 침해 규모 ─ 팔란티어는 자체 AI 플랫폼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왔다고 명시했다. 소스코드의 시장 가치가 막대하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핵심 근거다.

② 계약 위반 여부 ─ 제인은 비경쟁 합의(Non-Compete Agreement)가 유효한 상태에서 퍼셉타를 공동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헨 역시 비밀 유지 조항(NDA)에 서명했음에도 팔란티어 고객사를 대상으로 신규 솔루션을 제안한 정황이 기재됐다.

③ ‘카피캣’ 기술 논란 ─ 팔란티어 측은 피고인이 만든 플랫폼이 자사 ‘플래그십 소프트웨어’의 UI·데이터 모델·알고리듬을 거의 동일하게 복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퍼셉타 측은 아직 공식 반박 성명을 내지 않았다.


기술·법률 용어 해설

1 스텔스 모드(stealth mode)란 신생 기업이 외부 공개를 최소화한 채 비밀리에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투자 유치나 기술 노출을 지연시켜 경쟁사를 혼란시키는 효과가 있다.

포렌식 조사(forensic investigation)는 디지털 흔적을 추적해 자료 유출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지칭한다. 하드디스크 복제, 로그 분석, 네트워크 패킷 추적 등이 포함된다.


팔란티어와 피고인들의 역할

소장에 따르면 제인은 팔란티어 플래그십 AI 소프트웨어의 설계·빌드 책임자로, 의료 데이터가 포함된 헬스케어 전용 데모 워크스페이스를 관리해 왔다. 코헨은 대형 고객사의 AI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며 사용자 시나리오와 워크플로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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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직무 특성상 두 사람은 ‘고객 맞춤형 알고리듬·전략·워크플로’ 등 팔란티어만의 비공개 지식 자산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었다고 회사 측은 지적했다.


업계 영향 및 전문가 의견

법무법인 클리어라이트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미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실뿐 아니라 두 배의 징벌적 손해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AI 스타트업의 인력 유출·모방 리스크는 향후 투자자 실사 과정에서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언급했다.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파트너 A 씨는 “팔란티어와 같은 데이터 거버넌스·보안 우선 기업에서의 기술 탈취 사안은, AI 산업 전반의 사이버 보안·컴플라이언스 투자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스타트업과 빅테크 간 기술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일정

현지 법원은 초기 심문(Pre-Trial Conference) 일정을 곧 통보할 예정이며, 퍼셉타가 반소(反訴)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스코드·로그·이메일 기록 등 디지털 증거 개시(Discovery)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드러날지가 업계의 관심사다.

팔란티어는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아직 공식 언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