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009년 EPA ‘위험성 결론’ 폐기 추진…온실가스 규제 근거 무력화 전망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핵심 과학적 판단을 폐기하려 하고 있다.

2026년 2월 1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에 연방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과학적 근거인 2009년 환경보호청(EPA)의 이른바 ‘위험성 결론(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위험성 결론’은 2009년 EPA가 내린 판단으로,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담고 있으며, 이 결론은 미국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차량 배출 규제와 연비(연료효율) 기준 등 기후 규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the largest act of deregulation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EPA 관리자 리 젤딘(Lee Zeldin)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이 폐기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제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에 따르면, 최종 규정(final rule)은 자동차업계와 관련 산업에 요구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보고, 연방 온실가스 기준 준수 의무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와 연계된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s)과 보고 의무(reporting obligations)도 폐기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발전소와 같은 고정원(정지형 배출원, stationary sources)에 적용되는 배출규제를 즉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WSJ는 그러나 2009년의 위험성 결론을 폐기하면 장기적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규제개편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위험성 결론’(endangerment finding)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위험성 결론’은 EPA가 온실가스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과학적·법적 판단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이 판단이 내려진 이후 EPA는 청정대기법을 근거로 차량 배출가스 규제, 연료효율 기준(예: CAFE 규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일련의 규제를 시행해 왔다. 따라서 이 결론의 폐기는 관련 규제의 법적 기초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법적·정치적 파장과 향후 절차

보도는 환경단체들이 이 조치에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소송은 수년간의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규정 폐지 또는 수정의 최종 시행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주(州), 시민단체, 산업계 간의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연방법원과 항소법원, 궁극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갈 수 있어 규제의 운명은 법원 판단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규제 절차(rulemaking)의 한 형태로, 최종 규정 발표와 함께 정식적인 행정절차(공개의견 수렴 등)를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산업계, 주정부, 시민단체의 의견 제출과 반박이 이어질 것이다.


경제·시장적 영향에 대한 분석

이번 조치가 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규제 준수 비용 감소 가능성이 있다. 온실가스 기준과 연비 규제가 완화되면 전통적 내연기관 차량 및 관련 공급망에 대한 규제 부담이 줄어들어 일부 제조사의 비용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연비 규제 완화는 연료 소비 증가와 석유 수요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제 유가 및 정유업계 수요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기차(EV)와 친환경 투자에 대한 정책적 유인 축소는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속도 둔화, 충전 인프라 투자 지연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 부문의 투자전략과 자본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약화되면 기업의 장기 투자 결정과 금융시장의 리스크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규제 불확실성은 자본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친환경 전환과 관련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 관점에서는 주별·업종별로 상이한 영향이 예상된다. 자동차·정유·화학업종 등 규제 완화의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의 주가에 긍정적인 단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전기차 관련 장비·환경서비스 업체 등은 정책적 지원 축소 가능성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정책적 의미와 국제적 여파

미국의 이러한 규제기반 변경은 국제 기후정책의 신호로서도 주목받을 수 있다. 미국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국제 기후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는 글로벌 기후 협상과 기업들의 국제적 기후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배출원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국제적 영향의 범위와 속도는 단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결론 및 향후 일정

인베스팅닷컴의 2026년 2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중에 공식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발표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법적·정치적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와 여러 주정부는 법정 싸움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수년에 걸친 법적 다툼과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행정부는 2009년 EPA의 ‘위험성 결론’을 폐기하려 하며, 이 조치는 차량 배출·연비 규제의 법적 근거를 약화시켜 자동차업계와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투자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발전소 등 고정배출원 규제에는 즉시적 영향이 없으며, 향후 소송과 추가 규제 조치에 따라 파급효과는 달라질 것이다.