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01(k) 퇴직연금에 사모시장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 서명 예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401(k) 퇴직연금 계좌가 사모시장(private markets)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7월 17일, 두(Due)와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노동부(DOL)에 401(k) 편입 자산 범위를 확대하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draft executive order)을 준비 중이다.

이 지침이 확정되면 12조4천억 달러(약 1경6,300조 원) 규모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시장이 사모펀드·사모주식(PE) 같은 대체투자 자산에 개방될 전망이다. Apollo Global Management, Blackstone 등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새로운 자금원을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제도 변화가 필요한 이유

현재도 401(k)에는 사모펀드 편입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높은 수수료·복잡성·소송 리스크를 이유로 이를 피한다. 실제로 미국 근로자 퇴직소송은 대부분 수수료 과다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미국에서 사모시장 투자를 확정기여형 연금에 넣으려면 litigation reform 또는 advice reform가 필요할 것” – 마틴 스몰(Martin Small) 블랙록 CFO

운용사들은 이미 제도 개선 로비를 강화해 왔다. 아폴로와 스테이트스트리트는 사모자산을 포함한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출시했고, 블루아울캐피털과 보이아파이낸셜도 유사 상품을 개발 중이다.


정책 역사와 쟁점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DOL 서한을 통해 TDF 내 사모투자를 일부 허용했지만,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권장·추천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뒤집어 시장 혼란이 컸다.

또한 Better Markets의 벤 시프린 정책국장은 “기관투자자는 ‘알짜 딜’을 먼저 가져가고 개인투자자는 잔여물만 받게 될 위험”을 우려했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이 장기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DOL 규정 개정·의회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관측이 높다.


용어풀이 & 추가 설명

401(k):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계좌. 근로자가 세전 혹은 세후 소득을 납입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점 자산 규모가 달라진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공모(公開)가 아닌 비공개(Private)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기업 지분·부동산·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장기 락업 등 리스크도 크다.

타깃데이트펀드(Target-Date Fund): 가입자의 은퇴 시점(예: 2040년)에 맞춰 위험 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하는 펀드. 최근에는 사모펀드, 사모부채,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편입하는 추세다.


전망 및 기자 분석

사모시장 운용사는 기관 자금의 성장세 둔화 속에 개인연금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미국 401(k) 계좌 잔액은 10년간 연평균 8%가량 증가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출 수요가 본격화되며 자금 흐름이 일대 변화기를 맞고 있다.

반면 리스크 공시·수수료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소송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특히 사모펀드는 고비용 구조가 내재돼 있어, 일반 근로자가 체감하는 실질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

결국 ‘투자 접근성 확대’‘투자자 보호’라는 두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향후 SEC·DOL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의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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