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월 1일 보복관세 시한 연장 없다” 단호 선언

【워싱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남아 있는 교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설정해 둔 보복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시한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30일, 로이터 통신(Reuter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린 글에서 “8월 1일은 8월 1일이다. 그 시한은 확고하며 연장되지 않는다. 미국에 중요한 날이다!!!”라고

원문: “THE AUGUST FIRST DEADLINE IS THE AUGUST FIRST DEADLINE – IT STANDS STRONG, AND WILL NOT BE EXTENDED. A BIG DAY FOR AMERICA!!!”

전부 대문자로 강조해 게시했다.

보복관세란 무엇인가?
보복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때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되갚듯이 부과하는 조치다. 관세는 국가 간 수출입 상품에 매기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 보호·협상 지렛대 확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와 재출마 캠페인 과정에서 “미국 상품에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매긴 국가에는 같은 방식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해 왔다.

이번 발언의 맥락
트럼프 대통령은 2018~2020년 중국,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 분쟁 과정에서도 ‘상호주의(Reciprocity)’를 강조하며 철강·알루미늄·농산물 등 다양한 품목에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문에는 특정 국가·품목이나 세율 등 구체적 대상·조건은 언급되지 않았다. 즉, “남아 있는 교역 상대국”이라는 표현 이상은 명시하지 않은 셈이다.

시장 및 외교적 파장
시장이 받아들이는 파장은 두 갈래다. 첫째, 정해진 시한을 연장 없이 강행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 둘째, 명확한 품목·국가 리스트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에 향후 발표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악관·미 상무부·무역대표부(USTR)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향후 관전 포인트
무역 실무 절차상, 관세 부과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고시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시행령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8월 1일 시한이 “예외 없는 즉각 발효”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발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번 조치가 대선 국면에서 국내 제조업계 지지를 결집하려는 정치적 메시지인지 여부 역시 주목받고 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이라는 날짜를 재차 강조하며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아직까지 대상 국가·품목·관세율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미국발 무역 정책 변동 가능성만으로도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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